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그리고 정봉주의 구속에 대한 단상
1. BBK 사건에 대해 그리 깊이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에 관해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있다:
1.1. 미국 코넬대 출신으로 얼굴도 번듯하게 잘 생기고 모건스탠리에도 근무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지만 나이는 아직 31세에 불과한 재미교포 K라는 사람이 1999년 4월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소재지로 하여 BBK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하고 10월에는 BBK 한국지사를 설립하며 한국 경제계에 혜성과도 같이 등장하였다. 한편 K씨의 누나인 에리카 K씨와 이미 1994년부터 상당한 교분을 나누고 있었던 유명정치인 L씨가 이러한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였는데, 실제로 이후에 L씨는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수인에게 배부하고 BBK 법인카드로 투자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BBK의 실질적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 BBK의 대표이사는 K씨였고, 정치인 L씨는 BBK의 공동대표가 아니었다.
1.1.1.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BBK의 공동대표가 정말 정치인 L씨였는지는 함부로 확언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BBK가 정치인 L씨의 실소유였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만도 없다. 실제로 BBK에는 정치인 L씨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던 D라는 소규모 회사 역시 190억 원의 거금을 투자했고, 이 190억 원의 돈은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소유인 도곡동 소재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었다. 이후에 정치인 L씨의 라이벌이었던 같은 당의 정치인 P씨는 이 대금이 정치인 L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대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BBK의 실소유주는 L 후보이며 ㈜다스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도 L 후보의 차명재산"), 물론 그 돈이 정치인 L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 L씨의 친인척이 실제로 BBK에 투자했다는 사실 만큼은 명백히 입증이 되고 있다.
1.1.2. 당시 정치인 L씨는 재미교포 K씨와 상당한 친분을 과시하고 있었고, BBK와 관련하여 광운대 강의 중에 자신이 설립자라고 얘기하거나 중앙일보와 일요신문에 BBK 창업자 및 대표이사로 소개되기도 하는 등 사실상 K씨와 동업을 한 것처럼 여기저기에 인식이 되고 있었다. 물론 이는 나중에 '오보'이며 '의사소통 오해'로 판명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정치인 L씨는 BBK의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에 정치인 L씨의 명성과 수완을 신뢰한 수천명의 일반투자자들이 BBK에 총 300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BBK는 그 덕에 이른바 '잘 나가는' 투자자문업체로 승승장구하기도 하였다.
1.1.3. 그 후 재미교포 K씨와 정치인 L씨는 각각 30억 원을 투자하여 LKe뱅크를 공동설립하였는데, 법적으로 정치인 L씨가 분명히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는 소개책자에 BBK와 자매회사로 기재되어있었고, BBK가 운용하던 약 500억 원 규모의 MAF 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BBK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LKe뱅크와 BBK는 사무실도 삼성생명빌딩 17층의 같은 사무실이었다.)
1.2. 그런데 그 후 2001년 3월에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재미교포 K씨가 LKe뱅크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30억 원이 BBK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L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2001년 4월에 정치인 L씨는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이로써 L씨는 재미교포 K씨와 결별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인 2001년 5월까지도 정치인 L씨가 BBK, LKe뱅크 대표이사로서 명함을 돌리고 다녔고, 2001년 7월에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도 L씨가 여전히 LKe뱅크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1년 4월에 정치인 L씨가 재미교포 K씨와 정말로 결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1. 어쨌든 이 무렵에 금융감독원에 의해 BBK가 금융투자회사로서의 등록이 취소되자 BBK에 투자한 법인들이 대대적인 투자금의 회수에 나섰다. 그 중에 심텍은 2001년 10월까지 BBK로부터 아직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일찌기 2000년 9월 27일에 정치인 L씨는 심텍의 재무책임자에게 "BBK는 내 회사다. 내가 대주주고 회장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투자를 주선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심텍은 잠적한 재미교포 K씨 대신 정치인 L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월 11일에는 정치인 L씨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정치인 L씨가 BBK의 채무를 연대할 만한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치인 L씨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정치인 L씨는 2001년 12월 군소리 없이 심텍에 3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자기 재산에 걸린 가압류를 취소하였다.
1.2.2. 한편 재미교포 K씨는 그 당시 여러가지 이유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상태였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되었다. 그 후 정치인 L씨가 심텍에 30억 원의 입금을 하여 심텍이 고소를 취하하자 재미교포 K씨는 정치인 L씨 덕분에 사기죄를 면하게 되었다.
