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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가 차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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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H.호나우두
홈페이지 :
조회 : 5,326
추천 : 125
등록정보 : 2014-01-28 22: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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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마디로 기가 차네요.
예비시험 과목이 7과목... 사법시험 2차 시험과 같은데... (사시 2차처럼 과락제도도 있더군요.)
그렇게 엄청난 예비시험.... 진짜 사법시험 2차 시험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열씨미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도
실제로는 야간로스쿨 3년과정 입학자격밖에 부여되지 않는 거네요ㅗ. 사법연수원도, 양지의 부르주아 로스쿨도 아닌, 음지의 프롤레타리아 로스쿨...
졸업해봤자 법관, 검사 임용도 거의 안 되고, 대형 로펌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어둠의 프롤레타리아 로스쿨... 이른바 '대체법학교육기관'...
3년 학비 1억 원 가까이를 요구하는 부르주아 로스쿨 들어가는 애들이 리트시험 보고 토익점수 따고 편안하게 들어갈 동안...
돈 없어서 부르주아 로스쿨 못 들어가는 넘들은 육법전서 피말리게 공부하고... 사시합격생 정도의 학력을 다 갖출 때까지 개고생하고 꿇어서 들어와라...
그리고 예비시험 합격할 때까지 이미 신물날 만큼 공부한 거지만...
프롤레타리아 로스쿨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다시 기초과정부터 복습해서 학점 다시 꾸역꾸역 다 따고 (3년 과정이면 최소 100학점은 되겠네요. 군대 다시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법학 전과목 학점 다시 따기...)
그 지긋지긋한 예비시험과 거의 동일한 과목의 변호사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해야 변호사 된다...
물론 니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변호사시험 성적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오로지 남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로스쿨 출신이라는 너희들의 어두운 학벌뿐... 이건데...
이번 개정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한마디로 이거네요.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은 그냥 변호사 되기를 포기해라" 이거네요. 한마디로.
차라리 없는 놈들은 걍 나가 죽어라... 대한민국은 너희들을 버렸다... 이렇게 입법취지에 써놓을 것이지...
교수님께서ㅗ는 이 법안 보시고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이 나라는 이제 부르주아들만의 나라로 굳어져 가는 건가요?
예전 사법시험 시절에는 실력만 있으면 성적순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3 시절에 정해지는 학벌과 가문의 연줄만으로 법률가 이너써클 자격이 주어지는...
'그들만의 리그'로 대한민국 법조계는 굳어져 가는 건가요?
하나마나 한 얘기지만 이번 사법시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원을 대폭 줄여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이번 1차 시험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붙어야 되겠네요. 만약 못 붙으면, 자살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을 깨닫고서...
아아, 지금 정말 저는 처참한 기분입니다... ㅠㅠ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저같은 가난한 법대생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을까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4
발의연월일 : 2014. 1. 23.
발 의 자 : 박영선ㆍ신경민ㆍ배기운ㆍ김경협ㆍ이종걸ㆍ김현미ㆍ배재정ㆍ이윤석ㆍ박수현ㆍ이상규ㆍ민병두ㆍ김광진ㆍ안민석ㆍ정진후ㆍ이미경ㆍ한정애ㆍ이한성ㆍ이자스민ㆍ정성호ㆍ조해진ㆍ박지원 의원(21인)
제안이유
2017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로스쿨을 졸업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어려움.
이에 경제적 약자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하여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여야 함(안 제5조의3).
