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법학회 2011 춘계 학술대회 후기
어제는 안암법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외대 이병준 교수의 '다시 한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표에 맞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이병준 교수의 발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1. 소비자사법과 소비자공법은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고,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역시 뚜렷이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전 편입에 있어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의 편입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는 없다.
2.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은 정립되었고 그 연구 역시 충분히 깊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연구수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소비자계약법은 경제법이 아니다. 경제법은 거시적 측면에서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면, 소비자계약법은 미시적 측면에서 자유경제를 추구한다.
4. 소비자계약법은 일반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이 아니라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으로 바라보면 소비자법의 확장이 일반사법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의 강화를 가져온다.
5. 소비자계약법은 특정집단만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지위는 호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소비의 목적으로 집 서재의 책장을 살 수도 있고, 사업적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살 수도 있다.
6. 소비자계약법은 일정한 지위의 불평등이 아닌 상황관련적 불평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소비자-사업자 관계로 국한되는 이유는 거래법으로서 전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체결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7. 소비자계약법은 적용영역이 소비자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여 일반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민법에 소비자법을 편입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적 적용범위를 전제로 한 규정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소비자법은 대체로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병준 교수의 의견에 대한 나의 반박은 다음과 같았다:
1. 소비자사법은 규제적이고 강행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소비자공법과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법은 대등한 수평관계에 적용되는 법이고, 교환적 정의에 입각한 법이다. 그런데 소비자사법의 경우 공정거래위 등 고권적 기관이 개입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이 약자보호 등 배분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사법에는 사법의 성질이 희박하므로, 이를 일반사법에 편입할 경우 사법의 공법화가 우려된다.
2. 물론 소비자사법과 소비자공법을 구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만으로 소비자사법이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이나 법개정을 위해서는 '가능성' 이상의 '필요불가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민법전편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하는 취지가 실질적 사적 자치에 있다면, 그러한 취지에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간에 차별을 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 내에서 유독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4.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은 정립되었고 그 연구 역시 깊어진 상황이라지만, 소비자사법의 구체적인 법제도가 민법의 일반이론과 어떠한 유기적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소비자의 항변권'의 경우 할부금지급거절사유로서 나열하고 있는 것 가운데 다수가 결국 민법상의 법률행위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기한 이의제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자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에 관해 이론적 정리를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이론적 정리도 없이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편입되었다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5. 경제법은 거시적 측면에서 자유경제를 추구하고, 소비자계약법은 미시적 측면에서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게 정말 맞는가? 경제법 가운데 대표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에 관한 이론에서 비롯한 법률인데,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에 관한 이론은 경제학에서도 미시경제학에 해당하는 이론이다. 경제법이든 소비자계약법이든 자유시장경제 및 완전경쟁질서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은 없으므로, 어느 하나는 미시적이라거나 어느 하나는 거시적이라는 등의 비유는 온당하지 않다.
6. 소비자계약법이 민법전에 편입된다면, 노동법상 근로계약법은 왜 민법전에 편입이 안 되는가? 소비자계약법이나 근로계약법이나 일정한 인적 범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와 조정에 입각하여 개입하는 강행법률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법은 사회법이라고 하여 민법전 편입을 아예 안 하려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하려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7. 소비자계약법은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이 아니라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 따라서 민법전에 편입된다고 하지만, 소비자계약법의 대부분 내용은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같은 것이 시장교정적 소비자보호관이 아니라 시장보완적 소비자보호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애초에 독일에서 소비자계약법이 만들어질 때에 이것이 민법의 사적 자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고, 제국주의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기득권 부르주아 중심의 민법 도그마틱을 소비자계약법으로써 해체, 재구성하려는 취지가 더 강했다.
8. 사업자와 소비자의 지위는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 마치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처럼, 호환이 가능하기는 하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변호사는 물론 사업자도 소비자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나 공무원이나 가정주부, 노동자 등은 평생 소비자만 될 수 있고 사업자는 되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노동자나 농어민은 사업적 목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현행 소비자보호법의 태도이다.
