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질의 체계적 해석과 활용을 위한 시론?


지난 9월달에 발간된 민사법학 제55호를 오늘에야 뒤늦게 읽어보았다. 남효순, 정병호, 이진기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께서 각 주제에 관해 좋은 논문들을 써주셔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논문들 가운데 특히 서강대 최수정 교수님의 논문인 '책임전질의 체계적 해석과 활용을 위한 시론'을 정독하게 되었다. 논문을 읽고나서 "아, 좋은 논문이다. 특히 전질의 대항요건에 관해서 매우 새로운 이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부드러워서 매우 쉽게 읽힌다"하고 감탄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다. 물론 나 혼자 삭히고 말거나, 나중에 논문의 형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뇌리에 막 떠오른 의문점들을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일단 메모를 해두는 바이다:

1. 505면 주2)에 보면 "제343조가 준용하는 제324조 제2항은 승낙전질을 허용하고 있으며 질권설정자가 승낙을 한 바에야 질권설정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음. 그리고 520면에 보면 "제336조는 질권자의 권리범위 내에서 질물을 유효하게 전질할 수 있는 처분권능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승낙 없이 이루어진 전질도 책임전질의 범위에서는 유효하고, [...]"라고 서술하고 있음.

--> 제324조 제2항이 질권에 준용된다면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이 과연 승낙전질을 허용하는 것으로 반대해석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교과서가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바에 따르면 승낙전질이란 '질물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질권자에 의해 원질권과 무관하게 성립하여, 피담보채권의 액 및 존속기간의 제한 없이 설정되는 질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324조 제2항의 경우 '질물소유자의 승낙'이 아닌 '채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고, '원질권과 무관한 성립' 또는 '피담보채권의 액 및 존속기간의 제한 없음'을 명언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제324조 제2항은 유치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면책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제336조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질권에의 적용이 차단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제336조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전질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질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 전질의 처분권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기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제324조 제2항을 지나치게 기교적으로 반대해석한 것이 되어, 이론이 꼬인다는 느낌을 준다. 일본민법의 입법자인 우메 겐지로도 이미 말했듯이, "질권도 하나의 물권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원칙으로 봐야 하고, 독일민법이나 오스트리아민법도 전질에 있어서 원질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전질의 자유에 관하여 그 원칙과 예외가 완전히 뒤집혀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520면 하단에 보면 "승낙전질에 있어서 승낙은 통상 사전에 이루어지지만 사후에 행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에 의한 사후 승낙이 있는 경우, 이를 승낙전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살펴볼 책임전질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각각에 있어서 모두 승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적인 의미는 다르다. 책임전질에 있어서의 승낙은 책임전질이 이루어졌음을 요해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승낙전질에서와 같은 처분권능의 수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 글쎄... 승낙의 법률효과가 그렇게 간단하게만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승낙전질에 있어서 승낙이란 단순히 처분권능의 수여라는 법률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전질 이후 질물이 훼멸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법상 책임전질의 경우 제336조 2문의 책임가중에 의하여 전질권설정자에게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반면에, 승낙전질의 경우 질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전질권설정자에게 무과실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책임전질에 있어서의 승낙은 책임전질이 이루어졌음을 요해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승낙전질에서와 같은 처분권능의 수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의 경우 표의자의 승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관념의 통지'일 경우 전질권설정자는 질물의 훼멸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적극적 의사표시'일 경우 전질권설정자는 질물의 훼멸에 관하여 과실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하면, 질권자의 책임 정도가 그에 비례적으로 상응할 만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하여 불확정적으로 유동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입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


3. 524면 하단에 보면 "전질의 합의와 질물의 인도에 의해 전질권자는 질물에 대해 유효하게 전질권을 취득하며, 이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하여 전질권을 '대항'하기 위한 별도의 부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처분권을 수여하는 승낙전질에 있어서는 질권이나 전질권의 소멸이 당연히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반면, 책임전질에서는 질권자가 자기 책임으로 전질을 하고 원질권은 전질권의 전제가 된다. 그래서 제337조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음.