1.3. 한편 2001년 2월에 재미교포 K씨는 금융회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였고, LKe뱅크의 직원들은 옵셔널벤처스로 이직하여, 옵셔널벤처스가 사실상 BBK의 후신이 되었다. 그 후 재미교포 K씨는 옵셔널벤처스가 거액의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냄으로써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2주만에 2천원에서 8천원으로 뻥튀기하였다.
1.3.1. 이때 K씨가 유치한다고 했던 해외투자의 내용은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MAF펀드로부터 돈을 빌려온다는 것이었는데,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MAF펀드에는 정치인 L씨가 한때 공동대표로 있었던 LKe뱅크가 무려 150억 원의 돈을 투자한 바가 있었다. 물론 MAF펀드가 정치인 L씨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인 L씨의 측근 KBJ씨는 재미교포 K씨가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서 자금거래를 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1.3.2. 한편 이 당시에 위의 MAF펀드는 옵셔널벤처스가 아닌 유령회사 A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고, 유령회사 A는 약 100억 원의 돈으로 LKe뱅크 주식을 액면가의 3배로 매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인 L씨와 재미교포 K씨는 약 100억 원 대의 계약을 A회사와 체결하기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4. 어쨌든 위와 같이 거짓 소문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해서 회사의 자산을 뻥튀기한 뒤, 재미교포 K씨는 2001년 12월에 옵셔널벤처스의 회사돈 가운데 무려 384억 원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해버렸다.
1.4.1. 이렇게 미국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재미교포 K씨는 하필이면 정치인 L씨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던 D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50억 원의 돈을 돌려주었으며, 나머지 돈 300억 원 가량은 스위스은행에 예치해두었다.
1.4.2. 그리고 384억 원을 횡령할 당시 송금을 담당했던 사람은 원래 정치인 L씨의 비서였던 사람이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L씨의 비서직으로 복귀하였다.
1.5. 어쨌든 위와 같은 엄청난 횡령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는 약 5천명에 달하였고, 그 중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 L씨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던 D회사는 그나마 50억 원이라도 돌려받았지만, 소액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1.5.1. 당연히 이러한 소액투자자들은 옵셔널벤처스와 재미교포 K씨에 대해서 약 371억 원의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미국법원은 이에 대해 2008년 2월 5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미교포 K씨가 사기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1.5.2. 한편 정치인 L씨의 친형과 처남이 운영하던 D라는 회사는 재미교포 K씨가 도망친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년 5월에 옵셔널벤처스가 아닌 BBK, 그리고 재미교포 K씨에 대해서 140억 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D회사의 청구소송에 대해서 미국법원은 2007년 8월 20일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D회사쪽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K씨의 사기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6. 그 사이 정치인 L씨는 2002년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7년에는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었다. 그러자 재미교포 K씨는 정치인 L씨 측의 거듭된 송환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BBK 실소유주가 정치인 L씨임을 밝히기 위해 2007년 11월에 입국하였다. (혹자는 재미교포 K씨가 진보진영의 술수에 걸려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1.6.1. 그리고 재미교포 K씨는 정치인 L씨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한글 이면계약서를 공개하였는데, 2007년 12월에 한국검찰은 이러한 이면계약서가 위조이며, 정치인 L씨 관련 모든 의혹이 다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
1.6.2. 이후 법원에서도 이러한 L씨의 이면계약서는 K씨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취급되었다. 그러한 여러 재판과정을 거쳐 K씨는 2009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2009도1446). 형량은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이었으며, 재미교포 K씨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천안외국인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1.7. 한편 2007년 8월에 한겨레신문은 BBK가 100% 정치인 L씨의 회사이며 'L-K 비밀계약서'의 실체가 확인될 때엔 '대선 폭발력'이 예상된다는 등의 기사들을 1면과 4면에 게재하였다.