다.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 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한 변호사 수는 고려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법률 제 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응시자격의 특례)
①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법학교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대체법학교육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체법학교육기관은 법학교육과정의 이수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5조의3(변호사예비시험)
①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의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예비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④ 변호사예비시험은 한차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⑤ 변호사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변호사예비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⑦ 그 밖에 변호사예비시험의 방법·절차·합격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말일부터”를 “말일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법학교육과정이수 예정자의 경우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을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병역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결정되어야 한다”를 “결정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의 법학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한 변호사 수는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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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예비시험 도입이 왜 그렇게 나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학부시절 엄청난 양의 공부를 이미 했다 하더라도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 다시 해야 하는 것은 로스쿨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법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고요 (특히 민법). 로스쿨생들 중에 3년 동안 법공부를 추가로 더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4-01-29 1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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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합격한 사람만 법학에 실력이 있고, 로스쿨 들어가는 사람은 법학에 실력 없다고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요즘은 로스쿨 입학하는 사람 중에 비법대생이라 하더라도 로스쿨 입학 전에 학원에 다닌다던가 법학전공 학점을 미리 따둔다든가 해서 웬만한 사시 1차 합격생 수준의 실력을 이미 갖춰갖고 로스쿨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3년 동안 법공부 더 해야 한다고 해서 불만 표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히려 3년 동안 피말리는 학점경쟁에 정신이 없는데,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는 이런 피말리는 과정 모두 면제해주고 바로 변호사시험 자격 부여해야 한다니 너무 오바하시는 것은 아닌지? |
2014-01-29 1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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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합격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야간로스쿨이나 통신로스쿨 다니면서 3년 동안 행시나 회계사시험을 봐도 좋고, 아니면 영어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도 좋겠네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허송세월 안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방통대 로스쿨이라면 어차피 독학사처럼 학점은행제로 할테니까 3년 과정을 1~2년에 속성으로 마치는 것도 가능할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라는 건지... |
2014-01-29 1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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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들어가는 통신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쿨은 프롤레타리아 로스쿨이고, 기존의 로스쿨은 부르주아 로스쿨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예비시험 합격정원이 200명이라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SKY 출신의 어린 수재들일 수밖에 없겠지요. SKY 문과 학생들의 경우 기존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예비시험을 쳐서 자기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할 테니까요. 그리고 SKY 출신 학생들(특히 설대생들)의 경우 어차피 학벌에 콤플렉스가 없으니까 로스쿨은 야간이나 통신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테고, 어차피 지방대 로스쿨에 들어갈 바에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할테니까 말이죠. 결국 예비시험은 어리고 머리 좋은 학부생들이 대거 뛰어들어 과열 양상을 보일테고, 예비시험 입시학원들이 성행할테고, 거기서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부유층 학생만 예비시험에 합격할텐데, 그렇다면 과연 대체법학교육기관이 프롤레타리아 로스쿨이 될런지? 오히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정원의 일정부분 이상이어야 하고 장학금혜택도 많이 줘야 하는 기존의 로스쿨들이 더 프롤레타리아 로스쿨이 아닐런지? H.호나우두님께서는 이번 예비시험 법안을 너무 예시생 입장에서만 보시는 듯? 제가 보기에 이번 예비시험 법안은 오히려 기존 로스쿨생들에게 불리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네요. =.= |
2014-01-29 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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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이라니... 어이 없네요. 예비시험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안착되어가는 로스쿨제도를 왜 다시 뒤흔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로스쿨생들의 변시 합격률을 9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을 로스쿨 수업료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생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라는 건지... |
2014-01-29 13: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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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비로스쿨 법학부 학생들이 학부과정을 충실히 마친 경우, 불필요한 시간낭비 돈낭비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번 법안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합격정원이 200명이면 아주 법학전공실력이 우수한 학생만 예비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텐데, 그 학생들에게 무려 3년이나 법학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과연 유익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군대문제도 걸려 있을텐데, 예비시험을 본 후 무려 3년이 지난 후에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고 못박는 것은 결코 간단한 규제장치가 아닙니다. 물론 예비시험을 도입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기존의 로스쿨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을 용납하지는 않겠다는 이해관계때문에 3년의 추가교육기간을 부과한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4-01-29 13:5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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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아빠/ 도대체 '기존의 로스쿨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을 용납하지는 않겠다는 이해관계'가 왜 단순하다는 것인지 그 근거부터 묻고 싶네요. 설대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스쿨들이 공중분해될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파괴력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3년의 추가법학교육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2014-01-29 1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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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이아빠/ 제 생각엔, 이번 예비시험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요. 만약 예비시험제도가 굳이 도입되어야 한다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의 학부생들은 예비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과 "예비시험에 한번이라도 응시한 학생은 일반 로스쿨에 절대 입학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
