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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곰솔드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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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Date>Tue, 14 Apr 2026 23:41:2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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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문학관련]]></category><title>조용호, '신천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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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신천옹(信天翁)', 앨버트로스(albatross)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바람을 이용해 날갯짓 없이 한 번에 3,200km 이상 비행한다. 수평 비행 속도는 무려 시속 127km에 달한다. 날개 길이가 3~4m에 달해 현존하는 날 수 있는 조류 중 가장 큰 새이다. 
<br /><br />
이렇듯 하늘에서는 가장 위대한 비행사로 꼽히는 신천옹이지만 땅 위에서는 '바보새'라고도 불린다. 날개가 너무 큰 데 비해 발은 너무 작아 걸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들레르도 그의 시 'L'Albatros'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창공의 왕들은, 어색하고 수치스러운 몰골로, Que ces rois de l'azur, maladroits et honteux,")
<br /><br />
'신천옹'은 조용호 작가의 2008년작 단편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그 작품에서 주인공 남성은 어...</description>
<pubDate>Sun, 12 Apr 2026 14:26: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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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철학관련]]></category><title>몽테스큐, '법의 정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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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몽테스큐(Montesquieu)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을 읽다 보면 항상 받는 인상이 있다. 몽테스큐는 소유권의 안정과 보호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자유나 사적 자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의 정신' 제15장과 제5장을 읽어보면 몽테스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r /><br />
- "Le bien public est toujours que chacun conserve invariablement la propri&#233;t&#233; que lui donnent les lois civiles." (공공선이란 항상 각자가 민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유권을 변함없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br /><br />
- "lorsqu'il s'agit du bien public, le bien public n'est jamais que l'on prive un particulier de son bien... par une loi ou un r&#232;glement politique." ...</description>
<pubDate>Fri, 03 Apr 2026 14:16: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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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개인공간]]></category>
<category><![CDATA[개인낙서장]]></category><title>프랑스어에서 특히 접속법이 화자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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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최근 프랑스어 회화를 다시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프랑스어의 복잡한 동사변화, 그 중에서도 접속법(subjonctif)이다. 법학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 역시 프랑스어보다 영어와 독일어를 먼저 배웠다. 다들 알다시피 이 두 언어에는 프랑스어의 접속법에 정확히 대응하는 동사 변화가 없다. 물론 독일어에도 접속법(Konjunktiv)이라는 범주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주로 전언이나 비현실적 가정, 완곡 표현에 쓰일 뿐이다. 프랑스어처럼 의지·감정·필요·의심과 같은 주관적 태도까지 동사형 자체로 세밀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
<br /><br />
게다가 프랑스어는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게 미래형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영어처럼 현재형으로 미래를 대신하거나, 독일어처럼 ...</description>
<pubDate>Sun, 22 Mar 2026 01:31:5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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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철학관련]]></category><title>위르겐 하버마스를 추모하며</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6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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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위르겐 하버마스(J&#252;rgen Habermas)가 세상을 떠났다. 96세. 20세기와 21세기를 가로질러 살아남은 거대한 지적 존재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어떤 사상가의 죽음은 하나의 개인적 생의 종료에 그치지만,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언어가 끝나는 사건처럼 다가온다. 독일 언론이 그의 사망을 두고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Sein Tod markiert das Ende einer &#196;ra).”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후 독일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의 형식 그 자체였고, 유럽이 민주주의와 통합, 역사와 기억, 시민성과 공적 이성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지 끈질기게 묻는 목소리였다.
<br /><br />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한 철학자의 생애이면서 동시에 전후 독일 정신사의 축약판처럼 보인다. 그는 1929년 뒤셀도르프에서 태어...</description>
<pubDate>Sun, 15 Mar 2026 12:25:3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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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경제관련]]></category><title>바이마르 공화국의 긴축정책과 히틀러의 집권: 기존 통념과 경제사 연구의 재검토</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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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지난 3월 12일 Zeit지에 게재된 "Steuern waren ein absolutes Tabu"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 기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재정 긴축이 국가를 “폭풍에 무너질 상태(sturmreif)”로 만들었고, 그 결과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br /><br />
그러나 최근 경제사 연구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이미 1932년에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였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 지수는 1928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932년초 약 58까지 떨어졌지만, 그 해 하반기에는 60대 초반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실업자 수 역시 1932년 초 약 600만 명에서 그해 말에는 약 5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출 또한 1932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독일 경제는 1933년 히틀러 집권 ...</description>
<pubDate>Sat, 14 Mar 2026 10:34: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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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독일자료]]></category>
<category><![CDATA[독일의 정치]]></category><title>2026.3.8.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선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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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바로 어제 독일 정치에서 꽤 흥미로운 선거 결과가 하나 나왔다.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252;rttemberg) 주의회 선거다. 독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낯선 지역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독일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보쉬 같은 기업들이 소재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며 독일 수출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정치적으로도 전통적인 보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1953년부터 2011년까지 거의 60년 동안 기독민주연합(CDU)이 계속 집권해 왔다.