9. 소비자계약법은 일정한 지위의 불평등이 아닌 상황관련적 불평등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그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전형적 상황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사업자 관계로 국한되는 만큼, 일정한 인적 지위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이 그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체결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사법의 영역이라 해야 한다. 소비자-사업자의 관계로 국한하지 않고 신종계약이나 특수거래형태에서 널리 채권자 혹은 매수인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사법의 문제이므로 민법전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10. 예를 들어 변호사는 소비의 목적으로 집 서재의 책장을 살 수도 있고, 사업적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컴퓨터를 살 수도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집 서재의 책장에 사업활동 관련의 전문서적을 꽂아넣을 수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가족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저장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비의 목적과 사업적 목적이 뒤섞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계약체결의 목적은 보호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그리 유용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의 목적이 법률효과와 결부되지 않고 '소비'라는 경제학적 개념에 결부되는 이상 이는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아야 일반사법의 이론에도 부합한다.
나의 반박에 대해서는 청중들 쪽에서 곧바로 반박이 쏟아졌는데, 그 반박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반박하는 게 너무 Polemik이다(비판을 위한 비판이란 뜻). 이론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끝도 없는 것이다. 총론적으로 크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각론적으로 세세하게 트집을 잡는 것 같다. 법개정이란 건 어차피 이론적 정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고 사회정책적인 것이다. 우리 민법전에는 사적 자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많다.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정의만 확립되면 소비자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노동법 교수로서 근로계약법이 민법전에 편입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하게 돼있다. 민법전 역시 변화, 발전하고 해체,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논의나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경제법과 소비자사법이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경제법은 자유시장질서의 기반에 관한 것이고, 사법은 사적 거래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적 거래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경제법이 아니라 당연히 사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계약법은 민법전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
3.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민법이 형해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않는 것 같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자주 보지 않는가? 소비자보호법에서 나온 이론이 일반민법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어차피 민법교수로서 민법강의를 한다고 하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소비자계약법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략 위와 같은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토론이 마무리되었는데, 나로서는 미진한 점이 매우 많았고, 청중의 절대 다수가 나의 의견이 아니라 이병준 교수의 의견대로 소비자계약법이 민법전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어쨌든 학문적인 주제를 놓고 모처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 흥분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고맙게도 내게 많은 토론시간을 할애해주셨는데, 내가 핵심적인 내용은 미처 얘기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이 느껴졌다.
사실 소비자보호법의 민법편입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민법의 일반이론상 '소비자'가 정말로 보호받을 가치를 갖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소비'란 개념은 '소비대차'나 '소비임치' 등의 전형계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등장한다. '소비대차'나 '소비임치'는 '소비물'에 관한 전형계약으로서, '소비물'이란 '물건의 성질상 한 번 사용하면 없어져서 다시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란 '물건을 사용하여 없애는 자'를 의미한다.
민법의 이념 가운데 실질적 사적 자치의 측면에서 보자면, 광고기술이나 상술의 발달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산자나 투자자들 역시 그러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신종거래형태의 등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시민 모두를 일반적으로 보호하도록 민법규정을 추가로 신설해야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특별법의 경우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서 왜 하필 '써서 없애는 자'로서의 '소비자'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일까?
그것은 우리 법이 자본주의 경제 위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자본주의란 게 끊임없이 대량소비하고 그 소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으로써만 지탱될 수 있으며, 그러한 소비가 장려되고 증가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공황을 맞이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이미 1920년대부터 여실히 체험하였기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탱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데 모두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좌파들에게도 물론 나쁘지 않은 정책목표이다.
반면 노동자보호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실질적 사적 자치의 문제이지만, 노동자를 보호한 결과로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가 상승하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노동자보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하려는 자들에게 매우 거북한 주제이다.
따라서 좌파나 인권운동가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고 주장하면 모든 우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자고 주장하면 우파들도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헛점을 파고들어 좌파 법학자들이 소비자보호의 확대라는 돌파구를 통해 기존 시장경제질서와 민법 도그마틱을 과감히 해체, 재구성하기로 기획했던 것이고,
그것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편입이라는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독일에서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편입되었을 때 독일 대학가의 젊은 좌파들, 특히 녹색당 학생회 등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은 자원고갈과 환경재앙의 문제점이 극에 달한 시대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뒤로 좌파들의 사회정책적 관점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며 미덕이라는 세계관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다.
