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제1학기 민법총칙 03반 기말고사 예상문제 공지


올해도 학생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하여 기말고사 예상문제를 공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민법총칙 수강생들의 수업태도가 다소 나쁜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시험준비기간 동안이라도 더 다그치기 위해서 예상문제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기로 하였다. 숙명여대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예상문제를 여기에 공개하는 바이다.

[대문제] (아래의 예상문제 가운데서 1문제가 출제됨. 100점)

1. 법인의 재산관계에 관한 case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case
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case
4. 비진의표시에 관한 case
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case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그 취소에 관한 case
7.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case
8.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한 case
9.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case
10. 표현대리에 관한 case

[소문제] (아래의 예상문제 가운데서 5문제가 출제됨. 각 20점)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2. 법인설립의 요건
3. 재단법인의 재산출연과 그 귀속시기
4. 이사의 대내적 책임과 대외적 책임
5.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그 효력
6. 이사의 대리인에 관한 책임
7.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권한, 그 결의의 효력
8. 사원권의 내용, 그 양도
9.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
10. 민법상 물건 또는 권리객체의 요건
11. 신체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12.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는 이유
13. 토지의 정착물이 독립한 물건인지의 여부
14. 주물과 종물 (특히 부합물과의 차이)
15. 원물과 과실 (소유권의 귀속에 있어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차이)
16. 권리의 절대적 발생과 권리의 상대적 발생
17.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차이
18.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차이
19. 법률사실의 분류
20.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
21.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의 차이
22. 준법률행위의 종류
23. 용태와 사건의 차이
24. 계약과 단독행위의 차이
25.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6.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기준
27.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차이
28.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의 유형
29. 양속위반의 법률행위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금지
30. 동기의 불법
31. 불공정행위의 요건
3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33. 의사표시의 성립을 위한 요소
34. 효과의사와 표시의사의 차이
35. 침묵에 의한 의사표시
36.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부에 있어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간의 차이
37. 표의자의 악의, 과실이나 상대방의 악의, 과실 여부에 있어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간의 차이
38. 신탁행위, 잘못된 표시, 허수아비행위와 통정허위표시 간의 차이
39. 통정허위표시와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40.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이
41.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의 종류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도달 여부의 판단
43. 전달자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
44. 도달의 방해
45.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혹은 무능력
46.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효과
47. 대리가 인정되는 법률요건
48. 대리인과 사자의 차이
49. 기초적 내부관계와 대리관계의 차이
50. 대표와 대리의 차이
51.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임의대리권의 범위
5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갖는 대리권의 범위
53.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의 차이
54.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효력
55. 각자대리와 공동대리
56. 대리권의 소멸원인 및 그에 있어서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의 차이
57. 현명주의 및 그 위반에 따른 효과
58.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책임
59. 복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
60. 무효와 취소의 차이
61.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 간의 차이
6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와 당사자 간의 특약
63. 무효행위의 추인 (특히 소급효에 관한 부분)
64. 무효행위의 전환 (그 요건 및 효과)
65.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66. 취소권의 소멸원인
67. 조건과 기한의 차이 (특히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차이)
68.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차이
69. 가장조건의 종류 및 각 종류별 가장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70.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1.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72. 조건의 성부확정 전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73. 조건성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74. 시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종기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5.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특히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76. 기간 및 기산점 (특히 역법적 계산)
7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78. 소멸시효의 요건과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의 방해
79.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그 차이점
8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기간 완성 전과 시효기간 완성 후)



* 답안은 반드시 볼펜, 수성펜 또는 만년필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보조기구(화이트 등)는 사용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총점에서 10%를 감점함.



댓글 3

유자씨
유자씨
너무 무성의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교수님의 민총 과목을 듣는 학생이 아니지만, 예상문제가 교과서의 목차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붙이신 것 같은데, 이걸 다 공부해야 할 후배들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수업내용 가운데 그냥 강의만 듣고 넘어가야 할 것과 시험문제를 대비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을 가려주시는 것도 교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바쁘신 건 잘 알지만,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1학년 학생들이 교수님 시험만 보는 것도 아닐텐데, 교육적 효과는커녕 학생들이 시험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오승석
오승석
교수가 학생들을 다그쳐서 공부를 시킨다는 그 구린 발상 좀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무슨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댑니까?

대학에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교수 색히들은 괜히 공부시킨답시고 설치며 자기들이 뭣 좀 해보겠다고 날뛰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수라는 인간들은 대학교에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학생들을 더 돕는 건데...

주인장님은 보면 맨날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어쩌구하면서 새대가리당 구케우원 같은 주장만 나불거려 대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교수들이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할 만한 실력이나 됩니까? 대학시절 동안 거의 C학점 위로 올라가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단 한번도 교수색히들이 준 학점에 대해 동의하고 납득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대가리당 구케으원들은 반값 등록금대신에 학점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길들이자고 그러더군요. 미쳤습니까? 대학교에서 진정한 공부는 솔직히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수 색히들한테서 무슨 진정한 학문을 배워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맨날 수업시간에 자기자랑 아니면 꼴통보수발언이나 해대고, 그런 소리 지긋지긋해서 강의를 안 들어가면 출석체크로 징벌을 가하더군요. 내 참 기가 막혀서...

학생들 출석체크할 거면 강의 퀄리티라도 좀 유지하든가. 강의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할 거면 수업시간에 딴 일하는 거라도 좀 내버려두든가.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학생들을 강제로 강의실에 붙잡아두고서 자기 헷소리만 늘어놓는 걸 보면 진짜 교수색히들 아가리를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교수색히들 강의를 듣는 것보단 차라리 동아리방에서 죽치고 앉아 사회과학책이나 소설책 읽고 있는 게 더 얻는 게 많죠. 제 주위를 둘러봐도 강의 열심히 듣고 학점이 높은 넘들보다는 강의 열심히 안 듣고 학점이 낮은 넘들이 대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 대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교수색히들은 모조리 짜르고(물론 소수의 진보적인 교수님들은 남겨놔야 함), 강의는 전공필수과목을 전면폐지하고, 모조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유교양강의로 전환해야 할 겁니다. 시민들에게 강의공개하는 건 교수들 실력 뽀록나게 하는 거라 쪽팔리다구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만 듣게 하라 이겁니다.

필수학점도 폐지하고, 등록금도 반값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학 4년 동안 학생회나 동아리활동만 열심히 하면 무난히 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공부를 할 수 있고,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대학의 학문의 자유가 살아날 수 있죠!

법학은 잘 모르지만, 그냥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순법규정들을 디리 외우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가 학문이고 공붑니까? 그따위 쓸데없는 공부나 시킬 거면서 무슨 대단한 학문이라도 가르치는 양 하고 있는 게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주인장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인간은 방망이로 대갈빡이라도 몇 대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싶어질 정돕니다.
H.호나우두
H.호나우두
소문제가 죽음이네요. ㅎㅎ 숙대법대생들 정말 민법공부 엄청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국내 법과대학들 가운데서 이 정도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곳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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