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수강생 중 1인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의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바이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없는 자(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은 있으나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는 자)가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자기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되는 상속재산을 사실상 상속하고 있을 때, 진정상속인이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분이 한정되어 있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상속 받았을 때, 그로 인하여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에게도 인정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자가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한다(제999조 1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 - 어차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제187조). 따라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을 행사하면 충분할 것이다. 어차피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추급효를 갖는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이러한 점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 간의 차이점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한 이유는,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상속권자가 상속권침해자의 현재 점유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상속재산 점유자가 점유 또는 등기의 적법추정을 원용하더라도 그에 관한 입증책임을 점유자에게 전환하고서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는 상속재산의 대상물(代償物)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있겠는데, 이렇게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진정한 상속권자의 보호가 물권법상 진정한 소유권자의 보호보다도 더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ㆍ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이 한데 모인 것이며,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원칙 때문에 편의상 한 개의 청구권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과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大判 1978.12.13, 78다1811).
(2)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포괄승계받은 양수인(제1011조) 역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정승계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재판의 확정에 기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참칭상속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大判 1978.12.13, 78다1811).
(3)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임을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大判 1991.2.22, 90다카19470). 따라서 점유 없이 상속권만을 참칭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참칭(僭稱)’이란 넓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제999조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된다(大判 1985.7.23, 83다632). 한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 역시 제999조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되는데(大判 1981.1.27, 79다854), 그 이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추급하지 않을 경우 제999조의 그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이 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나 선의ㆍ악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만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점유하기만 하는 자나 특정한 권원(예를 들면 선의취득, 불법원인급여, 민법총칙상의 제3자 보호)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大判 1982.1.26, 81다851). 전자의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그 점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다. 소송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법원이다(민사소송법 제20조).
1) 입증책임의 분배 -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청구권자는 ①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의 전득자가 개별의 상속재산에 관해 현재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② 그 점유물에 관해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지 ① 청구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이고, ② 참칭상속인 또는 전득자가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뭔가를 취득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이에 관한 독일민법의 해석론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MünchKomm/Helms, BGB § 2018, Rn. 5;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원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국내의 견해로서는 池元林, 2011면). 심지어 진정상속인은 ③ 그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물’이었다는 사실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독일민법과 같이 참칭상속인의 정보제공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어차피 상속회복청구권을 극히 간략하게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속회복청구자에게 이러한 특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이에 관해서는 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201-203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과 그 제적기간의 기산점,” 491-492면).
* 입증책임에 있어서 소유물반환청구권과의 차이점 -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점유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① 자신의 소유물이 그 점유자 또는 전득자에게 현재까지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 ② 점유자 또는 전득자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예를 들면 선의취득 등)에 의해 취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점유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① 자신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특히 전득자의 경우 ② 선의취득(제249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선의 제3자로서의 보호(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등 적법한 권원에 의해 그 목적물을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자에 비해 입증책임 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2) 행사의 효력 - 상속회복청구권이 행사되어 원고승소판결이 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진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라면, 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건 선의이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실이나 사용이득도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朴秉濠, 324면; 朴東涉, 491면; 池元林, 2011면). 만약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대상물(代償物)이 존재한다면 그 대상물도 반환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대상물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그 대상물이 참칭상속인의 소유물에 부합하였거나 일신전속적 권리가 되었다면,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 대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후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참칭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그리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 재산이 동산ㆍ유가증권 등이라면 선의취득(제249조)에 의해 보호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을 반환하는 자는 상속회복청구권자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관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의 유추적용).
* 반환범위에 있어서 소유물반환청구권과의 차이점 - 소유물반환청구권자는 점유자로부터 자기 소유물을 회복하더라도,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실까지 반환청구하지는 못하게 돼있다(제201조). 이 경우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물반환청구권자는 그 점유물이 멸실 또는 공용징수되었을 경우 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대상물(代償物)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자에 비해 반환범위 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이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그 밖에도 진정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99조 2항). 여기서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로써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제187조) 가운데 오직 상속인의 부동산물권만이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1) 제척기간의 존재의의 - 이렇게 상속회복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이유는, 진정상속인이 언제까지고 그 반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거래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마련된 것이다.
2) 제척기간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 -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으로 인하여 참칭상속인과 그 승계인은 무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민법의 일반적 제도를 훨씬 넘어서는 보호를 받게 된다(諸哲雄, “상속회복청구권—기능의 면에서 접근한 그 내용해석의 시론—,” 115-116면). 이로써 상속회복청구권의 규정이 상속회복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속회복의 저지제도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金鎭雨, “상속회복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38면).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므로 이를 연장하자는 견해가 널리 피력되고 있다(李和淑,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30면; 崔錦淑, “현행민법상 상속인규정에 관한 재검토,” 118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렇게 단기로 규정된 연원 자체가 일본민법의 제정 당시에 가제도(家制度)의 조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독상속회복청구권(家督相續回復請求權)을 지극히 단기의 소멸시효로 규정하였고, 이것이 가제도와 밀접한 관련 있는 재산상속회복청구권에도 준용된 것인데, 이러한 제도가 의용민법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관습으로 축적되었고, 우리 민법의 제정시에도 이를 답습한 것이나, 오늘날 그 의미가 상실되었으니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崔彰烈, “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381-384면), 이에 반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999조 2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기간이 합리적인 정도로 연장된 이상, 위 조항이 상속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와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재산권을 취득한 자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憲裁決 2002헌마134).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입법론적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206면).
3) 제척기간의 기산점 -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大判 1981.2.10, 79다2052).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참칭상속인이 진정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사실상 상속한 때를 가리킨다.
4) 기간경과 등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大判 1994.3.25, 93다5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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