1.7.1. 그런데 이에 대해 정치인 L씨는 한겨레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정치인 L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1.7.2. 하지만 특검은 정치인 L씨에 대한 모든 의혹이 무혐의임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정치인 L씨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1.7.3.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결국 2010년 5월에 "당시 L 후보의 반론과 함께 K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나 기사 전체의 맥락 등에 비춰 K씨가 제시한 의혹이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보도 이후 K씨는 검찰에 의해 한글이면계약서를 위조해 BBK의 실소유주가 L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K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를 알려드린다. 이 보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1.8. 그 후 2011년 2월말 재미교포 K씨의 누나인 에리카 K씨는 돌연 한국에 귀국해서 'BBK가 L씨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자백하였다. 그 덕분인지 에리카 K씨는 2011년 3월 21일 한국 검찰로부터 '횡령, 주가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와 관련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2011년 5월 5일에 D회사는 재미교포 K씨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1.8.1. 어쨌든 미국법원은 옵셔널벤처스에 대하여 승소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총 371억 원의 돈을 돌려주기 위해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K씨의 자산을 압류하기로 하였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행명의인 판결문이 나오기 직전인 2011년 4월에 재미교포 K씨는 그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자산에서 유독 D라는 회사에 대해서만 140억 원의 돈을 변제하였다.
1.8.2. 그러자 분노한 미국법원은 '이미 승소 판결한 옵셔널벤쳐스 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전이 왜 D 회사에게 지급되었는지 알아보라'며 미국 검찰에게 BBK와 D회사 간의 관계 및 이면합의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테면 우리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내지 제406조의 '사해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검찰은 이와 관련된 조사를 마치고도 2011년 7월 8일 조사결과 발표 직전에 한미정상회담을 이유로 조사결과 발표를 연기하였다. (한국에 구속수감되어있는 김경준의 미국송환이 임박했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견해도 있음.)
1.9. 한편 2007년 12월에 시사인이라는 주간지는 K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K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L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1.9.1. 이에 대해 담당 검사들은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보도된 K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원고인 검사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이러한 패소판결은 때마침 터진 서태지-이지아 스캔들로 인해 묻혀버렸다는 주장도 있음.)
1.9.2. 시사인이라는 주간지가 위와 같은 폭로기사를 게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봉주는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검찰이 BBK가 L 후보의 것이라는 K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 짜맞추기식 부실 수사다"라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1.9.3. 이에 담당 검사들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은 정봉주 의원에 대해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1년 4월 26일 항소심은 그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활동이다. K씨의 메모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4. 한편 이와 병행하여 검찰은 정봉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항소심은 2011년 4월 26일, 정봉주 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봉주 전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정봉주 전의원은 결국 어제 감옥에 들어갔으며 무려 10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말았다.
2. 위의 사안을 종합해보건대 정치인 L씨가 BBK 주가조작 및 투자금횡령사건에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재미교포 K씨의 주가조작과 투자금횡령행위에 L씨가 동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다는 점을 대략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봉주 전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의혹의 진위에 관해서 아직은 조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진다.
3. 이와 별도로 정봉주 전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위반했는지 여부 역시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률규정에 정봉주 전의원이 위반했다는 점을 곧바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일단 정봉주 전의원의 검찰 비판 기자회견이 L 후보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공표내용이 허위였다고 확언할 수도 없으며, 설령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정봉주 전의원이 허위임을 알고서 고의로 공표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4. 'BBK 사건'에 대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서도 정봉주 전의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친박(친박근혜)에서 BBK가 L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였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당시의 박근혜 동영상 등을 검토해보건대 홍준표 의원의 그러한 말(가치판단 운운)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지만,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정봉주 전의원 역시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알아서 판단들을 한 것이겠지만, 그러한 논리로 일반인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여러모로 정봉주 전의원의 실형선고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아주 많다.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법대 교수님이시라면 좀 더 냉철하게 팩트를 추려 내셔야 할텐데...
너무 왜곡이 많고 무비판적으로 좌빨들의 주장을 믿으시는 듯... ㅠ
정봉주와 나꼼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BBK에 직접 투자를 한 적도 없고
교회 관계로 친분이 있던 에리카 김의 부탁을 못 이겨
정치낭인 시절에 심심풀이로 에리카 김의 동생 일을 좀 도와줬다가 결별한 것 뿐이고,
실제로 나쁜 놈은 김경준인지 뭔지 하는 이 사기꾼 같은 넘.
(정동영이는 김경준을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추켜세웠지만
김경준 이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전형적인 인간쓰레기인 듯...)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란 사람들도 김경준이랑 뭘 짜고 했다고 보긴 어렵고,
190억 원을 투자하긴 했는데 몇 년만에 겨우 원금 돌려 받고... 이건 뭐 피해자일 뿐이네요 뭐. ㅠ
만약 투자한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된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들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원리금 모두를 일찍 회수한 삼성생명이나 기타 법인들이 솔직히 더 죄가 큰 게 아닐지... ㅠㅠ
진보 좌빨들은 자꾸 이명박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몰고 가려 하는데...
