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총칙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
최근 법무부가 그동안의 딱딱하고 난해했던 민법을 '알기 쉬운 민법'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민법개정안을 만들어 민사법학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도 총칙편을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조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알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그러한 의욕에도 대부분의 법조문은 개정작업 후에 이해가 더 쉬워지지는 않았으며,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민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같은 문구가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관형격 조사의 중첩이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임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의 작은 섬 바닷가 백사장에’라고 말할 것을, 일본에서는 ‘동해의 작은 섬의 바닷가의 백사장에(東海の小島の磯の白砂に)’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에 관형격 조사 ‘~의’가 연속될 경우,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말의 맥이 빠지고 가락이 엉켜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조사 ‘~의’는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애매한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민법전에는 ‘~의’라는 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다.
2.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구문은 영국인,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자주 쓰는 관습적 부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문장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는 본디 서양의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can't ~ until ~’ 구문이나 일본의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나께레바 ~나라나이(~なければ、~なれない)’ 구문이 그대로 직역된 것이며, 우리 옛말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를 ‘마땅히 ~하여야만 ~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표현해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고전 한글소설에 등장하는 “마땅히 미리 살펴야만 궁색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같은 문장이 그러하다.) 문제는 이러함에도 이런 이중부정 표현이 우리나라 법조문에 남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우리에게 어려운 법조문의 이해가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정말 ‘알기 쉬운 민법전’을 만들고자 한다면, 종래의 이러한 관습적 부정문부터 모두 우리 전통의 긍정문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에 의하여’는 일본어 ‘~니 요리(に 依り)’를 직역한 말이다. 대개 일정한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일본식 한문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전은 이를 여러 법조문에서 마치 영어 ‘by’의 번역 표현처럼 남용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영어 ‘by’는 수동태 문장에서 능동적 주체 앞에 놓이는 전치사다. 그런데 이미 능동적 주체가 존재하는 문장에 ‘by’의 번역표현인 ‘~에 의하여’를 삽입할 경우 한 문장에 능동적 주체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는 B의 청구에 의하여 X를 하여야 한다” 같은 문장이 전형적인데, 이 경우 A는 B가 X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B한테 X를 청구하게끔 지시하여 X를 해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A는 B가 X를 청구할 때에 한하여 X를 해야 한다는 말인지 알기 어렵다. 사견으로는 앞으로 법조문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서라도 ‘~에 의하여’라는 국적불명의 수동태 표현은 가급적 삭제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관형절과 관형구가 중첩될 경우 문장의 이해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같은 말이 그러하다. 이 경우 문장을 풀어서 다시 써야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5. 우리 민법전에는 일본어 ‘혼닌(本人)’을 직역한 ‘본인’이라는 지시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항의 명령 후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문장이 그러하다. 그런데 문제는 전후 문장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본인’이 누구인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가급적 누가 그 ‘본인’인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리관계에서 ‘본인’이라는 말은 이미 법률용어이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을 그대로 써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 문장은 사람을 주어로 삼는 능동태 문장을 기본으로 한다. 어색한 수동태 문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읽히지 않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전에는 아무리 봐도 수동태 문장이 너무 많다는 데 놀라게 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의 절(節) 안에 능동태와 수동태가 겹쳐 있는 문장도 꽤 많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러한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같은 말이 그러하다. 이러한 문장은 가급적 능동태 문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7.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절이 겹쳐 있는 경우, 그것도 시간절, 조건절, 양보절이 중복되는 경우, 그 문장은 잘 읽히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같은 문장이 그러하다. 이 경우 그 문장을 가급적 나누고 끊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양보절의 경우 독립된 문장으로 분리하여 뒤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8. 이번 개정안에서 ‘그렇지 아니하다’는 모두 ‘그렇지 않다’로 바뀌었다. 실제로 ‘아니하다’란 말은 보조동사로 쓸 경우 ‘않는다’로 고쳐야 하는 게 맞긴 하다. 하지만 ‘아니하다’를 보조형용사로 쓸 경우 이는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니하다’를 굳이 ‘않다’로 고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우리 말은 시조문학이나 가사문학의 영향을 받아 대개 3-4조나 4-4조의 운율을 맞추게 돼있다. 그런데 법조문에서 ‘그렇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마구 바꿀 경우 문장의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 따라 개정안의 구체적 문구를 하나하나 비판해보고자 한다.