--> 문단 내용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저자의 말대로, 본디 전질이란 물권계약의 하나로서 그 대세적 성질상 대항요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제337조가 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위 논문은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견을 말하자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책임전질의 경우에 있어서도 굳이 전질권자가 통지까지 해야만 전질의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우리 민법 제337조가 모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민법 제455조도 전질의 승낙이 아니라 전질사실통지(Benachrichtigung von der weiteren Verpfändung)만이 요건으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렇게 전질사실의 통지가 행해진 경우 질물소유자는 오로지 전질권자(Afterpfandgläubiger)의 동의(Zustimmung)에 의해서만 원질권자에게 변제하고 원질권과 전질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책임전질의 통지가 책임전질에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책임전질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그 자체로 대항력을 갖는 것인데, 다만 책임전질을 통지할 경우 질물소유자에게 일정한 의무, 즉 원질권자가 아닌 전질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 오스트리아민법 제455조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 민법 제337조는 통지 또는 승낙이 책임전질의 대항요건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오스트리아 민법 제455조는 전질이 원질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전질에 대항요건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고 있으며, 위의 통지(Benachrichtigung)가 전질의 대항요건이라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듯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더라도 그렇고, 물권계약의 대세적 성질을 감안해보더라도 그렇고 하다면, 우리 민법 제337조는 입법론적으로 오류인 규정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4. 525면 하단에 보면 "제336조는 질권자에게 전질의 권능을 수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책임전질은 그야말로 질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질권자는 전질을 할 권능이 있지만, 채무자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제3자가 질물을 점유, 유치함으로 해서 더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제336조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강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경우 원질권자는 일반적인 과실책임을 질 뿐이다. 반면 질권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서 전질을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특별히 무거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질권자는 책임전질에서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음.

--> 책임전질은 그 자체로 의무위반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전질과 조건적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원질권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질권자가 책임전질을 통하여 폭넓은 무과실책임을 담보한 것으로 강행법률이 의제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336조 제2문의 법문언을 곧이곧대로 따를 경우, 책임전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조건적 인과관계만 존재하였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원질권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질권자가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과실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신 양승태 판사님께서 과실책임이라는 취지로 민법주해에 글을 쓰셨다고는 하지만, 제336조 제2문의 책임가중은 과실책임이긴커녕 솔직히 무과실책임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단언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라는 효과에 관하여 과실요건은 물론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요건까지도 탈각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모든 배상책임자는 자기 의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제336조 제2문은 이러한 대원칙을 깨버리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책임전질권설정자의 책임(제336조 제2문)은 사용자책임(제756조)은 물론이고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책임(제121조)과도 균형이 맞지 않을 만큼 범위가 넓은 책임인데, 이러한 책임영역이 걸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단순히 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제336조 제2문은 오스트리아민법 제460조의 규정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 오스트리아의 경우 민법 제460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법의 일반적 이론체계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질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이 가해진지 오래이다. 그로 인해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민법 제정 당시에 이러한 오스트리아민법의 전질규정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에 관한 이론적 검증도 없이 일본민법규정과 일본이론을 그대로 수입해다가 쓰고 있는 우리 민법학의 현실에 대해서 반성을 해볼 필요는 없는 것인가?


대략 위와 같은 의문이 들었다는 것인데, 뭐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뭔가 오해를 하고서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일 수도 있겠다.

나중에 내가 논문의 형식으로 반박을 해보거나, 학술대회의 자리를 통해서 최교수님과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17