'소비'보다 '자급' '절약' '재활용'이 중요한 시대이고, '소비재'의 생산보다 '내구재'의 생산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며, '노동'보다 '휴식'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푸드'를 먹는 것이 더 각광받는 시대이다. '경제성장'보다 '지속가능한 생존' 또는 '환경보호'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소비자보호는 더 이상 우리 사회, 경제, 정치, 법의 변화, 발전을 선도할 만한 일반적 키워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여, 소비자가 더 많은 소비를 할수록, 물론 그로 인해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그로 인해 삶의 질을 점점 더 떨어트리게 될 것이고, 결국엔 점점 더 환경파괴와 자원소모와 지구멸망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화사회에서 소비자의 구조적 열등성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므로, 이를 경제특별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 포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민법전 내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틀과 이론구성이 좀 더 일반화되고, 그 이론적 정합성과 성숙도,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이 더 담보되어야 한다.
경제특별법에서라면 모르겠으나, 적어도 일반민법전에서라면, 이러한 경제적 시대적 특수성을 갖는 문제들을 확고히 일반화해서 규제하고 교정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자가 얘기한 '무위의 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소비자보호법이니 뭐니 끌어들여 민법을 더욱 더 방만하게 만들기보다, 오컴의 면도날로 가지를 쳐서 민법전을 계속 간결하고 단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2천년 전의 로마법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민법 역시 앞으로도 지속가능(sustainable)한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은 위와 같은 얘기까지 토론시간에 했어야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그렇게 했으면 청중들로부터 더욱 더 반발과 냉소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법학자들은 이상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체로 현실의 대세를 따르면서 중도실용적인 성향을 띄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환경보호'나 '지속가능성'보다는 '당장의 경제성장률 몇 %', '당장의 개인소비지수 증가율 몇%', 그리고 '당장의 일자리 창출 몇 만 개' 등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제 나는 오히려 말을 더 줄였어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어쨌든 어제는 모처럼만에 만난 선배들도 있었고, 반갑게 재회한 그분들과 오래간만에 술자리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뇌진탕 후유증 등으로 그 기회를 못 살려, 그런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언제나 뒤로 미루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에도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소비자보호는 여태까지 법원에서 소송의 대상이었다기보다 공정거래위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 대해 규제하고 계도하는 대상에 그쳐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민법전에 편입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더욱 외면을 당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실무를 담당하긴 해도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그리 잘 알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법률신문이나 변협신문 등에 가끔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편입될 거라는 기사가 실려서 막연히 '이제는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공정거래위나 소비자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런데 너의 학술대회 후기를 읽어보니 니가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가 거기에 느닷없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에 반대하는 너의 반대논거가 별반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문제에 대해 네가 대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 나는 너의 친구지만 너의 발언이나 논리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병준 교수의 견해가 중도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면에서 더 수긍이 간다.
너의 반박은 진정한 목적이나 의도도 알 수 없고 알맹이도 별로 없이 시종 말꼬투리 잡기로 일관하는 데다 한결같이 비아냥 거리는 어투여서 눈쌀이 찌푸려진다.
네가 설마 소비자보다 사업자, 대기업을 편드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마 다른 청중들도, 그리고 위에 네가 쓴 글을 읽은 모든 독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때에는 얼마든지 소수설을 취해도 좋을 것이다. 명분도 서는 일이고.
그러나 네가 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밀어내기'라는 소수적 입장은
사회적 진보나 민족의 복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동보수적인 입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경일이 네가 왜 이렇게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할 사안에 대한 반대행동을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잘 모르겠다.
혹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후원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소비자보호는 일반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금전적 후원을 할 리도 없고, 너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는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가?
나는 경일이 니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오존층 파괴 등이 소비자보호와 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닐지?
소비를 낭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료품들도 다 소비품이고, 우리가 매일 입는 의복류도 다 소비품들이다.
우리는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경일이 너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장려법 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소비자보호법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제대로 소비하지 않고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까마득한 옛날 로마법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로마시민들이라고 해서 식료품이나 의복과 같은 소비물을 소비함이 없이 살 수가 있었겠느냐?