[각 조문에 해당되는 의견]
○ 검토안 제10조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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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가운데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변경하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10조 1항의 경우 문장에 주어가 없어서 답답한 느낌을 준다. 마치 누구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라는 주어를 명시하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제10조 2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라는 문구에 조사 ‘~의’가 중첩되고 있다. 이러한 문구는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일 뿐 아니라, 말의 맥이 빠지고 관형구의 중복으로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도 유발한다. 그래서 문장을 좀 더 풀어 쓰는 게 좋다.
3. 제10조 3항의 경우 “~은 ~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한 문장에 능동적 주체가 중복되게끔 하여 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가정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그 법률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여겨지면 친족 등에게 그 청구를 명령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법원이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친족 등이 청구할 때에 한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목적만 밝히고, 문장을 그냥 끊어버리는 게 더 낫다고 여겨진다.
○ 검토안 제22조
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명령 후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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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재자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그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22조의 1항과 2항에도 “~은 ~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한 문장에 능동적 주체가 중복되어 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이번에도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게 좋다.
2. 제22조 2항의 경우 문장에서 지칭하는 ‘본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본인’이 ‘부재자’임을 명시하였다.
○ 검토안 제23조
제23조[재산관리인의 개임(改任)]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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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산관리인의 개임(改任)] 부재자가 자신의 재산관리인을 정한 후 부재자의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산관리인의 재선임 또는 교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23조에도 한 문장에 여러 개의 조건절이 중복되어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절을 한 개의 절로 통합하여 문장을 간명하게 하였다.
2. 제23조에도 “~은 ~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한 문장에 능동적 주체가 중복되어 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이번에도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게 좋다.
3. 여기서 ‘다시 선임’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재선임을 말하는지 교체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두 개의 선택지 모두를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 검토안 제39조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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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 조건을 갖춤으로써 법인이 될 수 있다.
[해설]
1. ‘조건에 좇아’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낯선 표현이다. 게다가 여기서 ‘좇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조건에 좇아’ 대신에 ‘조건을 갖춤으로써’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
2.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 보다는 ‘상사회사 설립 조건’으로 말을 줄이는 게 더 좋다.
○ 검토안 제44조
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사의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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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단법인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단법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이를 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제44조에도 “~의 청구에 의하여 ~이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한 문장에 능동적 주체가 중복되어 문장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이번에도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게 좋다.
2. ‘재단법인의 설립자’, ‘재답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임면 방법’ 등에서 보듯이 제44조라는 일개 조문 내에 ‘~의’라는 조사가 심히 남용되고 있다. 여기서 ‘~의’를 모두 삭제하고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
○ 검토안 제54조
제54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이 절의 등기사항 중 설립등기 외의 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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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설립등기 아닌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이 절의 등기사항 중 설립등기가 아닌 사항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은 조사 ‘~의’가 중첩된 문구이므로 좋지 않다.
2.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구문 역시 일본의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나께레바 ~나라나이(~なければ、~なれない)’ 구문이 그대로 직역된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긍정문으로 고치는 게 좋다.
○ 검토안 제60조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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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에 대한’은 일본식 표현 ‘~니 따이스루(に対する)’를 직역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법률가에게 익숙해진 표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에 대한’을 ‘~의’로 바꿀 경우 ‘~의’가 중첩되어 더욱 심한 일본식 표현이 되어버린다.
2. 사견으로는 ‘~에 대한’이나 ‘~에 관한’ 같은 표현은 설령 일본식 표현이라 하더라도 우리 문장표현의 풍부함을 위해 우리말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전 한문에서는 ‘~에 대한’이나 ‘~에 관한’을 모두 ‘之’로 뭉뚱그려 표현하는데, 이 경우 현대인에게 이해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3.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구문은 일본의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나께레바 ~나라나이(~なければ、~なれない)’ 구문이 그대로 직역된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긍정문으로 모두 고치는 게 좋다.
○ 검토안 제60조의2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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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물론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설]
1. 이 문장은 증명책임의 변경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본래의 개정안에서보다 검토안에서 더 개악이 된 경우라고 생각한다. 본래의 개정안에서는 “다만,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뒷 문장으로 잘 빼놓았다. 그런데 검토안이 이것을 다시 주절에 집어넣으면서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로써 문장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2.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란 표현은 일본의 ‘바이오노조이떼(場合を除いて)’를 직역한 말이다. 이러한 제외적 의미의 부사구는 일본인에게야 이해가 잘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런 문구가 잘 이해되기 어렵다. 이런 부사구는 가급적 독립된 문장으로 분리하여 뒤로 뺄 필요가 있다.