Hans
Hans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제324조 제2항이 질권에 준용되면서 승낙전질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 도대체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아빠의 승낙 없인 외박할 수 없다"고 말했으면, "아빠의 승낙을 얻으면 외박할 수 있다"고 반대해석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질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너는 실무를 모르기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질권자는 대개의 경우 돈없는 서민을 등쳐먹는 악덕 고리대 사채업자들이다. 이런 질권자들은 가급적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태도다. 그런데, 이런 악덕 사채업자들이 마음껏 전질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자유방임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한마디로 사회악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물론 질권설정자가 승낙을 해준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제324조 제2항이 반대해석에 의해서 '승낙전질'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경일이 너는 질권설정자가 승낙을 해주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질권자는 마음대로 전질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승낙전질'이란 개념 자체가 필요없는 거라고 너는 주장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데 그랬다간 질권자의 전횡에 의해 질권설정자의 질물 소유권은 유명무실하게 돼버릴 것이고, 악덕 사채업자인 질권자에게 질물을 갖다 맡긴 서민들은 자기 물건을 영영 되찾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은 도무지 생각이라도 해봤나? 독일민법과 로마법의 자유주의적이고 시장만능주의적인 법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도대체 몇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나?
Hans
Hans
대항요건에 대해서도 그렇다. 너는 전질이 물권계약의 하나로서 대항요건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말하는데, 독일민법이나 오스트리아민법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법은 그러한 민법들과는 달라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되는 민법이다. 질권,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물권들이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을 너는 대놓고 무시하고서 다른 교수님의 논문을 감히 비판하겠다는 것이냐?

전질을 하려면 질권만 입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담보채권부터 입질을 하고나서 질권을 입질해야 한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을 입질하려면 당연히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질을 할 때에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경일이 너는 도대체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나 있는 거냐?

오스트리아민법 제455조가 전질의 대항력을 규정하지 않은 거라고 경일이 너는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니가 인용한 그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전질의 대항력을 규정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않나?

책임전질을 통지할 경우 질물소유자에게 일정한 의무, 즉 원질권자가 아닌 전질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 도대체 '대항력'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전질에 대항력을 부여했으니까 전질권자가 변제수령권을 갖는 거 아닌가? 진짜 경일이 너는 우리민법 제450조의 해석론에 대해 제대로 공부나 하고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
Hans
Hans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감히 공격한 것도 진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어릿광대짓이었다고 생각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모두 무과실책임이라면 그럼 이행보조자책임도 무과실책임이란 말인가?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그런 간단한 것도 모르고서 틀린 말을 하셨을 것 같아? 독일물 좀 먹고 나니까 대법원장님도 이젠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제336조 제2문이 과실책임의 대원칙(?)을 깨트렸으므로 잘못이라는 너의 견해도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니가 볼 때는 우리 민법에 그 수많은 무과실책임, 결과책임의 규정들이 다 잘못이란 말인가?

우리 교과서의 다수설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신자유주의적 폐해를 낳고 부익부빈익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법학에서 완전히 폐기해버려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특히 그러한 현실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저자들 가운데 과실책임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전혀 없다. 설령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거다. 만약 과실책임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절대원칙으로 선언된다면, 힘있고 돈있고 정보있는 대기업 재벌기업들의 운신폭만 넓혀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서민들만 불이익을 입을 것이다.
Hans
Hans
너는 독일, 스위스와 같은 서구의 자유주의 민법만이 옳고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민법은 무조건 틀렸다고만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이미 수명을 다한지 오래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미FTA도 그러한 점에서 대다수의 민중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된다면, 한미FTA는 비준이 안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추세가 자본주의 및 시장만능주의에 반대하고, 보호입법과 규제입법을 더 늘리는 쪽에 있다면, 경일이 너처럼 책임전질의 책임가중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낙전질에 있어서도 질권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경일이 너는 밑바닥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질물이란 서민들에게 있어서 피와도 같은 재산이다. 시집 오면서 친정어머니가 마련해주신 폐물일 수도 있고, 약혼반지나 결혼반지처럼 가난한 부부에게 평생의 사랑을 증표하는 물건일 수도 있다. 아들딸의 돌반지처럼 의미있는 기념품일 수도 있다. 이런 질물들이 질권자 맘대로 함부로 유통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경일이 너의 주장이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

전질은 내가 보기엔 분명히 사회악이다. 우리 법현실에서라면 아예 전질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일이 너는 전질의 자유를 오히려 확대시키고, 질권자의 책임도 줄여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니, 경일이 니가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편드는 법학을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이다.

경일이 니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추한 몰골로 변해버린 것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경일이 너의 견해는 우리나라 민법규정 전체와 우리나라 통설 및 판례 전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소수설 가운데서도 극소수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가들에게 무시의 대상이 될 뿐이고, 영향력이 거의 없을 거란 사실에 위안을 받을 뿐이다.

