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학회 2013년 제2회 판례연구회 후기
지난 5월 11일,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를 하나 했다. 2013년 2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2다48855 판결에 대한 평석이었다. 그런데 이에 관해 홈페이지에 왜 후기를 올리지 않느냐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이다보니 아무래도 그 평석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분 외에도 많을 것 같아 홈페이지에 후기를 빨리 올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덧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리다보니 발표한 내용을 거의 다 잊어먹어서, 그 복잡한 내용을 글로 다 옮기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침 발표준비를 위한 ppt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그냥 그 ppt 읽는 것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더 낫겠다는, 게으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온라인강의자료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는 중인데, 그 사이버강의 녹화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그냥 ppt 읽는 것 녹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 틈나는대로 지난 5월 11일에 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늘여서 읽고, 그걸 녹음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래는 그 작업의 결과물들이다:
총 6부에 걸쳐서 약 80분 가량을 떠들었는데, 녹음을 다 마치고보니 과연 이렇게 긴 것을 누가 들을까 싶기도 하였다. 다 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께서는 그냥 1부, 5부, 6부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특히 제2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저학년 학생이 아니라면 들을 필요가 전혀 없음.)
물론 서초동 판례연구회 장소에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고, 약 3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발표하였다. 사실 오늘도 가급적 짧게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학교 축제기간이라 연구실 창밖에서 계속 앰프소리, 꽹과리소리가 울려서 녹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중언부언하다보니 쓸데없이 분량이 늘어나고 말았다. 마우스작동이라든가, 기타 동영상자료제작기술에 아직 익숙지 않다는 점도 분량조절 실패에 분명히 한몫을 했을 것이다.
어쨌든 나의 발표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대법원 2013년 2월 15일 선고 2012다48855 판결의 논리와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으며, 대상판결의 주장과 달리 후순위저당권자는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 반면에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는 - 대상판결이 옳게 주장한 대로 - 후순위저당권자가 포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조문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내 주장과는 거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저당권자와 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 등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문리해석과는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상세한 것은 위의 녹화자료 가운데 특히 제5부와 제6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다.)
상당히 과격한 내용의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한양대학교 로스쿨의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내 발표의 기본취지에 거의 동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제364조의 권리 유무를 갖고서 후순위저당권자와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를 차별화할 수 없다는 대목 등). 하지만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그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인가 아니면 물상보증인인가를 내게 물으셨고, 그게 만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이것은 제482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벼락같은 화두를 던져주셨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1556 판결을 새롭게 제시해주셨다.
거기에 덧붙여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후순위저당권자가 과연 법정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자인가,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의문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왜냐하면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은 사실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달리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변제에 단지 사실상의 이익만을 갖는 자일 뿐이지 법적 이익을 갖는 자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에 대해 독일법과 프랑스법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변제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주석서(이인제 변호사님 집필)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변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였으나, 그 반박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들께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의 김형석 교수님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권능을 갖는 자인데, 대법원판결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제3취득자에 비해 더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해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아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시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화여대 로스쿨의 권태상 교수님은 "사실관계에서 보증인이 부기등기를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보증인이 부기등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후순위저당권설정등기보다 더 늦게 부기등기를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발표시간을 가급적 줄이려고 사실관계와 원심판결의 소개를 생략한 것으로 인해 여러 교수님들께서 조금 혼란을 느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발표와 토론까지 다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자, 민사법학회 회장이신 남효순 교수님께서는 사실관계의 소개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프랑스민법 주석서의 참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충고를 해주시기도 하였다. 갑자기 떠오른 논점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변제와 관련해서 프랑스민법 주석서가 과연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였는지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발표준비시간이 부족하여 독일민법 주석서만 참조하였을 뿐, 프랑스민법 주석서를 미처 참조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거기에 더해 제철웅 교수님께서는 일본민법 입법이유서의 참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충고를 보태주셨다.)
로스쿨 시대가 도래한 이후, 요즘 민법교수들의 학회 뒷풀이는 저녁식사만 깔끔하게 끝내고 다들 일찍 귀가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가고 있다. 학사행정업무와 강의준비, 연구논문 등의 중압감때문에 도저히 학술대회나 연구회 이후 함께 술 마실 엄두들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날도 저녁식사 후 술자리는 완전히 생략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이 일찍 귀가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감되었다. 내가 괜히 ppt 발표를 한다고 생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날 점심때부터 무척 고생을 하셔야 했던 서울대 권영준 교수님(판례이사님)과 나의 발표에 선행연구로써 도움을 주신 제철웅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도 일찍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중간중간에 뭔가 다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시간이 많이 흘러서인지 그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튼 대단히 치열하고도 깔끔한 논쟁의 자리였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또 다른 얘깃거리가 떠오를 경우 향후에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바쁘셔서 인터넷이나 좀 하시고 말고 요즘 유행하는 웹 2.0 이나 UCC (User-Created Contents)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시다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첨단의 신천지를 개척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_-;
제 견해의 논리구성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대법원의 논리구성이 어떠한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비유하자면 "갑은 집안이 부유하므로 을보다 더 보호될 이유가 없다. 병은 갑만큼 집안이 부유하지 않은데다 을은 어차피 희생하겠다고 했으므로, 을은 병보다 더 보호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병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병은 을보다 더 보호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이유와 결론 사이에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앞의 결론과 뒤의 결론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이런 게 무슨 논리입니까? 제가 물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YangChangSuk님께서는 부디 저의 견해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α, β, γ, δ, θ, μ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건대 X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이 인간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익교량이라고 합니다. 비빔밥이라는 우수한 음식문화를 만들어낸 우리 민족만의 특유한 장기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국의 법경제학에서도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과 다차원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런 이익교량을 폭넓게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α에서 X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성이 있느냐, β에서 X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성이 있느냐, γ에서 X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성이 있느냐, δ와 θ는 서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러면서 따지는 건, 수소에서 물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성이 있느냐, 산소에서 물로 이어지는 논리필연성이 있느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야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 만큼이나 황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논리만능주의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독일법학이 한물갔다고 다들 그러는 거지.
