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올림픽축구대표팀 박종우의 동메달 박탈문제로 독도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지대해지는 듯하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문제를 제소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학생은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리적으로 일본인들의 코를 납짝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게 묻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리 긍정적일 수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물론 국제법 전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해 그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심정적으로는 독도가 우리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식민지배시절 만행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악착같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편이다. 만약 국제회의 같은 데서 외국인들과 만나 독도문제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된다면, 최대한 독도가 우리땅임을 주장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독도문제에 관해 말을 하자면,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이 말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겠지만, 이에 관해 내가 아는 바를 그대로 말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100% 확언하기 어렵다. 독도는 울릉도와 거리 상으로도 90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울릉도와 동일한 대륙붕인 것도 아니며, 그 크기도 작아서 이를 과연 국제법상 '암초'가 아닌 '섬'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일본 오키섬보다는 우리나라 울릉도에 독도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본토보다는 일본 본토에 독도가 더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②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명백한 구절이 있다고 하나, 이것도 그리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먼저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우산국'이 과연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까지 영유했던 나라인지 알 수 없고, 세종실록에 나오는 '우산도' 역시 울릉도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독도라고 확언할 수 없다. 안용복이 일본에게서 독도를 되찾아왔다고 하나, 안용복은 조선의 관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었고, 정작 조선 조정은 그렇게 장한 일을 한 안용복을 매질하고 귀양 보내버렸다. 수많은 고지도(古地圖)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나와 있다고 하나, 대부분 독도가 아닌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나와있는 것들이거나, 독도의 위치가 불분명하여 그게 과연 독도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③ 일본이 독도를 발견하고 일본 어부들의 강치잡이 전진기지로 활용한 것은 일제시대에 폭력적 약탈을 저지른 뒤의 결과가 아니다. 그냥 조선후기부터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일본은 독도를 이용하기만 했을 뿐, 독도에 관해 일본이 소유권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독도를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고, 이에 관해서는 증거자료도 존재하고 있다. 이 무렵에는 한일 양국에서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어떤 지도는 독도가 한국땅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어떤 지도는 독도가 일본땅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④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도로 명칭변경하고 울릉도를 정식 지방관제에 편입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칙령 제2조에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석도(石島)라고 하는 곳이 독도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만, 그게 과연 독도인지에 대한 확증도 없다. 일단 죽도(竹島)라는 섬은 울릉도 동북쪽 1킬로미터 바로 옆에 콩알만하게 붙어 있는 섬이므로, 이 섬이 울릉도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무려 9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죽도와 동격으로 열거될만한 섬은 아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석도(石島)를 관음도(觀音島=죽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동북쪽에 콩알만하게 붙어 있는 섬)로 생각하거나 "그 시절에 울릉도 근처에 죽도만큼의 콩알만한 암초섬이 하나 더 있었나보지"하고 콧방귀를 뀔만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55년 한국의 외무부 정무국이 발간한 '독도문제 개론'에는 "독도를 울릉도의 행정 구획에 편입하는 것으로 명시한 공적기록이 없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다. 물론 이렇게 쓴 것은 당시 외무부의 실수였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증거(대한민국 정부가 석도는 독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

⑤ 1905년 일본 내각은 공식문서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시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시네마현 관할 하에 있음을 공식화하였으며, 독도에 최초의 인공조형물인 망루와 무선전신기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관점에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으로 취급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엄연히 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의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반론은 가능하다. 어쨌든 그 후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이완용이 독도를 일본측이 아닌 조선측의 영역에 두려고 치열하게 노력했음으로 미루어보건대, 당시 한국의 지배층 역시 독도를 장래의 독립된 대한민국의 영토로 해두려는 생각이 매우 강했음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⑥ 일본이 패망한 후 1948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회복을 위해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고, 그로써 독도는 우리 영토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 당시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고, 울릉도 어민들을 중심으로 독도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소유권 취득을 일단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인 측면에서 무주물선점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방해(所有權妨害)로 취급될 뿐이다.

