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과 벌금형 약식명령에 관한 단상


숙대법대 학생회장이 지난 봄에 반값등록금 집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었다. 아마도 그로써 끝이려니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집시법위반으로 법원에서 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통지문을 내게 들고 왔다. 집회에 참여한 것만 놓고 보면 집시법 위반자는 수십만명이었을 터. 그런데 그 중 체포된 소수(12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법집행을 과도하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학생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힘없는 교육자로서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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