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영화 ‘부당거래’에서 부패 검사로 분한 류승범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경우 경찰과의 관계상 불쾌함을 자아낼 것이므로 그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고 일갈한다. 물론 이 영화에서 법과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타인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류승범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겠지만, 호의가 아무리 계속되어도 이로부터 권리가 나올 수는 없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류승범의 말마따나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계속ㆍ반복되었고 관행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법적 구속의 의사를 도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적 구속의 의사가 없는 이상 양 당사자 간에 권리ㆍ의무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류승범과 같은 부패 검사들이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곧바로 공개해서 수사하지 않고 이러한 약점을 은밀한 이면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개인적 이익을 계속 챙겨온 것이 아무리 국민적 호의로 줄곧 묵인되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권리가 될 수는 없는 법이며, 류승범은 그러한 점에서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에 빠진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류승범이 그동안 권리로 알고 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단순한 호의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_-;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선택한 댓글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