3. ‘그렇지 않다’는 문장의 리듬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로 고쳐 쓰는 게 좋다.
○ 검토안 제75조
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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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총회의 결의 방법) ① 총회는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여야 한다.
[해설]
1. ‘과반수로 한다’는 말은 일본어 ‘카한수또스루(過半数とする)’를 직역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A는 X로 한다’는 말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라는 말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연속, 중첩되고 있다.
○ 검토안 제78조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사단법인은 전체 사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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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사단법인이 해산을 결의하려면 전체 사원 4분의 3 이상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해설]
1. ‘동의하지 않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는 구문은 일본의 법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나께레바 ~나라나이(~なければ、~なれない)’ 구문이 그대로 직역된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긍정문으로 고치는 게 좋다.
2. 제78조는 해산결의의 요건을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문장의 앞에 ‘사단법인이 해산을 결의하려면’이라는 절이 오는 게 좋다.
3. 본문에서 주어가 ‘사단법인이’인지 ‘전체사원 4분의 3 이상이’인지 분명하지 않다. 가급적 법조문의 주어를 단일화하는 것이 더 좋다.
○ 검토안 제98조
제98조(물건의 정의) 이 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電氣)나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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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물건의 정의) 이 법에서 “물건”이란 유체물(有體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
[해설]
1. ‘ 및’이라는 말은 일본어 ‘오요비(及び)’를 직역한 말이다. 대개 ‘or’인지 ‘and’인지 불분명할 때 이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문학작품이 아닌 법전에 쓰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2. ‘또는’이란 말 역시 일본어 ‘마따와(又は)’를 직역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뜻이 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하지는 아니한다. 우리 고전 한문에서는 ‘또는’을 ‘或’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또는’으로 번역하지 않고 오로지 ‘~이나’로만 번역하는 것은 우리 문장표현의 폭을 좁힐 뿐이라고 여겨진다.
3.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는 ‘전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법조문에 ‘전기’를 굳이 예시할 필요는 없다.
○ 검토안 제100조
제100조[주물(主物)과 종물(從物)]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도록 자기가 소유하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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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주물(主物)과 종물(從物)]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다른 소유물을 종물이라 한다.
[해설]
1. ‘자기가 소유하는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킨 경우’라는 말은 너무 길고 번잡하다.
2.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부속물은’이라고 표현할 경우 같은 말이 중복되어 법조문다운 권위가 없어 보인다.
○ 검토안 제103조
제103조(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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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1. 검토안처럼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라고 표현할 경우 목적격 조사 ‘~를’과 ‘~을’이 한 문장에 연속, 중첩되어버린다. 매우 좋지 못한 표현이다.
2.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표현할 경우 “그럼 선량한 풍속도 무효란 말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3.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라 할 경우, 여전히 ‘선량한 풍속’이 ‘사회질서’의 하위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다.
4. ‘내용으로 하는’이란 말은 일본어 ‘나이요또스루(内容とする)’를 직역한 말이므로 가급적 ‘내용의’란 말로 간단히 하는 것이 더 좋다.
○ 검토안 제107조
제107조[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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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 다만, 의사표시자의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해설]
1. ‘알고 한 것이라도’보다는 ‘알고 했더라도’가 더 나은 표현이다. ‘것’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 ‘모노(物)’, ‘고또(事)’에서 나온 말이다.
2. 우리나라 법률문장이 일반인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에 있다. 영어나 프랑스어로 된 법률문장에서처럼 주어와 술어는 가급적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야 독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편하다.
○ 검토안 제108조
제108조[통정(通情)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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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통정(通情)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꾸며서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해설] 1.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이라는 말은 ‘짜고 친 고스톱’이란 속어를 연상시키므로 품위가 없는 말이다. 법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2.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 ‘Scheingeschäft’라는 독일어 원뜻에 가깝게 표현한다면, ‘상대방(맞은편)과 꾸며서 한 거짓 의사표시’란 말로 바꾸는 게 더 좋다.
○ 검토안 제109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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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1. 앞 문장에 이미 나온 단어를 뒷 문장에서 다시 받을 때에는 그 단어를 가급적 뒷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해야 한다는 게 작문의 기본원칙이다.
