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가한 승낙 (modification de l'acceptation)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계약이란 것도 대단히 유익하면서 동시에 위험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기를 애타게 바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상 계약이 체결되고나면 그 계약을 부정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다. 계약이 애초의 자기 생각대로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거나 유보사항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단 계약서에 서명은 했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에 부가적인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계약을 나중에 부정하고 싶어지는 사람은,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계약 자체가 아직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양 당사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계약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건 어쨌건 상대방에 대해서 승낙의 표시를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발목이 잡힐 것인가, 또는 그 승낙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에서 발을 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문제는 법학의 영역에서도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2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전세금액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경우, 전세금 2억 원에 관해서 승낙하는 서명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가? 만약 전세목적물과 전세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계약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세계약의 이행시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전세금의 지급방법이나 청소 및 도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이 경우에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돈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에 관해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大判 2001.3.23, 2000다51650).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고,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나머지 비본질적 부분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계약이 만약 성립하였다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행이익의 배상을 해줘야 한다. 상대방이 그 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이사를 옴으로써 교통도 편해지고 집 보러다니는 고생도 없어지고 전세금도 절약하게 됐다는 등의 이익). 반면에 계약이 이 경우에 만약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때 계약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만 해주면 된다. 상대방이 그 계약교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있었을 재산상태로만 되돌려놓으면 된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계약체결의 과정에 들어간 교통비나 전화비 정도만 배상해주면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만약 전세계약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 계약을 받아들이겠다" 하고 단서를 달았다거나, "전세금을 이삿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전날인 토요일에 계좌이체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면, 이때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성립되지 않은 것인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더라도 청약의 내용이 된 이상 이와 다른 내용이 담긴 승낙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청약의 내용 가운데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한 이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물론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조건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당사자 간에 양해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도 중요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까?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어차피 똑같은 에어컨이지만 거실에 있는 에어컨 대신에 안방에 있는 에어컨을 두고 가겠다"는 이의를 표시하였다면, 겨우 이 정도 갖고서 계약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간단한 청소는 이사 전에 집주인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금을 이삿날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전날인 토요일에 계좌이체하겠다"는 것과 같은 부분은 얼핏 사소해보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주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약간의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사항이 과연 얼마나 자주 존재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그런 사항은 그리 흔하게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서양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 즉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essentialia negotii (에쎈띠알리아 네고띠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객관적인 'essentialia negotii'는 옛날부터 계약의 유형을 특징짓는 요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왔다.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목적물과 전세금 같은 것만 합의되면 그 나머지 요소는 그 계약에 관한 민법의 임의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의 임의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객관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기 곤란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당사자 간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었으며, 계약유형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유형만 결정되면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패키지로 적용된다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오늘날은 당사자 간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화되었고, 계약유형도 강제되지 않으며, 계약서의 분량도 점점 많아지는 등, 사정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적인 essentialia negotii'는 오늘날 어느 정도 확장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계약의 이행기, 계약의 이행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같은 부분은 당사자 간에 아예 합의가 없었다면 모를까, 이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의가 표시되었을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일반적 해석원칙에 따라서 해결하자"는 매우 간편한 반론도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주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를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은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의 규정이다. 법전을 들춰보면 아시겠지만,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러한 문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현저한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문언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제534조의 문언 자체가 아주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해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성숙한 계약의식의 함양 및 거래의 안전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현저한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승낙자는 청약자에 대하여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수출하는 회사가 바이어에 대해서 "좋다. 그 가격에 팔겠다. 그런데 물건을 인도하는 기일은 한 달 정도 늦추겠다"고 통보하였다면, 이것은 현저한 변경을 가한 승낙이 돼버리므로, 바이어 측에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바이어 측에서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받아들인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에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현저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을 경우, 그 계약은 청약자의 변경사항 수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만 할 것이다. 물론 그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 청약자와 승낙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청약자가 그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 변경된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승낙하면서 매매대금의 입금계좌를 변경하겠다고 했을 경우, 이건 뭐 매수인의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 매수인이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굳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특히 매수인의 침묵을 거절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골치 아프게 고민할 것도 없다.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것에 대해 청약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에게 각각 딴소리를 하고서 각자 다른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줄로 알고 있는 경우, 그 차이 나는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를 따져서 계약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은 체결했을 것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한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알았다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현저한 변경이나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청약자의 입장에서 그 청약변경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경우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불합의의 부분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나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한 불합의의 부분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계약은 그 불합의로 인해 일단 깨진 것이다. 이때 그 불합의된 부분에 관해 양 당사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도, 그 침묵은 양해나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불합의의 부분 없이도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의 침묵은 그 사소한 불합의에 대한 양해로 간주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약 그 사소한 불합의부분에 관해 양 당사자 간에 양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 민법상의 임의규정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한 사람의 뜻대로 계약내용이 정해지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관해 양 당사자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계약의 불성립문제로 보기보다 계약의 합의해제문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댓글 10

정영우
정영우
철저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청약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승낙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청약자에게 "난 이게 맘에 안 들어서 튕기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 그 대신 계약은 없던 걸로 해라"는 걸 확고하게 표시하고 공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단지 조건을 갖다 붙이거나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청약에 변경을 가하는 거라곤 결코 볼 수 없고, 어쨌든 계약서에 싸인을 하거나 승낙표시를 했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약체결. 그 뒤의 반대의견은 그냥 아쉬움의 투덜거림,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는 푸념에 불과한 거죠. 우리나라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계시네요. (만약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우기고 싶다면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보시지요.)
옳곤
옳곤
저도 교과서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에 관해 별 말이 없는 거 같네요. 정영우님께서는 도대체 뭣때문에 이렇게 열을 내면서 비판하시는 건지 좀 깨네요, 솔직히.