다만 그때는 로마시민들 대부분이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방에 대규모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노예노동과 농장 등을 통해 자급자족하였던 로마시민 자기네들이 '소비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살았을 뿐이다.
지금 우리는 노예노동과 대토지 농장을 통해서 물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로마시민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분업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당연히 소비활동을 보호받고 살아야 하고,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개입하며 챙겨줘야 할 문제다.
옛날 소련과 동구권에서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미 1920년대부터 소비재공급과 유통, 안전 등에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을 법제화했는데,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덜 기울이는 바람에 대공황이 몰아닥친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뜬금없이 환경재앙 등을 들고 나오며 소비자보호의 문제가 한물간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기 바란다.
후쿠시마 원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원전이 다 폭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분업화된 산업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소비자보호의 문제는 앞으로 인류역사상 수천년, 수만년, 아니 수억년 동안 계속될 문제이다.
중세나 고대로마의 노예노동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말이다.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지 않느냐?
과장광고도 그렇고, 보이스피싱이나, 통신판매사기, 백화점사기세일, 가짜 수입상표부착 등등...
그렇다면 소비자보호법은 당연히 시민일반의 문제인 것이고, 당연히 민법전 내로 편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2천년 전의 로마인들이나 지금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왜 생활현실의 변화에 따른 법학의 진보, 변화,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경일이 너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경일이 너는 실무에 종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실무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매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너도 자유주의적 법철학이 갖는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경일이 너는 경제학적으로 고전학파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적 자치의 원칙이 결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하자는 얘기임)
지난 2009년의 금융위기로 고전학파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케인즈경제학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케인즈경제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부주도의 유효수요의 확대 및 소비의 점진적 확대이고,
그렇다면 소비자보호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 아니냐?
환경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국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케인즈경제학과 소비자보호가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경일이 너는 갑작스럽고 느닷없이, 서구좌파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소수파 세력인, 환경사회주의자들의 주장까지 끌어들여,
경제성장이나 소득증대, 그리고 노동보호나 소비보호보다도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이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나도 물론 원전건설에 반대하고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가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느냐?
옛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깟 천성산 도롱뇽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결국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까지 폭락시켰던 어느 젊은 비구니의
극단적이고 광기 어린 모습이 경일이 너의 얼굴에도 점점 비치기 시작한다면, 내 말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겠느냐?
로마시대에나 통용되던 사법과 공법의 구분기준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대에 있어서 사법은 이미 충분히 사회화되었고, 공공화되었다.
어차피 법은 국가기관이 고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과 공법을 가르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고권적으로 개입하는지, 약자를 보호하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사법은 사적 거래관계의 내용이 되는 법이고,
공법은 국가기관의 권력적 통치행위의 내용이 되는 법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경제법은 사적 거래관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본틀을 정하는 법일 뿐이다.
물론 철두철미하게 시장 자본주의적 경제틀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의 기본틀일 뿐이고,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자유주의적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전제는 환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같은 법은 그냥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무방하다고 본다.
공정거래법에서 주장하듯이 독점을 규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주요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독점을 오히려 더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공정거래법을 바로 없애버리자는 비현실적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사법과 공법 모두가 충분히 사회화되고 공공화된 마당에,
경제법의 설 자리는 매우 비좁다는 것이다. 경일이 너도 어차피 경제법 담당교수는 아니지 않느냐?
그보다는 사법을 더욱 더 사회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소비활동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경제법적 환상에 연결되기보다,
사회화된 사적 거래에 직결되는 법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는 민법전에서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당연히 사적 거래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민법 교과서에도 그래서 빠짐없이 포함이 되었던 것이다.
노동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전에 규정된 고용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내용적으로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 이상,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인보호특별법도 사법의 일종이 되며, 민법전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공정거래법은 민법전에 규정된 전형계약과 내용적으로 직접관련성이 없으며,
사회화된 사적 거래의 전형적 계약들이 더욱 더 잘 체결되기 위한, 완전경쟁시장이라는 환상적 기본틀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사법이 아니라 경제법이다.
