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추급적 효력에 관한 정리


물권의 추급적 효력은 물권을 침해한 자가 아닌, 그의 승계인에 대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그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뒤쫓아(追) 따라붙어서(及)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추급효(追及效)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건을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 물권은 어차피 대인권(對人權)이 아니라 대물권(對物權), 대세권(對世權)이며 점유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 물건에 촛점을 맞춰서 물건의 지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자는 전득자(轉得者 sous-acquéreur)뿐 아니라 전전득자(轉轉得者), 전전전득자(轉轉轉得者)에 대해서도 이러한 추급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자만이 아니라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역시 이러한 추급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 추급효는 물권 전반에 통용되는 효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법과 독일민법은 이러한 추급적 효력에 대해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민법은 이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예를 들면 프랑스민법 제2393조 3항).

추급효의 예외 - 소유권과 질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추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산소유권이나 동산질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전득자가 선의취득(善意取得)의 요건(제249조)을 갖추었다면, 그 전득자에 대해서는 추급효로써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 동산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비해 공시가 불명료하고, 워낙에 빈번하게 행해져 거래의 안전이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 저당부동산이 그 누구에게 양도되더라도 그에 추급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3자가 저당부동산의 점유를 탈취한 경우 그에 추급해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당권은 점유적 효력을 결여하는 물권이기 때문이다(물론 제3자가 단순히 저당권실현을 방해하기만 한 경우 저당권자가 그 제3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370조, 제214조). 그리고 점유권은 추급효의 인적 범위가 제한되어, 점유침해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그에 대해서는 점유권자가 추급효로써 대항을 못하게 된다(제204조 2항). 점유권은 본권(本權)이 아니며 단순히 사실상태의 유지를 위해 법이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침해자의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라도 얼마든지 추급할 수 있는 소유권(제213조)과 점유권은 큰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됨으로써 그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제328조), 점유권과 같은 정도의 추급효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추급효의 적용확대문제 - 물권적 청구권은 아니지만,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 1항) 역시 추급효를 갖는다. 본디 상속권 자체가 대세권(對世權)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추급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 역시 주택의 양수인에 추급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마치 담보물권처럼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세의 우선징수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공과금의 우선징수권,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권, 증권거래상의 우선권 등은 우선변제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특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들은 추급효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우선변제권의 추급효는 권리객체의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해난구조자의 우선특권은 구조된 적하(積荷)라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하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추급효가 없다고 한다(상법 제893조 1항 단서). 해난구조를 장려하려는 목적이 거래안전의 필요성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작권 역시 대세권인 이상 추급효가 인정되나, 미술품의 경우 원작을 일단 양도하고 나면 그 승계인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저작권법의 태도이다. 미술품은 원작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저작권 역시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의 법제에서는 원작의 양도와 저작권의 양도를 구분하여, 등록된 미술저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추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세계 50여개국). 이렇게 미술저작품의 원작을 원저작자가 양도한 후에도 그 승계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급권(追及權)이라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이를 'droit de suite'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Folgerech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sale royalty right'라 일컫는다(이에 관해서는 朴恩婷, 藝術著作品의 追及權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2009, 5면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이러한 추급권과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댓글 6

김규수
김규수
전혀 쓸데없는 개념을 정리하신 것 같네요. 전후맥락 따져보지도 않고 아마 어디서 줏어들은 프랑스법이론 하나를 갖다가 무식하게 베껴 쓰신 것 같은데, 우리 민법상 추급효는 결국 우선적 효력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우리 민법상 추급효를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다루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 아닌가요? 도대체 뇌를 사용하면서 글을 쓰시는 건지 어쩐 건지... 우리나라 민법 교과서들 가운데 그 어떤 교과서도 추급효를 물권의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까?

또 위에 글을 읽어보니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는 추급효가 없다고 써노셨네요. 법대 교수시라면서 판례도 안 찾아보고 글을 쓰십니까?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을 보시지요. 사용자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추급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판례는 항상 머리 속에 숙지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민법교수니까 노동법 같은 건 알 바 아니다 이겁니까?
김규수
김규수
도대체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른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할텐데, 그냥 묵묵부답 딴전만 피우고 있으니, 이 홈페이지 주인장의 실력수준과 인격수준을 진짜 알만합니다.

대학교에 가보면 진짜 발에 채일 정도로 굴러다니는, 그 흔해터진 보통교수들 만큼의 실력수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돕뿌
돕뿌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추급효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건 판례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건데, 나는 교수니까 학설로 한번 개겨보겠다 이겁니까? 친자본 반노동 법학의 극치를 달리시네요.
한연주
한연주
노동자에게 있어서 임금이란 곧 생존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주인장님께서는 노동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관해서 당해 사업장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선을 긋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왜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은 자본이 망할 때는 온갖 공적 자금을 퍼부어 살려주면서, 노동자가 임금을 떼일 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깊은 울분과 분노로 다시 한번 묻고 싶군요. 주인장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임금 확보투쟁에 대해 단순히 '남의 일'로만 생각해도 될 정도의 그런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뻔뻔함을 갖추신 분인 건지...
H.호나우두
H.호나우두
위에 김규수님과 돕뿌님, 한연주님께서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에 추급효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 판례가 그걸 인정했다고 하시는데, 김규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우선변제권의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거지 (사실 이건 뭐 추급효도 아니죠), 담보된 재산이 특정승계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금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판례도 하나 제대로 못 읽으면서 법학교수님한테 감히 욕을 퍼붓겠다는 겁니까? 김규수님, 돕뿌님, 한연주님 모두 부끄러움을 아신다면 회원자격 자진반납하시기 바라겠네요... -_-*
1stwhitewhale
1stwhitewhale
H. 호나우두님께/ 위에 세 분 모두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의협심과 충정으로 인해 약간 오바를 하신 것 같으니 너무 책망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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