2. 앞 문장에 이미 나온 단어를 뒷 문장에서 다시 쓸 때에는 앞에 ‘그’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다.
○ 검토안 제120조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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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復代理人) 선임권] 본인이 법률행위로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1. 제120조에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이라는 관형절은 수동태 문장인 데다 주어조차 숨어 있으므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 주어가 ‘본인’임을 밝히고 ‘~에 의하여’라는 낡은 한문식 표현은 조사 ‘~로’로 바꾸는 게 좋다.
2.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개의 절이 들어가 있어 이해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하나의 긴 문장을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다.
3. “승낙이 있는 때가 아니면 ~ 선임하지 못한다”는 이중부정 구문은 일본식 ‘나께레바 ~ 나라나이’ 구문을 직역한 것이다. 이러한 구문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친숙한 구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임에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좋다.
○ 검토안 제121조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의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가 아니면 제1항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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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에 따른 책임) ② 대리인은 본인의 지명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이 적임자가 아니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복대리인의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에 한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해설]
1. ‘아니라는 사실이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고도’라고 표현할 경우 법조문에 요구되는 압축미가 떨어져 보인다.
2. “~했을 때가 아니면 ~의 책임이 없다”는 말은 이중부정문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긍정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에 한하여’는 일본어 ‘~니 카기리(~に限り)’를 직역한 말이지만, 우리 법률가들의 언어생활에 정착하여 사실상 우리말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문장의 리듬을 맞추려면 ‘때에 한하여’로 표현하는 게 더 좋으므로, 위와 같이 표현을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다.
○ 검토안 제129조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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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제3자가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설]
1. 영어나 프랑스어 법조문처럼 주어를 가급적 서술어 가까운 곳에다 붙이는 게 좋다. 그래야 법조문의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
2. 문장 말미의 ‘그렇지 않다’는 문장의 리듬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로 고쳐 쓰는 게 더 좋다.
○ 검토안 제132조
제132조(추인ㆍ거절의 상대방)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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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추인ㆍ거절의 효력발생)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유효하다. 다만, 그 의사가 표시된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설]
1. 제132조는 ‘추인ㆍ거절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추인ㆍ거절의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이다.
2. ‘의사표시를 하다’에서 ‘~를 하다’ 같은 표현은 일본식 ‘오 스루(をする)’를 직역한, 막연한 표현에 해당한다.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법조문에서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문장 말미의 ‘그렇지 않다’는 문장의 리듬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아니하다’로 고쳐 쓰는 게 더 좋다.
○ 검토안 제133조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遡及)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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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의 효력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遡及)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해설]
1. 제133조는 ‘추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추인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따라서 법조문의 주어를 ‘추인의 효력은’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2.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일본어 ‘고료꾸가쇼지루(効力が生じる)’의 직역이다. 이는 우리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은 말이므로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여겨진다.
○ 검토안 제138조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고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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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려 했으리라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해설]
1. 종결어미 ‘~고’는 가급적 연속,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따라서 이를 문구에서 뺄 수 있다면 빼줄 필요가 있다.
2. 주격조사 ‘~가’도 가급적 연속, 중첩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어를 술어 쪽으로 더 붙일 수 있다면 붙여줄 필요가 있다.
○ 검토안 제143조
제143조(추인의 방법ㆍ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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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추인의 주체ㆍ효과) ① 제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1. 제143조는 ‘추인의 방법ㆍ효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추인의 주체ㆍ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2. 한 문장에서 주어는 가급적 일치시켜야 한다. 제143조의 주어가 과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인지 아니면 ‘제140조에 규정된 자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장구조를 바꿔서라도 이를 분명히 하는 게 더 좋다.
3. 두 개의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은 두 개로 분리하는 게 더 좋다.
○ 검토안 제151조
제151조[불법조건과 기성조건(旣成條件)] ①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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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불법조건과 기성조건(旣成條件)] ①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맞지 않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1. ‘~에 반하다’는 일본어 ‘~니 한스루(に反する)’를 직역한 말이라서 '~를 위반한'으로 바꿨다고 하나, '~를 위반하다' 역시 일본어 '~오 이한스루(を違反する)'를 직역한 말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인 경우에는’이라는 문어적 표현은 불필요하게 길 뿐만 아니라 읽기도 매우 거북하다. 가급적 간단하게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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