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가 원칙, 그 제한은 예외
방금 독일어로 성서를 읽다가 밑줄을 친 구절 하나. 베드로전서(1. Petrus) 제2장(Kapitel 2) '세상에서의 처신(Das Verhalten in der Welt)' 부분인데, 제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음:
"als die Freien, und nicht, als hättet ihr die Freiheit zum Deckel der Bosheit, [...] (자유인으로 살되, 악행의 구실로 자유를 가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며, [...])"
기독교윤리가 옛날부터 인간에게 원칙적으로 복종과 규율을 더 강조해온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시대부터 인간에게는 일단 자유가 원칙임이 강조되었고, 그것이 단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부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참고로 갈라디아서(Galaster) 제5장(Kapitel 5) 제13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었음:
"Ihr aber, liebe Brüder, seid zur Freiheit berufen! Allein sehet zu, daß ihr durch die Freiheit dem Fleisch nicht Raum gebet; sondern durch die Liebe diene einer dem andern.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로 부름 받았다! 다만 주의하라, 너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사랑을 통하여 서로에게 봉사해야 함을.)"
여기에서도 인간의 존재의의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은 자유에 있음이 강조되었음을 볼 수 있음. 다만 그 자유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성서는 이에 관해 법적으로 명쾌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육체적 욕구를 위한 것으로 그 자유를 써먹지 말고 사랑과 봉사를 위해 그 자유를 써먹으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음. (그러니까 인간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으로 태어났다거나,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사회적 도덕적 의무에 충실한 연후에야 비로소 일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음. 기독교인이라면 모름지기 자유보다 복종을 더 미덕으로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음.)
다시 말해 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한다면, 자유가 일단 원칙이고, 그 제한은 예외적인 것을 알 수 있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국가질서, 사회안전, 공공복리나 사회정의 같은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자유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전체주의적 법학이론들은 - 그것이 대부분 서구 기독교문명권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론들임에도 불구하고 - 기독교적 윤리의 전통에 상당히 반하는 것임을 여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아 그리고 베드로전서 제2장 제16절의 전문을 옮겨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b>으나</b>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b>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b>"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는 앞부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뒷부분에 있는 거니까, 사실상 자유보다 복종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이란 거는 물론 잘 알겠는데, 그래도 고대 기독교윤리로부터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도출하려 하시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