더 이상 너의 글에 비판할 실익도 없고 비판을 하기도 싫다. 그래도 니가 대학교수이고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사실로 인해, 혹시나 너의 주장에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나도 악착같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된다. 이런 소모적인 악순환이 너때문에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1stwhitewhale
1stwhitewhale
법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도 할 말이 많다. 우리 민법처럼 전질의 자유를 제한하고 질권자의 책임을 가중하면 그게 서민을 보호하는 효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실제의 거래를 보면, 질권자들은 이미 질권을 설정받을 때부터 전질의 승낙을 받아놓거나 전질 대신에 질권의 양도를 하는 형식으로 우회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간단히 달성하고 있다. 제336조에 의해 서민들이 보호를 받긴커녕, 제336조때문에 전질의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질권의 양도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행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보증인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입법을 남발하니까, 보증계약을 대신하여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전질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책임을 가중하는 제336조의 규정은 이미 \'망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stwhitewhale
1stwhitewhale
일단 입질되면 어차피 교환가치밖에 남지 않을 질물에 대해서 유통의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려 하는 것도 문제다. 너는 질물이 서민들에게 피와도 같은 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서민이건 동민이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와도 같은 재산을 질물로 삼은 것 자체가 위험을 감수한 것이고, 만약 너무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질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면 애초에 질권설정을 할 때 전질금지의 특약을 맺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만약 질권자에게 전질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의 결과책임을 부과해버린다면, 그 어떤 질권자도 전질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 대신 질권의 양도로 우회해서 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전질보다 질권의 양도가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순박한 질권자들만 공연히 전질을 했다가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해서 질권의 양도 역시 똑같이 규제를 해버린다면, 질권자의 권리 가운데 처분권능이 지나치게 제한되어버린다. 서민들 간에 돈이 잘 돌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럴바엔 뭣하러 입질을 하나 하는 불만도 터져나올 것이다.

질권자를 무작정 악덕 고리대 사채업자들로 전형화하는 것도 문제다. 질권자들 가운데는 자녀의 학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고서 일수놀이를 하는 아줌마들도 있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기업채무자로부터 겨우 금괴 하나를 질물로서 받아낸 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세한 금융기관들도 있다. 전질의 자유를 제한한 결과, 이들의 운신폭이 좁아지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이자율을 올릴 것이고, 그러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서민들을 포함한 여러 대출수요자들이 현금을 융통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서민들을 보호한답시고 내세운 대책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1stwhitewhale
1stwhitewhale
대항요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제337조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지, 아니면 전질의 대항요건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제337조의 법문언을 읽어보면, 우리 민법은 피담보채권의 입질뿐만 아니라 전질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단순히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가중된 대항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대항요건을 충족시켜도 제336조 제2문의 책임가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전질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동산담보법의 책임구조 자체가 매우 심하게 뒤틀려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까지 얻은 책임전질에 대해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갑자기 박원순씨 얘기를 꺼내면서 이 문제를 정치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유감이다. 어차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도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서 나는 단호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진보진영 내에서도 문재인, 안희정 등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한미FTA가 전질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나는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풍부한 비판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Hans
Hans
어차피 질권의 양도로 우회할 것이기 때문에 전질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만약 질권의 양도로 우회한다면 그것은 탈법행위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규제해야지! 만약 이자율을 올린다면 당연히 그것도 금지시켜야지!

도대체 질물을 왜 꼭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경일이 너의 그런 시장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희한하다. 서민금융시장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경일이 너의 얄팍한 장삿꾼 마인드를 드러내는 거고, 카지노자본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돈을 돌게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만 더 이득을 볼 거 아닌가? 그렇게 비정하게 회전하는 금융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쌍한 채무자들만 더 피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일이 너는 애초에 채무자가 전질금지의 특약을 맺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 어느 채무자가 질물을 갖다 맡기면서 전질금지의 특약을 맺을 생각을 하나? 다들 다급한 나머지 담보물을 갖다 맡기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걸 찾아올 생각만 하지 않나?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으러 찾아가보면 이미 전질해서 없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멸실됐으니 책임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된다면, 서민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 채무는 채무대로 변제되어야 하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질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경매가 실행될 것이다. 돈없고 힘없는 채무자만 덤터기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일이 너는 '전질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로지 시장을 보호하고 규제전봇대를 뽑아내고 비지네스프렌들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Hans
Hans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이 그런 채무자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마도 경일이 너는 우리 민법도 그런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항상 경일이 너한테 묻는 말이지만, 독일민법이 언제나 옳아? 독일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과연 그렇게 똑같아?