2014-01-29 14: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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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옳곤님, 정말 실망이네요. 로스쿨 입학생들과 예비시험 합격생들은 일단 로스쿨 입학 전에 치러야 하는 시험 자체가 다릅니다. 로스쿨 입학생들은 리트시험과 토익시험만 보면 되고요. 예비시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과 거의 대동소이한, 엄청 빡센 시험을 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로스쿨 입학생이나 예비시험 합격생들이나 똑같이 3년의 추가법학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2014-01-29 14: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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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은 피말리는 학점경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예비시험 합격생들도 그런 피말리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도 똑같이 주장하겠습니다. 예비시험 합격생들도 무려 7개의 법과목으로 예비시험을 쳐야 하는 피말리는 과정을 거쳤으니, 로스쿨생들도 로스쿨 입학 전에 그런 피말리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된다! |
2014-01-29 14:2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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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임인정님도 마찬가지네요.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제도의 근간이 뒤흔들린다? 그렇게 뒤흔들릴 로스쿨제도를 왜 만들었냐 이거지요. 예비시험이 설대 로스쿨 다음 가는 엘리트코스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예비시험 합격한 학생들이 무서울 정도의 실력이라면 로스쿨은 왜 다니시는지? 3년 동안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이나 다닐 학생들이 무서울 정도의 실력이라면 변호사시험은 대체 어떻게 보실 것인지? |
2014-01-29 14:3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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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과 대체법학교육기관이 도입되면 설대 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로스쿨들이 공중분해될 것이다? 그런 말들은 신설될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수진이 공개되는 순간 아마 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의 교수진이라고 해봤자 거의 안습 그 자체일테니까!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시 1차 공부도 안 될 판이네요!! |
2014-01-29 14:3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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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H.호나우두님 진짜 말귀 못 알아먹네요. 사시 1차생이라면서 예비시험에 관심 많은 걸 보니 아마 이번 1차 합격도 자신 없는 분 같은데, 님 같은 분은 어차피 예비시험도 안 될 거라니까요? |
2014-01-29 14: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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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생들은 리트시험과 토익시험만 보면 되는데, 예비시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과 거의 대동소이한, 엄청 빡센 시험을 쳐야 한다? 리트시험과 토익시험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그리고 요즘 로스쿨생들 중에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리트시험과 토익시험만 치는 바보가 어딨답니까? 로스쿨 들어가서 학점경쟁하려면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법학전공 선행학습도 다 해둬야 되고, 웬만한 사시 1차생 정도의 실력 정도는 갖춰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닌가?
학부에서 학점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로스쿨생들도 로스쿨 입학전에 피말리는 걸로 하면 그 누구에게도 못지 않지. 예비시험은 솔직히 학점 개판에다가 예비시험에만 몰빵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시생들은 3년 추가법학교육기간에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좀 밟아보고 학점경쟁도 좀 해보고 그러라는 거지.
근데 예비시험 도입되면 학부교육의 황폐화는 어떻게 하지? 지방대 로스쿨의 몰락은 어떻게 하지? 하여튼 예비시험이 도입되는 그 순간엔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셋팅해온 로스쿨제도는 그 뿌리부터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알아두시고, 예비시험에 관해서는 이제 제발 셧더마우스해주시길. |
2014-01-29 14:5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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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정님/ 예, 맞습니다. 이번 1차 합격, 솔직히 100%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시험이 좀 제대로 도입됐으면 하는 거구요.
리트시험과 토익시험도 나름 힘든 시험이라는 건 알지만, 7개의 법과목을 다 공부해야 하는 예비시험만큼의 난이도는 솔직히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시험 합격자들에게 무려 3년의 추가법학교육과정을 밟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로스쿨 합격자들이 웬만한 사시 1차생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냥 우스개소리로 생각하렵니다.
예비시험은 학점 개판에다가 예비시험에만 몰빵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맞을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법학부 벌써 졸업한 사람인데, 이미 개판친 학점 다시 되돌릴 순 없잖아요. 그래도 법학실력은 자신 있는데, 예비시험 보고나서 3년 로스쿨 또 다니라고 하면 황당하죠.
로스쿨제도가 무너진다고만 엄살 떨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시험 성적공개에만 동의해주시죠?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만 되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텐데,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
2014-01-29 16: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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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 벌써 스물여섯인데, 이번 사시 떨어지면 취직하기도 솔직히 아깝고 (여태껏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움), 그렇다고 로스쿨 들어가자니 학점이 개판이고, 그래서 예비시험이라도 봤으면 하는 건데, 무슨 구리구리한 방통대 로스쿨을 3년 더 다녀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시에 합격해도 성적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물론 이번 사시 1차 붙으면 되지만, 지금 경쟁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저같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주시라 이 얘깁니다. ㅠㅠ |
2014-01-29 16:1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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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호나우두님. 진짜 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이런 문제 그냥 신경 끄시고 사시 1차에만 전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시험 법안은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겁니다.