내 개인견해로는 경제법은 앞으로 점점 더 사회화되고 공공화, 국유화되어가는 경제체제에서 존재의의를 점점 잃어갈 것이라 생각되고,
공정거래법은 결국 빈껍데기만 남은 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소비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라서, 경제법이 아니라 사법이고 민법이다.
소비자보호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라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것이고,
소비자보호법의 범위도 더욱 더 확대되어, 앞으로 민법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일이 너의 정치적 학문적 스탠스가 이 정도로 비뚤어지고 이론적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줄은 몰랐다.
적어도 서울 시내의 법과대학에서 전임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일이 너는 아마도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어' 하고 생각하겠지만,
이번 안암법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말씀들을 들은 것 같은데,
같은 고대출신 교수들도 더 이상 니 편이 아님을 알았다면, 이를 계기로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고 너 혼자만 옳은 것이 절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한다.
경일이 너에 대한 큰 실망과 큰 아쉬움 뿐만 아니라 니가 앞으로라도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때문에 친구로서 고언한 것이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른 길을 찾아가기 바라겠다.
어차피 민법 교과서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을 다 다루고 있는데, 경제법 교과서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을 또 다루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혼란과 낭비가 너무 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전에서 임대차규정 따로 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로 놀고 하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민법전에서 일괄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규정해줬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민법전의 고용계약편과 노동법 규정도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번갈아 보기 불편한데
그냥 한데 통합하는 것이 더 낫겠고요.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어쨌건 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청구권 얘기, 철회권 얘기 나오고 급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민법전의 채권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법에서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같은 거랑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관해서 민법 교수님한테도 강의를 들어봤고 경제법 교수님한테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민법 교수님한테서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이건 다른 학교 교환강의에서 들은 얘기지만, 그 학교 경제법 교수님께서도 자꾸 '소비자보호법 이건 사실 민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되풀이 해서 말씀하셨다더군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자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이제 엄청 낡은 것 아닙니까? 부자만을 편드는 원칙이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원칙이라고 대부분의 민법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적 자치인지 의사자치인지 그런 고리타분한 원칙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편협한 주장이신 것 같구요. 수험생들의 편의나 수험생들이 보통 생각하는 민법의 본질, 그리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법학계에서도 소수의 보수적 법학교수님들에게나 먹힐, 극단적 자본주의를 편들기 위한 이념적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민법전이 좀 더 자유주의에 부합하고 널럴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민법전에 지금보다 강행규정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건 파견근로법이건 최저임금법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이건 할부거래법이건 방문판매법이건 보증인보호특별법이건 모두 다 우리 민법전 안으로 들어와서,
천민자본가들과 악덕 기업주들도 좀 혼내주고, 사회적 강자들이나 대기업 등을 억누르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민법전은 임의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악덕 기업이나 부유한 자본가들이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민법전에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전이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그러잖습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점점 더 재미도 없어지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중요한 이슈는 특별법으로 다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면 강렬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강행규정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좀 더 강력한 민법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인권변호사가 되었을 때, 민법 분야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변론들을 많이 펼칠 수가 있겠지요.
소비자보호법이 특별법에 불과하니까, 다들 소비자보호를 예외적이고 특수한 문제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본가들도 소비자보호법을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 묶여 있으니까 소비자보호법은 공정거래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관으로만 낙인찍혀 있는데, 이게 소비자보호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공무원들을 무슨 수로 믿고 소비자보호를 맡기나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모두 자본가들과 한통속들인데.
일반민법으로 편입시키면 변호사들도 더 관심을 갖고 소비자권리구제에 나설테고, 소비자보호를 공정거래위나 한국소비자원의 밥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우리 민중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더욱 더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요즘들어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다고 난리인데, 소비자보호법을 민법전 안으로 집어넣어서 소비자보호를 공정거래위나 한국소비자원의 밥그릇으로부터 해방시키면,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재벌기업에 대해 대규모 집단 리콜소송 등을 제기해서 능력 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소비자보호로 돈도 더 많이 벌고 명성도 날리고 일석이조겠네요.
