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델, 소비자보호, 경제민주화
열흘 전에 열렸던 한독법률학회 한독학술대회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함. 거기서 내가 독일 인터넷계약법 및 소비자사법의 정보모델 등에 관해 발표를 하였는데, 그에 관해 독일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표명하신 의견들을 오늘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 그 학술대회에서 내가 발표한 것은 독일민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보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비현실성에 관한 것이었음. 소비자들에게 정보만 많이 제공해주면,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알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것이므로, 계약법적 차원에서 많은 정보의 강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주권도 확립시키고, 경제민주화 역시 이룩할 수 있다는 게 그러한 '정보모델'의 기본발상(예를 들면 훔볼트대학교의 슈테판 그룬트만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발상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발상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 제약, 주의의 제약때문에 비현실적 환상에 가깝다는 것이 내가 발표한 내용이었음. 그런데 그러한 내 생각에 대해 독일 교수님들께서는 의외로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내 생각에 지지를 보내주었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주기도 하였음.
특히 만하임대학교의 마티아스 배커 교수는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를 예로 들면서 내 주장에 지지를 표명해주었음.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독일에서 온라인거래를 할 때에 개인정보와 관련해 수많은 약관과 지침들을 읽어보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소비자들 대부분은 이를 전혀 읽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자보호의 명목 하에 이런 식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마어마하게 규정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허상적 정보모델을 통하여 마치 사적 자치에 입각한 소비자사법이 확고히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론적 조작을 하는 것은 현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매우 날카롭고도 속 시원한 지적이었음. 나 역시 진정한 소비자보호는 사업자들의 악덕행위에 대한 감독관청의 사전허가 및 사후검열, 즉 공법적 수단이 주된 것이어야 하고, 소비자사법의 존재의의는 솔직히 의문스럽거나 협소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러한 독일 교수님들의 의견개진과 공감표시는 내게 상당히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음.
그것 외에도 나는 독일의 약관규제법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내용통제와 편입통제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한국의 약관규제법보다도 못한 점이 많다는 얘기까지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일 교수님들은 전혀 반박하지 않고 의외로 내 생각에 대략 수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음. 물론 그 분들께서 언제 입장을 바꾸고 내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보다 더 논리를 가다듬어 한 편의 제대로 된 논문을 써봐야겠다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음.
春龍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자기 의사 표시를 하기보단 자기 감정표출에 급급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신경질을 마구마구 부리는 것 같아 눈살만 찌푸려 지네여.. -_-;;;
교수님과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건 좋은데.. 표출보단 표현을 하셨음 한다는..
저는 교수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