제482조 제2항이라는 같은 조항에서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제3취득자'를 규정하고 있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제1호와 제2호의 '제3취득자' 모두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에 해당되지 않거나 양자택일해야 하는 거지.... 제2호에는 해당되고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개같은 소린가? 같은 제482조 제2항 내에서 제1호의 '제3취득자'와 제2호의 '제3취득자'가 다른 의미라는 이런 뻘소리가 실무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도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지르면서 본인이 법대교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후순위저당권자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위험전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위험전가한 예를 단 한 가지라도 들어볼 수 있나? 단군왕검 시절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변제하고 보증인한테 변제자대위를 한 예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독일식의 관념법학적 사고에서 순전히 머릿속으로 지어낸 변태적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서 대법원판례가 잘못됐다고 우기면 대법원판사님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님들께서도 다 웃겠다.
로스쿨교수도 아니고 법대교수면 자기가 박사논문 쓴 주제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갖고 있는 게 전부 다일텐데, 감히 수십명의 대법원판사님들이 원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토론과 검증 끝에 만들어낸 대법원판결문에 대해서 시비를 걸다니... 대법원판결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고려라는 것도 모르냐. 이런 발표는 한마디로 대붕의 뜻을 모르는 연작 한 마리가 찌질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똑같이 '제3취득자'를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1호는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이고 제2호는 '제3취득자'로서 그 문언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와 제364조의 '제3취득자'는 똑같이 '제3취득자'이지만, 민법전 내에서도 어디에 배치되었는가에 따라 똑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다른 개념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추인'이나 '동의' 같은 용어들이 민법전 내에서 항상 같은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상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변제하고 보증인한테 변제자대위를 한 예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일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확실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 경험상 그러한 일이 여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님께서 이른바 '경험의 감옥'에 갇혀 계신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신공격에 대해서인데요. 도대체 님께서 저에 대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악감정을 품게 되신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 제 잘못이라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님께서 아무리 기가 세고 공격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상대방에게 막무가내로 인신공격과 비하성 발언부터 퍼부어대시는 것은 님께도 결국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다짜고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를 취해봤자 그런 상대방을 상대하고 있는 님 자신만 점점 더 우스워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취득자'와 제2호의 '제3취득자'와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전부 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근거로 고작 든 것이 우리 민법상 '추인'이나 '동의'의 개념혼란 밖에 없는 건가? 그건 아주 아주 예외적인 입법적 미스에 불과하고, 조만간 법개정으로 다 정리될 것에 불과한데, 그런 구질구질한 것까지 끌어내서 우겨대는 모습이 진짜 치졸해보이는군.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지 그래? 어차피 우리나라 야구계에서도 '데드볼'이니 '사이클링 히트'니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 '만루홈런'도 만루일 때 치는 홈런이라고 했다가 만루가 되기 전에 치는 홈런이라고 했다가 그때그때 다르게 개념을 사용하자고 한번 해보시지 그래?
인신공격,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너는 대학교수야 대학교수. 명색이 대학교수가 학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부모 쌍욕까지 듣더라도 할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냐? 니가 헷소리를 했으면 깨끗하게 헷소리 했으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헷소리가 아니라고 반박을 좀 해보든가 그럴 것이지 치사하게 인신공격 당했다고 징징거리고 있냐? 니가 그러고도 대학교수야? 씨발롬아?
'제3취득자'의 개념은 이미 법조문상 학설상 판례상으로 확립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등 담보물권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 그것을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후순위저당권자를 제3취득자라고 봐야 되겠는가... 그것은 좀 회의적이고 실제로 후순위저당권자가 보증인한테 변제자대위를 할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장님께서 그 0.000000001%의 가능성을 갖고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법적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신 것은 심히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도 그렇고, 구체적 타당성을 보더라도 부작용의 위험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절대로 보증인한테 그렇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릴 리는 없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봤을 때 대법원판결은 그냥 무난하게 안전운항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인장님께서 만약 여기에 대해 평석을 하셨다면 "통설과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구성을 생각해봤을 때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도로 가볍고 겸손하게 썼어야지 너무 오바해서 무리한 대안을 제시한 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대법원판사님들 정도 되면 법률적용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창호 이세돌 9단 수준의 고급 바둑에 대해서 지엽적인 위험성 하나를 갖고서 아마 9급 수준의 허접한 싸구려 비판을 해댄 격이니 이번에 제대로 욕 먹어도 싼 것입니다.
김영연님께서 주인장님한테 인신공격하셨다고 뭐라 하셨는데요.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은 레바논전 결정적인 좋은 챤스에서 똥볼 찬 것때문에 분노한 네티즌에 의해 페이스북이 초토화됐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욕설 다 감수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안하고 인신공격에 대해서만 뭐라 하는 주인장님 보면서 축구선수 이동국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섬약하고 찌질하셔가지고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실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동영상 제5부와 제6부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해놓으셨는데... 요즘같이 부동산가치의 변동이 극심한 시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랬다가 보증인한테 변제자대위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자기 경험만 갖고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도 생각나구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