지난 2007년에 우리 고대 출신의 신자유주의자 MB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우리 사회가 너무 보수화되고, 가진 자들만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MB 같은 우파 또라이를 배출한 우리 고대에서 그 원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보호법 및 노동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민법전 편입화를 밀어붙여서 악덕 자본가들의 옆구리에 시퍼런 비수를 들이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봉역할을 우리 고대 출신들의 법학연구단체인 안암법학회에서 맡아서 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우리 고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교수님 같은 극우왕따 같은 분들께서는 그에 대해 입 좀 다물어주셨으면 좋겠구요. ^^
사실은 교수님 같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고대법대 선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제 맘 속에서 욕지기가 우러나오곤 한답니다. ^^;
민법 교수들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소비자보호법은 경제법이 아니라 민법이다' 그러면 아마도 경제법 교수들이 발끈하겠지요.
그러면 경제법 교수들이 또 모여서 '소비자보호법은 민법이 아니라 경제법이다' 할 것이고,
그러면 민법 교수들이 또 반대집회를 열고서 궐기대회를 하겠지요. (그런데 민법 교수들의 숫자가 경제법 교수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결국은 민법 교수들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긴 합니다. ㅎㅎ)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론적 정합성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원칙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미사여구로 치장하겟지만,
어차피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모두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과 세력 간의 영역다툼이며,
법학교수들 사회라고 해서 이런 데에 예외는 아니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그러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하하.
하지만 KNura는 민법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법은 민법이 아니라 경제법이다\'라고 주장한 모양인데,
그런 눈치 없는 소리를 해놓고서도 민법학자들의 모임에서 환영받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머리가 나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법학이건 무슨학이건 교수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무조건 더 좋은 것입니다.
자기네들 전공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단은 자기네들 강좌 수가 더 많아지고,
자기네들 강좌 수가 많아지면 자기네 제자들을 교강사로 더 많이 취직시킬 수 있으며,
자기네 연구실에 프로젝트도 더 많이 얻어올 수 있게 되지요.
자기네들 전공영역이 더 넓어져야 자기네 전공분야의 제자들도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입네니다. 한의학 전공 교수들이랑 약학 전공 교수들이랑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것 좀 한번 보세요.
마치 약사들 심포지움에서 모두가 한약제조는 우리 약사들의 몫이라고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 지르는 데 나가서,
한약제조는 우리 약사들의 직업영역이 아니라 한의사 쟤네들의 고유영역이라고 어느 눈치 없는 또라이 약대 교수가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를 볼 때 KNura는 아마도 머리가 대단히 나쁜 넘이거나,
아니면 민법학계 내에서 완전히 왕따 또라이로 찍혀서 그 어느 구멍에서도 뭐를 나눠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학계내 의사결정과 이권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어버리니까,
이왕에 내가 끼어들지도 못하는 잔치, 아예 재나 확 뿌리자는 심산으로
완전히 깽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물론 그래봤자 동료집단으로부터 더욱 더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맞을 뿐이겠지만 말이지요, 하하하하.
그리고 그렇게 눈치 없이 대세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대집단으로부터서도 겨얼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입네다.
KNura는 아마도 경제법 교수들의 지지를 구하는 모양인데, 경제법 교수들이라고 해서 반대편의 또라이를 자기 편에 끼워주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1+1=2 라는 기본적 산수도 안 되는 자라면, 아무리 자기네들 이익에 도움이 되는 자라 하더라도, 자기 편에 넣어서 같이 움직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지요.
가끔가다 일본의 양심적 지성이라면서 '독도는 한국땅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그런 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입니다.
장담컨대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학자들보다 겨얼코 더 나은 대접을 받지 아니할 거입네다. 그들은 어차피 일본 내에서 비주류일 뿐이니까, 우하하하하하.
이것은 한마디로 고대 내에서 KNura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는 얘기로 보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법학계 내에서도 계속되는 뻘소리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고향인 고대에서도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신세가 됐다면, KNura는 말이 대학교수이지
사실상 정년퇴임하는 그날까지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받을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산송장이면 차라리 낫지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동네북에 샌드백이나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란 얘긴데,
하긴 모든 게 KNura가 머리 나쁜 것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쩌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도록 내비둬야 하는 것이지요, 우하하하하하하.