전질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전질에 대해서 대항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법률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왜 경일이 너 혼자만 유독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인가? 오로지 독일민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의 승낙까지 얻은 책임전질에 대해 왜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보라고 했는데, 최수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 않나? "민법은 각각에 있어서 모두 승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법적인 의미는 다르다. 책임전질에 있어서의 승낙은 책임전질이 이루어졌음을 요해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으며, 승낙전질에서와 같은 처분권능의 수여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일이 너는 어떤 이유로 책임전질의 승낙과 승낙전질의 승낙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내가 오히려 너에게 그 이유를 묻고 싶어진다. 혹시 '관념의 통지'와 '의사표시'가 결국은 같은 거라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냐?

결론적으로 이번에 네가 민사법학 제55호 책임전질 논문에 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되지 않고, 법학이론의 기본조차 모르고 지껄인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학술대회의 자리를 통해서 토론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토론을 할만한 가치도 없고, 일찌감치 경일이 네가 모든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직 법대교수로서 마땅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실무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순수이론가 교수들 중에서도 특히 해외유학파 교수들의 실력문제는, 너의 실력수준을 보아하건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다. 이제는 너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지겹고, 너의 글을 읽을 때마다 진짜 슬프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나는야피그렛
나는야피그렛
아무리 사적 자치에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신 분이라 해도 심지어 전질까지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심했네요. 수업시간에 우리나라 민법이 전질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법이 공공복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게 분명하다고 배웠는데요. 프랑스민법은 전질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도 배웠고요.

질권이란 게 원래 그렇죠. 가난한 서민이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의 폐물이나 가보를 사채업자한테 갖다 맡기는 게 질권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가난한 채무자들이 담보물을 되찾으려 빚을 갚기 전에도 그런 악덕 사채업자들이 그 담보물을 맘대로 입질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이른바 '전질'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제도인지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세상에 질권 같은 권리도 재산권 축에 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은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 말은 질권자의 처분권능이 공공복리(서민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전질의 자유는 철폐되어야 마땅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민법의 태도는 너무나 정당하고, 독일민법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야피그렛
나는야피그렛
한미FTA를 "단호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하긴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보수진영에 가까운 분인지는 대략 알만 한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이야 좋겠지만, 그 대신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자영농들은 모조리 몰락하는 거고, 우리 식탁은 질나쁜 수입농산물로 뒤덮일 거고, 우리 농토는 황무지로 변할 거고, 향후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2조6675억 원 규모의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는데, 그렇게 돼도 "난 철밥통 대학교수라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런 입장인 건지? (하긴, 워낙 사대주의적으로 사시는 분이라 그동안 먹고 싶던 미제 치즈, 독일 소세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미국법이랑 독일법이랑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게 되셔서 기분 째지게 좋으시긴 하겠네요.)

한미FTA 비준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모두 농약 먹고 자살릴레이를 벌일 거고,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거라는데, 사대매국 MB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퍼주기 굴욕협상으로 체결한 망국조약 한미FTA를 단호히 비준해야 한다는 건 아무리 얼치기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진짜 머리에 총맞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소리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로 인해 민중주의, 민족주의가 퇴조하고, 우리나라에 1% 기득권층 사대매국세력이 더욱 더 득세한다는 것.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박원순씨 뽑으려는 것도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님은 대체 무슨 근거로 한미FTA를 지지한다는 건지 진짜 웃기지도 않네요.

