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일부이행과 법정추인


오늘 민법총칙 수업이 끝난 후 어떤 1학년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면, 단지 일부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法定追認)이 되어, 미성년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역시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제145조의 법정추인이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만이 법정추인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며,

단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의 사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우리 판례는 한정치산자가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면,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법정추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大判 1997.6.27, 97다3828),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역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지므로, 그 이전에는 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그 이전에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그러한 법정추인의 행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박탈당하지만,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법정대리인은 더 이상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를 대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미 미성년자 시절의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이 취소해준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더 있을 것 같아,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내용을 널리 알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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