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물권법 수강생 몇 명으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이 계속 들어와, 이에 관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답변해왔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이를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를 모두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서 수업내용에 관련한 질문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 가급적 이곳에 모든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무효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를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협조한 대가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A)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협조한 대가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것 역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반환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대가는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의 대가가 아니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의 대가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Q2) "종중이나 종교단체나 향교 내지 서원 및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비법인사단 재산의 경우 사단명의로 등기하기가 여의치 않으며, 부부간에는 어차피 누구의 명의로 등기하는지 여부가 중요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Q3)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A) 만약 부동산물권의 취득자금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타인의 경제적 도움을 얻어 등기를 통해 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는 사실상 명의수탁자, 특히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 보더라도 무방하다는 의미이다.


Q4)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고 했는데, 등기 없이 물권적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이 아닌가? 성립은 했으되 공시방법만 못 갖춰 무효인 것이 아닌가? 명의신탁계약은 채권계약이 아니고 물권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A) 명의신탁계약은 채권계약이 아니고 물권계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등기 없이 물권적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명의신탁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이며 그 유효 여부를 따질 실익도 없게 된다.


Q5)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이 판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권의 공시방법도 없으면서 신탁자가 어떻게 소유권자일 수 있는가? 소유권이 대인권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는가?

A) 여기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에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Q6) 계약명의신탁에 관해서 "보통의 명의신탁과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형식적으로 보건대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원소유자 간의 거래 자체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A) 이 경우 보통의 명의신탁과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보통의 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의 물권취득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건대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원소유자 간의 거래 자체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내지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볼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의 명의신탁과 달리,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일단 명의수탁자에게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물권이 취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6개 질문 이외에도 추가질문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추후에 보충하도록 하겠다. -_-;

댓글 2

유자씨
유자씨
내곡동 사저 매입문제와 관련해서 그 곳에 대통령 아들 명의로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지불한 돈이 국민세금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자금에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차라리 청와대에서 경호실 예산으로 구입했으면 괜찮은 거지만, 대통령 사비로 구입했으면 부동산실명제법위반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건가요?
1stwhitewhale
1stwhitewhale
전직 경호실장에 대한 신동아의 인터뷰 기사가 만약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계약명의신탁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전까지는 이에 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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