한미FTA랑 한-EU-FTA가 발효되면, 신자유주의적이고 친재벌적인 미국법과 독일법이 홍수처럼 우리나라로 밀려들겠네요.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보호를 받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한미FTA가 전질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건지?

하긴 이런 보수꼴통 같은 분과 대화가 통할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긴 하네요. ㅎ
곽종규
곽종규
제324조 제2항과 제336조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두 개의 법조문을 잘 읽어보기만 하면,

우리 민법이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두 가지 종류의 전질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논리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부정하고 드는 사람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 사람은 대화나 토론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심리치료 내지 정신과 진료의 대상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한미FTA에 찬성한다는 것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장은 그렇게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능력 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JIHN
JIHN
오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겉으로는 박원순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내려 땅을 치고 있겠군요. ㅎㅎ 이런 걸 보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죠. ㅎㅎ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위에 써놓은 글은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전질의 자유 어쩌구 하는 복잡한 얘기 다 걷어치우고, 결론적으로 독일법이 무조건 옳다는 건데,

이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법학이론은 다음과 같은 부등호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독일법>스위스법>>....>>오스트리아법>>......>>일본법>우리나라법

이런 썩어빠진 사대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우리나라 우리겨레 우리민중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확실하게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투표결과를 보니까, 이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ㅎㅎ 지금 우리나라는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높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H.호나우두
H.호나우두
1번과 4번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 뭔가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명문규정이 어쨌거나 그렇게 규정돼있는데, 입법론을 제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해석론상으로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개념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말씀도 대체 왜 틀렸다고 하시는 건지 독자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 가운데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독일어에서는 조건적 인과관계니 상당인과관계니 해서 전자와 후자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는 도저히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하였을 손해'와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었던 손해'는 서로 조금도 일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말씀에 틀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H.호나우두
H.호나우두
그래도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2번과 3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2번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상 승낙전질의 승낙이 과연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참 의문이긴 합니다.

제336조 2문의 무과실책임 감경에 관해서 효과의사가 표시되지 않아도 무과실책임 감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승낙이 도대체 왜 의사표시라는 건지...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책임체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3번에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전질계약 자체에 대항요건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담보채권의 입질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시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H.호나우두
H.호나우두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저도 교수님처럼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인데요. 도대체 이 홈페이지에 드나드는 개티즌들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경원 후보 진영 사람들처럼 색깔론적 선동이나 해대고 네가티브 공격만 일삼는지 그것 참 한심하고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젊은층들 가운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그 안에 벼라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특히 나는야피그렛님,곽종규님, JIHN님, 당신들 같은 개티즌들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욕 먹는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수준낮은 인신공격을 결정적으로 유발하시고도 매번 모른척 방조하시는 Hans님도 더불어...)

강의와 연구에 바쁘실 교수님께서 이런 질 낮은 인신공격을 견디시느라 정신력 소모가 상당할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녹두빈
녹두빈
서민보호를 위해 전질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 이 홈페이지 주인장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모양이군요.

위에 H.호나우두라는 분은 갑자기 물타기 발언으로 분위기를 흐리는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과 무슨 연고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주인장의 발언 가운데서 그나마 말이 좀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입법론에 지나지 않는군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주인장이 뭐 학계 원로교수라도 됩니까? 벌써부터 입법론을 제기하게?

풋내기 햇병아리 교수면 햇병아리 교수답게 일단은 현행법 명문규정의 해석론에 충실하세요.

입법론은 나중에 50대 중반 정도나 되면 그때 좀 입법론을 제기하세요. 솔직히 본인이 법을 만들거나 바꿀만한 실력이 됩니까? 벌써부터 주제파악을 못하는 모습이 정말 꼴사납습니다. 입법론도 순전히 약육강식, 졍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주장밖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티즌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 허구헌날 인신공격, 흑색선전 어쩌구 하는데,

본인의 반성은 안하고 비판자들한테 맨날 '인신공격하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너는 인신공격 당할 일을 도대체 왜 했는데?"

모든 건 자업자득입니다. 비판자들한테 인신공격한다고 욕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이 왜 인신공격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장 당신 같은 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달을 가리키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 뭐라고 하는 넘이라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선택한 댓글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