3년의 추가법학교육이 불만이신 것 같은데, 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예비시험은 대학에서 정규법학교육을 잘 소화한 학생들이 절대로 붙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전부 다 예비시험 전문입시학원에서 쪽집게 집중강의 받은 학생들이 합격할텐데, 이 학생들이 최소한의 로스쿨 비슷한 교육조차 안 받고서 바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버리면 로스쿨 애써 도입한 게 뭐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로스쿨 도입의 의미 자체가 신림동 학원 중심의 법학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육 정상화, 정규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예비시험생들에게 3년의 추가법학교육과정 이수요구는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4-01-29 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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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공개도 안 될 말인게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폐해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파란 20대 시절에 사법시험 성적, 연수원 성적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이 결정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갈아엎기 위해서 로스쿨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해버리면 그 성적이 또 변호사의 평생을 따라다니겠네요. 로스쿨까지 고시학원으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위에 임인정님께서는 이번 예비시험 법안 통과하면 고대는 로스쿨 반납할 것이고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사이버로스쿨 만들 거라고 하셨네요.
이번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통과되더라도 고대는 결코 로스쿨 반납 안 할 겁니다. 지금 가장 모범적인 로스쿨교육을 실시하는 명문로스쿨로서 뒤늦게나마 분위기가 떠오르고 있는데, 로스쿨반납이라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고대의 저력을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강대 정도가 로스쿨을 반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4-01-29 22: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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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호나우두/ 너 이번 사시 1차 합격할 자신 없지? 그러니까 애꿎은 로스쿨생들 마음에 상처나 주고 휘젓고 다니나 본데, 너나 잘해. 제발~~
내가 보계 넌 사시1차도 안 되고 예비시험도 안 되고 로스쿨입학도 안 될 것 같아 보인다. 원래 안 되는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신설될 대체법학교육기관의 안습 교수진이 공개되는 순간 예비시험 인기는 푹 식을 거라구? 어차피 너네들은 정규수업 다 무시하고 학원강의로 승부 보는 애들이잖아? 교수진이 안습이든 아니든 너네들이 뭐 신경이나 쓰겠어?
정규수업은 무시하고 사시학원강의에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자기네들은 '사회적 약자'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며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논리만 앞세우는... 너네들은 진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대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야... 너네 같은 암종들이 도태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조계의 앞날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메롱~ |
2014-01-30 07: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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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로스쿨 입시에 실패하고 이번에 사법시험 1차시험을 보는 사람으로서 옳곤님이나 임인정님의 글에는 솔직히 공감을 못하겠네요. H.호나우두님 말씀에 백배공감함. '대학교육 정상화'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 어쩌구 하시는 소리가 다 개소리처럼 들리는 게, 그 '교육'이라는 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시험을 쳐서 투명한 기준에 따라 떨어트리면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뭐 도대체 뭣때문에 제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으니... (참고로 저는 LEET 130점ㆍ학점 4점대ㆍ토익 950점이었는데 지방대 로스쿨조차 합격 못하고 떨어지더군여. 학벌때문인지 집안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ㅠ) 저같은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선발제도를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_-; |
2014-02-01 01: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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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와봤는데, 여기 조회수 왜 이렇게 높나요? 참 기이한 기분이네요. -_-;;
그리고 위에 카와카미나나미라는 분... 이번 로스쿨 입시는 각 로스쿨에서 윤리와 인성을 특히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리트점수가 높고, 학점 높고, 토익점수 높고 그래도 그 학생 인성이 후져 보이면 절대 안 뽑았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요즘 일부 학교 법학과에서는 로스쿨 입시생들의 자소서를 법학과 교수들이 조직적으로 대필해주고 그랬다던데, 비슷비슷한 모범답안 같이 썼거나 교수가 써준 것 같은 자소서를 낸 학생들은 모조리 탈락시켰다고 하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ㅠ |
2014-02-09 12: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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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나우두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요... 님께서는 이번 1차시험에 무조건 붙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시험만 붙으면 2차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2차시험에 안 되더라도 로스쿨입시에 유리한 카드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번 예비시험 법안이 어떻고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모든 시간을 1차시험에만 쏟으셔야 합니다. |
2014-02-09 12:2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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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 나쁘다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는 게요. 저도 학부시절 학점 개판이었지만 로스쿨에 당당하게 붙었습니다. 자소서 쓸 때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스스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썼고요. (좀 특이하게 썼습니다. 읽으시는 분들 심심하지 않게...) 그리고 면접 볼 때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고 예절바른 태도로 면접 봤더니 학점 개판이고 리트성적 개판인데도 붙었더라구요. 작년에 로스쿨 검사 성추행사건도 있었고, 로스쿨생 교수 컴터 해킹사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 로스쿨 입시에서 최고의 합격기준은 '윤리'와 '인성'이었고, 그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 |
2014-02-09 12: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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