⑦ 일본이 패망한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의 영토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이 조약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땅임이 명언되지 않았다. 제2조 a항을 보면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이라고 돼있는데,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그리고 울릉도(Dagelet)는 여기에 명시돼있지만, 독도는 여기에 명시돼있지 않다. 물론 제2조 a항에 독도가 예시적으로 열거돼있지 않다 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including)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것도 아니긴 하다. 당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도 이러한 조약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건 신문사의 단순한 오보 내지 실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일본정부의 공식반응은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⑧ 1952년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선언하고 군대를 보내 이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평온한 점유가 아니라 폭력적인 점유로서,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나 일본 측에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천명의 일본어부들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납치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 패전국 신분이었던 일본은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전혀 우리나라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단지 외교적으로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 항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어쨌든 이후 대한민국이 독도에 등대, 헬기이착륙시설, 숙소시설 등 각종 시설이나 기념물을 세울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독도는 영락없는 분쟁지역이 맞다.

⑨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이승만 정권 이래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 주장하고 있던 평화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은 일본한테서 막대한 금액의 차관을 얻어왔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땅임을 외교적으로 분명히 하지도 않은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에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고 말하기도 했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보건대 우리가 과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100%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침략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긴커녕 영토의 야욕이나 불태우고 있는 일본의 정치지도층을 볼 때 분노가 치미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시대착오적 민족감정만 끓어올리다가 괜히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만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던 만큼, 일본이 재판을 원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괜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솟구치는 분노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며 이 문제에 대해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댓글 10

新浪博客
新浪博客
내 참나 오늘 날씨도 맑게 개고 해서 기분 좋게 사무실에 나왔더니만 그 좋은 기분 다 잡치게 하는 별 개같은 글을 다 읽어보네. 야 이 주인장 양반아. 독도는 100% 우리나라 땅이 맞어. 어디서 별 거지같은 일본측에 유리한 논거만 박박 긁어와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일본땅이라고 우겨? 법과대학 교수면 법과대학 교수답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하드라도 조심해서 해야지, 이거 원 철딱서니 없는 어린 애도 아니고 대체 이런 글을 쓰는 목적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놈들의 입장에서 일본놈들 편드는 글만 쓸 거면 월급도 일본놈들 돈으로 받지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은 왜 축내? 너같은 인간이 그나마 유명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국제법 교수님들께서 뭐 니보다 머리가 나빠서 한입으로 다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어?
오쉐이돈
오쉐이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꼴통보수 법률가에 아주 딱 어울리는 발언이네요. 똑같은 사실이라도 이런 식으로 강대국들의 기득권에 유리하게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법학의 한계가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구요.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조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일환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냥 이 간단한 한 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일본 측의 논리에 질질 끌려가면서 절절 매고 있으니, 이 인간의 이런 나약하고 비굴한 자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결국 이 인간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긴 그걸 부정해버리면 법학이란 학문의 모든 체계부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을테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의 태도도 목불인견이지만, 그런 일본 우익들의 주장에 이렇게 쩔쩔 매면서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꼴통보수 법률가들의 추태는 더더욱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독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페스트로 오염시키고 온 쥐박이의 똘끼가 차라리 이 인간의 소심증보다 더 보기 좋을 지경이네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대다수가 정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친일파의 후예들이며, 경제적으로도 식민시대로부터의 기득권에 터잡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 같습니다.
Sondergänger
Sondergänger
중요한 사실들을 너무 많이 누락시키신 것 같네요.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석도(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을 공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일본은 이걸 갖고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죠.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독섬’(즉,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므로, 일본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ㅗ.

거기다 당시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음을 고려해보건대, 독도에 대한 공식문서상 소유권선언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먼저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인장님은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게 평온하게 점유한 것이고, 이건 무주물선점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독도는 무주물이 절대 아니었고, 그 점유는 평온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공공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한 것이었죠ㅛ.

재미있는 사실은 또 있죠. 1906년에 일본이 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했다는데, 이에 울릉군수가 놀라서 대한제국 정부에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한 적도 있죠.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이것 말고도 19세기의 한국일본 지도 가운데 대부분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등등...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근거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근거보다 천만배는 더 많은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차게 한판 붙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꼬리를 내리시는 주인장님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은 저 하나뿐일까요?
Sondergänger
Sondergänger
주인장님 같은 친일사대 법률가들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일본 측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독도에 관해 계속해서 강공 일변도로 나왔죠.