솔직히 주가조작에 관여한 인간이 친인척에게 돈을 190억 원이나 떼먹히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김경준인지 뭔지 더러운 넘한테 걸려서 한번 쓴맛 좀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경준한테 이렇게 사기 당한 걸 보면
이명박은 경제전문가 자격이 없다고도 말을 하는데...
아니 솔직히 김경준이처럼 작정을 하고 사기 치려고 덤벼드는 인간한테 어떻게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강도 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가항력)
그나마 2001년 4월 경에 낌새를 채고 결별한 걸 보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구요.
김경준이가 돈 들고 튄 거는 2001년 12월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결별한지 무려 8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정봉주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거는 검찰비판한 것만으로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명박의 측근인 김백준이 자기 계좌로 계속 김경준의 회사와 돈거래를 했고
이로써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얘기를 정봉주가 여러 차례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정확한 팩트는, 김백준은 김경준의 회사와 돈거래를 한 적이 없었죠. 전혀.
그러니까 정봉주는 자기도 긴가민가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했는데,
아니 국회의원 정도 했다는 사람이 긴가민가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정봉주는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으로서 혼쭐이 좀 나봐야 하는 거고,
만약 그게 거짓말이라면 정봉주의 죄질은 대단히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비판한 것도 김경준의 메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서
그래서 검찰이 숨겼다고 주장한 건데
이건 진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죠...
사실성도 없고 공익성도 없고 이건 진짜 100%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죠....
세 살 짜리 어린애라면 모를까 적어도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근거도 없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위험발언을
'여기서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시종일관 단정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있게 했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지... ㅠㅠ
대법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구요... ㅠ
주인장님은 아마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선거'죠...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열우당 지들이 다수당이던 시절에 알아서 선거법을 좀 헐렁하게 만들든지.... ㅠ
박근혜 대표를 가지고서도 뭐라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냥 '의혹을 제기'한 거죠.
정봉주처럼 단정적으로 자기가 최선봉에 앞장서서 1차 근거 제시하면서 말한 게 아니죠...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시점은 한나라당 경선 시기였습니다...
공직선거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였죠... 뭘 비교할 거를 비교해야지. ㅉㅉ
하여튼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정봉주나 이건 뭐 다 인간쓰레기에 가까운 잡놈들 같은데...
대체 법대 교수씩이나 되시는 주인장님께서
이런 쓰레기 같은 잡놈들의 주장에 순진하게 휩쓸리고 계신다니 진짜 한심하기 그지 없네열...
아마도 경일이 너는 정봉주가 김백준 계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틀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명박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봉주가 김백준의 계좌송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김백준이 이명박의 최측근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그 모든 의혹제기가 이명박의 BBK 연루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봉주의 의혹제기가 이명박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다.
그리고 경일이 너는 정봉주의 공표내용이 크게 봐서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및 사기횡령공모에 대한 의혹제기인데 이에 관해 더 조사해볼 것이 있으므로 정봉주의 의혹제기가 허위였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정봉주는 거듭해서 강한 어조로 자잘한 팩트 중심의 공표를 했고, 그 자잘한 팩트들이 모두 허위사실들이었으므로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연루라는 큰 그림과 별도로 정봉주의 허위사실유포를 부정할 수도 없다.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경일이 너는 주장하는데, 정봉주가 발언내용의 근거에 관해서 계속 얼버무렸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정봉주는 사실 지난 가을 '나는 꼼수다'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장 보선 승리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2007년 대선정국에서 어차피 패할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한 공명심에 쓸데없는 쇼맨십을 발휘하여 진보진영 전체에 해악을 끼친 점도 많았다.
경일이 너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법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됐다. 진보진영의 법률가 대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법리적으로는 거의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 경일이 니가 대체 왜 이런 위험한 돌출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일이 너는 그보다는 정봉주의 희생정신을 치하하고 그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위로하고 mb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BBK와 관련하여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성토하는 얘기를 했어야만 했다.
여러 모로 경일이 너의 모든 행동이 법률전문가로서 아직도 너무 서투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16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