교수님께서 답변 안 하시고 무시하시는 것도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stwhitewhale
1stwhitewhale
정영우님께/ 당사자가 조건을 갖다 붙이거나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게 현저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계약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청약자한테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이 경우가 '숨은 불합의(versteckte Einigungsmängel)'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의의 부분이 없이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불합의로 인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MünchKomm/Busche, § 150, Rn. 5). 이건 계약 자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그러한 이견을 단순히 아쉬움의 투덜거림이나 상대방의 호의를 기대하는 푸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의견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일단 협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반대의견을 만약 상대방이 묵시적으로라도 받아들인다면, 그 반대의견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반대의견을 상대방이 지체없이 거부한다면, 이 경우 그 반대의견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CESL Art. 38 IV b). 옛날에는 이 경우에 민법의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간편하게 생각하곤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관해 새로운 이론들과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정영우
정영우
랑이아빠/ 뭔가 좀 얼버무리기와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최고 권위의 지원림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아도

청약자에게 청약내용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고 단순히 문의하는 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가령 어떤 물건을 팔겠다는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b>승낙한다.</b> 그런데 대금을 3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변경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b>계약은 성립</b>하지만(대금지급조건의 변경에 관한 매수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승낙하였다면, 대금지급에 관한 변경계약이 성립한다), "대금을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b>있다면,</b> 그 물건을 사겠다"고 하였다면 청약의 내용에 <b>변경</b>을 가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그에 대한 원래의 청약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Brox, AT, Rn. 193).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자가 청약자에게 어쨌든 '승낙한다'는 말을 했으면 일단 그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며,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려면 "니가 이렇게 고친다면 내가 그때에야 비로소 너에게 승낙해주겠다" 정도는 돼야 그게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유보사항을 달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승낙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반대의견이 현저한 것이었는지 사소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현저(?)했으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 되고, 사소했으면 '계약승낙'이 된다고 본 것도 마찬가지로 틀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문의였는가, 아니면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승낙의 여부를 연동시키기까지 한 것이었는가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장님이 또 거짓말한 게 있는데요. '변경을 가한 승낙'이 아니어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반대의견에 대해 협의를 꼭 해야만 한다? 협의를 안 하면 계약은 불성립이다?

청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단순히 문의하기만 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다시 협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하면 변경계약이 추가로 성립하겠지만, 협의를 안 하고 이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계약이 불성립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들과 입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새로운 이론들은 대세가 되지 않은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입법안들도 어느 나라 입법안인지 모르겠으나 향후 폐기가 될 수 있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시중에 나온 교과서를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으시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부족에 대해 반성하시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노광균
노광균
저는 교수님의 생각에 더 찬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일단 계약을 위한 합의라는 게 보다 더 튼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승낙표시만 있으면 계약을 가급적 성립한 것으로 보려고 하고, 계약당사자를 가급적 구속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려 하는 정영우님의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혼인이나 입양 같은 신분행위의 경우 사소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신분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게 사회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매계약 같은 재산행위의 경우 나중에 분쟁의 싹으로 자라날 요소가 있을 경우엔 계약체결 여부를 일단은 유보하고 당분간은 좀 더 유동적 상태로 놔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계약이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얘기죠.

아울러, 정영우님의 무례한 토론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논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 상대방의 '주장'이 갖는 논리, 근거, 증거, 설득력 등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적 말이나 글을 갖고서 얘기해야지, 상대방의 '실력'이나 '도덕성'이나 '인격' 등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교수님께서 점잖으시니까 일일이 응대를 안 하셔서 그렇지,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토론이 아니라 개싸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제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논리와 개념에 대해서 말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우
정영우
노광균님은 보아하니까 주인장님의 똘마니쯤 되는 인간인 것 같은데 뭐라고 써재꼈건 간에 님의 글을 읽을 가치는 전혀 없는 것 같군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소리는 그만 지껄이시고 이제 주인장님이나 빨리 나오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변명하는지나 좀 들어보게.
1stwhitewhale
1stwhitewhale
정영우님께/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님의 글을 제가 임의로 부분삭제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stwhitewhale
1stwhitewhale
Stift님께/ 걱정 마세요. 별 일 없을 겁니다. ^^;
Stift
Stift
넹... 보셨으니, 코멘트는 지웠습니다. ^^;
1stwhitewhale
1stwhitewhale
Stift님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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