<br /><br />
그런데 2011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정당인 녹색당이 이 지역에서 집권하기 시작했고, 빈프리트 크레치만(Winfried Kretschmann)이라는 정치인이 두 번 연속 주총리에 당선되...</description>
<pubDate>Mon, 09 Mar 2026 13:48:4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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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매튜 디플렘,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6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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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매튜 디플렘(Mathieu Deflem)의 『법사회학, 사회를 읽는 법』은 제목 그대로 “법을 통해 사회를 읽는” 시도이다. 원제가 암시하듯 이 책은 단순한 개론서가 아니라, 법사회학이라는 학문 전통의 계보를 재구성하려는 이론적 작업이다. 몽테스키외와 베버, 뒤르켐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법현실주의,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비판적 접근, 그리고 현대의 세계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법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며 정당성을 획득하는지 통시적·공시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br /><br />
디플렘은 법을 규범 체계로서 자족적인 논리 구조 안에 가두지 않는다. 그는 법을 경제, 정치, 전문직 집단, 집행 제도와 얽힌 사회적 실천으로 파악하며, 합법성(legality)과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를 사회적 조건 속에서 분석한다. 이 점...</description>
<pubDate>Thu, 19 Feb 2026 15:36: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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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상속법 개정안 국회 통과</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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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이른바 ‘패륜 상속인’ 문제와 기여 상속인 보호 문제에 대한 제도적 정리라는 의미 역시 갖는다.
<br /><br />
이번 개정의 첫째 축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다. 종전에는 주로 직계존속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염두에 둔 설계였으나,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혈연이나 혼인관계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상속을 정당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가 상속과 유류분의 보호를 당연히 누릴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명문화한 것이다. 동시에 대습상속의 범위를 ‘상속인의 사망’에 한정하고, 상속결격이나 상...</description>
<pubDate>Fri, 13 Feb 2026 11:23:1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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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경제관련]]></category><title>부동산규제에 대한 단상</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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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나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뢰한다. 물론 시장을 신앙처럼 떠받들지는 않지만, 그 대안을 상상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최근 내가 겪고 있는 기묘한 논쟁 속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br /><br />
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 정책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자 돌아온 반응은 경제적 반박이 아니었다. “왜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옹호하느냐”, “왜 강남에 살고 있느냐”, “왜 허영을 부렸느냐”,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질책이었다. 정책 논쟁은 어느새 인생 훈계가 되었고, 경제 분석은 도덕 재판으로 바뀌었다.
<br /><br />
규제론자들은 말한다. 보유세로 다주택자를 강하게 처...</description>
<pubDate>Thu, 05 Feb 2026 11:57:0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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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자유수필]]></category><title>영혼의 존재에 대해서</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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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1848년, 쇠막대가 두개골을 관통한 채 살아남은 피니어스 게이지(Phineas Gage)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반복 인용된다. 전두엽 손상 이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영혼의 종언’을 알리는 상징처럼 소비되어 왔다. 마음과 인격, 도덕성까지도 뇌라는 물질에 종속된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주장되어 왔다.
<br /><br />
1861년 프랑스 외과 의사 폴 브로카(Paul Broca)는 언어가 뇌의 특정 부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간만이 부여받았다고 여겨졌던 언어 능력은 더 이상 초월적 선물이 아니었다. 20세기 후반, 우울증과 조현병은 '정신의 병'이 아니라 '뇌의 병'으로 재정의되었고, 항우울제 프로작(Prozac) 한 알이 인간의 감정 곡선을 바꾸는 장면은 신경과학의 승리처럼 보였다. 그 결과, “영혼...</description>
<pubDate>Fri, 16 Jan 2026 19:15: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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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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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왜 선진국은 법학교육을 중시하는가?</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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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는 “문과는 말장난이고 법학은 암기일 뿐”이라며, 문과·법과에 투입되는 자원을 모두 회수해 이공계에만 몰아주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기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곧 국력이며, 법과 인문은 그 성과를 나중에 분배하는 부차적 장치일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는 기술문명의 표면만 보고 그 작동방식을 보지 못한 인식이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법과 제도는 도로다. 도로가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강력한 엔진도 속도를 낼 수 없고, 거래와 혁신은 비용과 불확실성 속에서 멈춘다. 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종결시키는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다.
<br /><br />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인도...</description>
<pubDate>Sun, 21 Dec 2025 02:03:4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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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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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조규창 선생님 '로마법사' 발간</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5</link>
<guid>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5</guid>
<description>   
<br />
제 스승이신 조규창 선생님께서 이번에 《로마법사》라는 책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br /><br />
이 책은 선생님께서 평생 축적해온 로마법 연구를, 《로마법》·《로마형법》에 이어 하나의 완결된 '로마법 3부작'으로 마무리하신 결과입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는 1,300년의 시간 동안, 로마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로마법이 어떻게 형성·발전·변형되었는지를, 시대별&#8231;주제별로 꼼꼼하게 그려내신 방대한 저작입니다.