여긴 교수님의 글이 아니라 손님들의 글을 읽으러 자주 들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전에 편입이 꼭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지 않고,
민법전이란 게 어차피 부르주아지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노동법이 과연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민법교수님들과 경제법교수님들 간의 밥그릇싸움에 끼고 싶은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사법과 공법의 구분에 대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신 것과,
거의 극단적일 정도로 로마법 추종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자체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계신 것도 너무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구요.
이명박 정권도 이젠 임기말이라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유효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은 공정사회가 트렌드 아닌가요?
오컴의 면도날은 대립되는 주장이 있을 경우 더 단순하고 간결한 주장이 더 진리에 가깝다는 얘기일 겁니다.
소비자계약법은 계약법이니까 민법의 계약편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이병준 교수님의 주장이
더 단순하고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와닿는 만큼,
오컴의 면도날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편입론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편입반대 주장은 주장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며 두서가 없더군요.
소비자계약법이 민법전에 편입되면 민법이 아무래도 더 사회법화하겠군요.
사적 자치를 맹신하시는 분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법학의 진보,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이 민법전에 굳이 편입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규정이 더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니까,
민법전 편입에 굳이 목멜 것은 없을 것 같기도 하군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편입에 더 찬성한 것이 되었네요.
물론 민법 교수님들의 밥그릇 늘려주기에 동참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바빠서 이 정도마 ㄴ 쓰고 물러갑니다.
아마도 민법 교수들이 요즘 소비자보호법을 민법전에 편입시키려 하는 당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밥그릇싸움으로 매도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어차피 소비자보호법은 아주 옛날부터 민법 교수들이 다 가르쳐 왔던 것 아닙니까? 저도 한때 신림동에서 민법강사생활을 한 적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도 전부 다 가르쳐 왔었습니다.
저도 한때 법학공부를 깊이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건대, 소비자보호법은 민법의 아주 당연한 관할구역입니다.
위에 허정이라는 분께서는 이 홈페이지 주인장에게 네티즌들이 인신공격을 한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장이 네티즌들 앞에서 인신공격을 당할 만한 짓을 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논점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딜 가든 인신공격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 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여.
사업자들의 횡포에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고 분노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 두 사람이겠습니까?
불량품을 발송하고서도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배송을 약속하고서도 몇주일째 묵묵부답이라든지,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 여행상품을 가지고서도 정보은닉으로 사람 골탕 먹인다든지, 티비광고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정작 상품은 전혀 딴 거를 보내준다든지,
일부 식료품업체와 식당주인들은 아예 사람 먹는 걸 갖고서도 장난을 치더군요, 참나.
그런데도 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말아야 합니까?
도무지 시비를 걸 꺼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야지,
소비자보호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전제를 가지고서 이 홈페이지의 주인장은 시비를 걸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다구리를 안 놓겠는가 이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아예 소비자보호 그 자체를 문제삼고서, 도대체 소비자가 왜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혼자 빡빡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로서 그동안 수없이 골탕을 먹어온 네티즌들 입장에서 천불이 안 나고 베기겠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에요.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자기가 보수주의자인 척 하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한나라당과 MB 정권까지 엿먹이고 있으니,
한나라당과 MB정권을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열이 안 받겠습니까? 한나라당 정강정책과 MB 대선후보공약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소비자보호가 들어가있나, 안 들어가있나.
제가 한나라당 당원이고, 국회의원들이랑도 여럿 친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명박 정권은 비지네스 프렌들리한 정권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를 성장시켰지요.
그런데 비지네스 프렌들리가 어디 소비자보호랑 반대어입니까? 제대로 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왕처럼 떠받들어야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써서 매출이 올라가야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지네스 정신에 기본이 안 된 기업이니까 퇴출이 되든 말든 상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보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비지네스 프렌들리라 이 말입니다. 한나라당 정강정책과 MB 대선후보공약자료집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여ㅣ.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도대체 민법을 제대로 가르쳐본 경험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민법전과 민사특별법을 왔다갔다 하면서 강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불편을 느끼게 돼있어요. 학생들도 불편해하고.
