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이용을 당하는 예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의 권한도 없는 자가 마치 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권대리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리인 아닌 자가 대리인을 참칭(僭稱)하며 선량한 제3자로부터 불법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로 치부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의해 이용되고서 억울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거래현실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무역회사들도 부패한 나라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곳의 뇌물과 급행료에 관한 더러운 일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경우, 그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본국에서도 본인에게 반드시 뒷탈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현지인들이 외국 무역회사의 앞잡이로 끌려들어가 온갖 악역을 도맡다가, 사고가 터지면 아예 대리인 신분 자체를 부정당하고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경우 누가 진짜 나쁜 놈인가 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은 대리권의 성질상 그 입증책임을 본인에게 떠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지도자, 학계 유명인사 등이 부동산투기, 주가조작이나 퇴폐향락업소의 영업인수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가족적 배경이 빈약하고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에게 몰래 대리권을 수여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물의를 빚으면, 갑자기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어차피 대리권에 관한 입증책임은 대리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은 그 증거가 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의 단물만을 빼먹고, 사고가 터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교묘히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댓글 1

정지혁
정지혁
제가 괜히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인장님께서는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욕하고 계신 것 같네요. ㅠ

요즘 제 주위에 보면, 나꼼수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BBK가 자꾸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애들이 많던디.... ㅠ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경준이를 시켜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하질 않나... 자기 소유 빌딩 지하에 대리인을 시켜서 룸싸롱을 운영하게 했다질 않나... 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는디....

제가 지레짐작하고 착각한 거였다면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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