<br /><br />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것이 단순한 '법률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화정기의 평민권 투쟁과 농지개혁, 속주 지배와 과세 체계, 군사제도의 개편과 제국 말기의 재정 파탄이 법제도의 내용과 법문화의 변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</description>
<pubDate>Sun, 07 Dec 2025 20:15:2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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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4</link>
<guid>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4</guid>
<description>   
<br />
오늘 어느 학생이 "직접 침탈 당사자에게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침탈자라도 선의라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침탈 당사자여도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을 사용한 자는 선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경합, 특히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있어서 물권법과 부당이득법 가운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직접적 점유 침탈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법이 우선적용되고 물권법상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는 데 대한 그 근원적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
<br /><br />
나는 수업시간에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차이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이 문제...</description>
<pubDate>Thu, 04 Dec 2025 22:07:42 +0900</pubDate>
<tag><![CDATA[]]></tag>
</item>
<item>
<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개인공간]]></category>
<category><![CDATA[개인낙서장]]></category><title>대나무</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3</link>
<guid>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3</guid>
<description>   
<br />
예전에 보직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교수님 얘기이다.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셨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룩한 분이라면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불리려는 욕망을 품었을 법도 한데, 그분은 달랐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이 올라 필요한 빛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길이와 굵기를 거의 늘리지 않으셨다. 그 대신 자신의 뿌리 마디에서 매년 새로운 순을 틔우듯 어린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만 정성과 힘을 기울이셨다.
<br /><br />
그분의 교수 생활은 4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그 분께서는 특별히 화려한 업적을 남기시지는 않았다. 늘 원만하고 무난하게, 어떤 파란도 없이 여자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</description>
<pubDate>Fri, 03 Oct 2025 12:17:22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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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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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개인공간]]></category>
<category><![CDATA[개인낙서장]]></category><title>법정채권법 교과서 출간</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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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br />
이번에 법정채권법 교과서를 새로 냈습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다룬 책입니다. 아래는 이번 책의 서문 요약입니다:
<br /><br />
"법정채권법은 민법 가운데서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분야는 국내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이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br /><br />
법정채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 이론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는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모두 그 간단한 요건 속에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는 올바른 법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교과서는 법정채권법을 ...</description>
<pubDate>Wed, 10 Sep 2025 15:01:05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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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구상관계</title>
<link>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1</link>
<guid>http://knura.new21.net/neue/dokument.php?idx=1351</guid>
<description>   
<br />
1.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연관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들 간의 내부 분담비율은 균등하지 않고 각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변제능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大判 1978.3.28, 77다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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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권의 발생요건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大判 1997.6.27, 97다8144). 전부변제가 아니라 일부변제를 했더라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기만 했으면 구상권을 갖게 된다(大判 2006.2.9, 2005다28426). 구상권의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大判 1994.1.11,...</description>
<pubDate>Sat, 16 Aug 2025 11:16:53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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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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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기원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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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법과 프랑스법: 과거 로마법은 채무에 두 가지 연대적 유형이 있으며, 다수의 채무자가 공동의 원인에 의해 하나의 채무를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correi debendi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연대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obligatio in solidum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프랑스판례는 1836년에 전체책임채무obligation in solidum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 개념은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연대합의solidarit&#233; conventionnelle ou l&#233;gale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이러한 채무는 단일·동일한 채무une seule et m&#234;me obligation로 볼 수 없어 프랑스법상 연대채무la solidarit&#233; de la part des d&#233;biteurs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Cass. Civ., 29 f&#233;vri...</description>
<pubDate>Sun, 10 Aug 2025 12:53: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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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통상손해와 특별손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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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손해(通常損害)는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불법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프랑스어로는 이러한 통상손해를 ‘dommage pr&#233;visible’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w&#246;hnlicher Schaden’, 영어로는 이를 ‘general damages’라 칭한다. 반면 특별손해(特別損害)는 이러한 통상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 즉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우연적 사정이나 피해자 자신의 사정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 프랑스어로는 특별손해를 ‘dommage impr&#233;visible’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special damages’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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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법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은 본디 프랑스 민법에서 비롯되었다. 구 프랑스 민법 제1150조를 보면 “채무자는 계약...</description>
<pubDate>Sat, 02 Aug 2025 11:09:2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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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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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의 정의 : 특정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법성(違法性 Rechtswidrigkeit)이란 어느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침해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법률 또는 조리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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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에 관한 우리 판례 : 판례는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</description>
<pubDate>Wed, 30 Jul 2025 10:57:1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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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Nura &lt;knura001@hanmail.net&gt;</author>
<category><![CDATA[기타잡문]]></category>
<category><![CDATA[법학관련]]></category><title>정신적 손해,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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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질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 불안감, 수치심, 모욕감 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렵고 책임 범위 예측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les larmes ne se monnaient pas”는 원칙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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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1892년 프랑스에서 사망자 유족이 겪은 슬픔·고통에 대해 금전배상을 인정하는 판례(Cass. civ., 21 juin 1892  )가 나오면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생명·신체 피해에 부종하는 것으로나마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후 1897년 영국에서는 거짓말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인정한 ...</description>
<pubDate>Tue, 29 Jul 2025 10:36:4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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