소비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인보호특별법, 이자제한법 모두 다 민사특별법입니다.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민법을 가르칠 때 이런 민사특별법들은 강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소비자보호법이 경제법에도 걸친다고여? 그럼 경제법 교수들에게도 민법강의를 할 권한을 주면 되지 않아여?
어차피 노동법 교수들도 옛날부터 민법강의를 다 해왔고, 민법과 노동법 간에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돼온 바 있습니다.
저도 민법과 노동법을 모두 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소비자보호법도 다를 바 없다 이것입니다.
민법과 경제법 간에 밥그릇이 어쩌니 하지 말고 경제법 교수들 중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는 민법 교수 자리를 다 겸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도 다 옳은 소리 많이 햇고, 주인장한테 인신공격 한 것도 별로 없구만,
이상한 분이 나타나셔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 몇마디 적고 가는 겁니다.
인신공격이 그렇게 싫으면 홈페이지를 아예 열지 말아버리든가.
'백XX 교수의 반대 이론에 대해서 그날 학술회의에 참여한 많은 교수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날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당시의 분위기도 모르는 제 3자가 반대 이론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적인 글을 장황하게 올리는 것은 백XX 교수를 흠집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먼저 글을 올려 분란을 도출한 친구라는 인사는 진정 친구로서 걱정하고 충고할 의향이 있다면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비 공개적인 수단으로 해야지, 공개적인 글로 비판하고 생각한척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의 도리가 아니고 떳떳치 못하다고 본다. 또 다른 이는 정치생명이 끝난것이라느니, 동네 샌드북이 되었다느니, 산송장이라는 극단적인 말로 인신공격을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Hans님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써 놓으신 것이나 송하도인님이 과격한 언사까지 날려가며 답글을 달아놓으신 것은 그나마 한때 혹은 현재 친구분이라는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인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이 비판하는 글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서 까면 될 일이지 왜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자기도 흙탕물을 뒤집어 쓰겠습니까? 입만아프게...그게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일까지 비판해가며 시간쓸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왜 반대의견을 백교수님께 말하게 했는지, 그것이 백교수님 신념때문인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그날 의견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찬성한다는 글이 오히려 교수들 게시판에 올라와야 할텐데 말이죠...그점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시민이시라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도 딱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나라의 법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라는 비판의식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본주의법의 핵심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이 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법으로 성격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을 민법으로 집어넣자고 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더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재미있네요.
어쨌든 자본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보호가 분명히 비용에 산입되는 문제일테니까, 자본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사회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법의 민법편입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 주인장의 본문글을 읽어보니 홈페이지 주인장부터가 별로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인신공격 역시 장난 아닌거 같은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신공격하는 거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신공격하는 거는 싫다고 하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소비자보호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권한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사업자인 홈페이지 주인장인데, 소비자인 네티즌이 거기에 대해 좀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술대회 후기에 대해서 그날 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들만 무슨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네티즌들한테 학술대회 후기는 왜 공개했는지 그것도 ㄱ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학술대회에서 완빵 깨지고 난 후 네티즌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가 더 심하게 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른바 대학교수가 아니면 학술대회에 대해 아무런 발언조차 못하는 겁니까?
무분별한 네티즌들의 군중심리를 자극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티즌들이 뭐가 무분별합니까?
우리 네티즌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뭐라고 하는 건데,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주인장을 비판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쯤은 변별할 수 있는 지성과 안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인장이 바쁜 시간중에도 법학을 공부하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글을 올려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네티즌 중에 누가 주인장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좋아서, 아마도 과시욕이나 허세욕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3자가 보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ㅊ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무슨 대단한 봉사를 하는양 생색만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우습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홈페이지 문을 닫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네티즌들 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네티즌들 중에 이 홈페이지 문닫는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민노당 비판하는 글부터 해서, 지극히 반북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이나 고취시키고,
자기 교수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과 진보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 아주 눈엣가시같은 홈페이지 같은데,
이 기회에 없어져버리면 더 후련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티즌들을 가리켜 \"길을 가다보면 소도보고 개도보는게 마련\"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것도 인신공격이긴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실명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