그래서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자고 할 때마다 우리가 계속 꼬리를 내리니까, 한일어업협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998년에 김대중 정권때 독도인근수역을 한일공동어장으로 발표하는 등 우리가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참패한 예도 있었죠.

이쯤 됐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맞짱을 한번 떠볼만도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데, 주인장님 주장대로 질 확률이 조금 있다고 해서 계속 움츠러들면 일본은 우리를 계속해서 얕잡아보고 도발해오지 않을까요?

이번 축구 한일전에서 어린 축구선수들은 죽을 각오로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던데, 주인장님 같은 분은 이런 축구선수들의 용기를 백만분지 일이라도 좀 본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임인정
임인정
사람이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주인장님의 태도가 너무 유화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네요. 더구나 이건 국가적인 문제인데...

아까 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장님께서 그나마 유명 법과대학에서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네요...
eccentricer
eccentricer
민법... 민법을 전공한 학자들의 한계가 주인장의 글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적어도 헌법이나 행정법, 국제법 등의 공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글을 이따위로 쓰지는 않았을텐데.... 법을 정치와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는 버릇이라든가... 국가간의 영토분쟁에 무주물선점과 같은 민법상의 법리를 함부로 적용하는 오류라든가... 쩝

일단 독도를 무주물이라고 주장하는 주인장님의 의견에 반박합니다. 독도가 무주물이라면 독도를 동해로부터 몇만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이 선점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주물선점으로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겠습니까.

독도는 태평양 한 가운데의 외딴 무인도 같은 섬이 아니져. 그리고 독도에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가 수천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천년의 역사동안 우리나라나 일본 중의 어느 한 나라가 독도를 지속적으로 지배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독도는 절대 무주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온점유냐 폭력점유냐 같은 개념을 주인장이 쓰고 계시는 건데, 이게 무슨 선의취득도 아니고 시효취득도 아니고, 평온점유냐 폭력점유냐가 여기서 대체 문제가 왜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국경은 처음부터 다시 그어져야 옳죠. 대부분의 국경은 폭력전쟁을 통해 확정된 거니까. 여기서 법을 정치의 논리, 힘의 논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민법학자들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하고 계시는 건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인장님은 우리나라가 한일국교정상화 때에 일본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차관을 받아먹었으니 독도에 대해 할말 없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권 자체가 쿠데타로 인해 불법적으로 집권한, 무효정권이었다고 반박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의 굴욕외교, 병신외교 중에서도 거의 절정에 해당하는 외교실책이었죠.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을 수천억 달러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3억 달러로 배상금에 합의해버렸고, 정부차관 2억 달러도 연리를 무려 3.5퍼센트나 지불했고, 상업차관도 고작 1억 달러밖에 못 받았으니 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교정상화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죠. 이게 다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었기에 그러한 것이었으니...

그런 병신같은 한일외교협약은 마치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원천 무효인 것처럼 모두 무효였다고 주장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 외교관들과 법대교수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잘 싸워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소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이겁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서 "적국의 힘이 너무 세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눈치없는 소리를 하는 신하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도대체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오승석
오승석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체 이게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까? `_\'
SIDH
SIDH
내 욕 먹을줄 알았다
유윤희
유윤희
서울 유수의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란 분께서 이런 어이없는 망언을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네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많이 계지만, 그 분들께서는 대부분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있고 그곳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인정하는 보수적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거지, 주인장님처럼 독도가 일본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는데요...

논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일본쪽만을 편드는 논리라서 등골이 섬찟할 정도입니다... 이런 분한테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나쁜 물에 들게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독도는 일본땅일 수밖에 없다는 투로 글을 다 써놓구선 "심정적으로는 독도가 우리 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결론으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참 간사해보입니다. 하긴 이 세상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까 위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장님께서 그나마 국제법 교수가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3)
1stwhitewhale
1stwhitewhale
별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이 글에 대한 댓글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댓글이든지 보는대로 다 삭제해버릴테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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