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약에 관하여
- 오늘 오후 한국상속법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서론부분입니다. -
우리 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로 자기 遺産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승계될지 다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디 인간은 사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잃는 것이지만, 자기가 소유 또는 점유한 재산의 死後 귀속문제를 인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미리 정해두고 떠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법은 인간의 의사가 死後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를 위한 제도장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遺贈이다. 물론 方式要件과 遺留分에 의해 그 자유가 제한되긴 하지만, 이러한 遺贈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유산처분을 거의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私的 自治, 특히 意思自治의 원칙은 채권법, 물권법만이 아니라 상속법에도 예외 없이 관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안전의 측면에서 봤을 때 遺贈에는 매우 큰 약점이 있다.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遺言撤回의 자유에 있다. 우리 법은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죽기 전에 (* Ulpianus(-228)는 이를 ‘生의 마지막 순간까지(usque ad vitae supremum exitum)’라고 표현했다.)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撤回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우리 민법 제1108조), 이렇게 유언자에게 무제한 變德의 자유를 부여한 결과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증제도는 유증자 이외 이해관계인을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떨게 하고 심지어 형제자매 간에 骨肉相爭까지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기업 총수가 사망 직전에 거듭 말 바꾸기를 하여 그룹의 후계구도를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세후기부터 형성된 관행이 바로 相續契約이다. 유증이라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쌍방 간의 계약으로써 상속문제를 정하도록 하면 일방에 의한 철회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유산상속 및 후계문제를 계약의 구속력으로 조기에 확정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 비록 엄격한 방식의 宣誓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러한 상속계약을 가장 먼저 허용한 것은 중세 교회법이다. C. 2 in VIto I, 18; c. 2 in VIto II, 11, zit. bei Wesener, Zur Lehre vom Erbvertrag im deutschen Usus modernus pandectarum und im Naturrecht, in: Köbler Gerhard (Hrsg.), Wege europäischer Rechtsgeschichte, Karl Kroeschell zum 60. Geburtstag, 1987, S. 607, 610. 후기주석학파 법학자인 Bartolus(1313-1357)는 이러한 교회법적 수단에 근거하여 상속계약의 완전한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에 관해서는 Wesener, 위의 논문, S. 612.)
물론 이는 유언자라는 한 자연인에게 최후까지 남겨져야 할, 가장 소중한 자유를 박탈하는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 (* 로마법의 전통에 따르면 유언의 자유는 결코 양도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다. 이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non valet stipulatio per quam aufertur libera testandi facultas (그 어떤 유효한 합의도 자유로운 유언의 가능성을 박탈하지는 못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계약제도의 도입은 각국에서 많은 법학자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아직도 로만법계에서는 이러한 상속계약이 금지되고 있는 게 원칙이다. (* 프랑스민법 (제1130조 2항, 제722조, 제1389조), 벨기에민법 (제943조 등), 이태리민법 (제458조), 스페인민법 (제1277조), 포르투갈민법 (제2028조, 제946조), 그리스민법 (제368조), 룩셈부르크민법 (제1130조)에서는 명문규정으로 상속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속계약의 개념 자체가 낯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세기 초부터 상속계약제도는 독일법, 스위스법, 오스트리아법 등 특히 게르만법계를 중심으로 광범하게 통용되어왔고, 지금도 이곳에서 상속계약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독일민법 (제2274조 이하), 스위스민법 (제494조), 오스트리아민법 (제1217조), 체코민법 (제1582조 이하), 헝가리민법 (제7:48조 1항), 라트비아민법 (제639조 이하), 에스토니아상속법 (제95조 이하), 터키민법 (제494조)에서는 명문규정으로 상속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상속계약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로만법계에서도 오늘날 상속계약은 점차 그 허용의 폭이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 예를 들어 프랑스민법은 1965년 이후 배우자간 특정 개인물건에 관한 상속계약을 허용했고, 1975년 이후 배우자간 상속포기계약을 허용했다. 2001년부터는 장래 상속재산의 매각도 허용했다. 이제 프랑스는 사실상 상속계약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러한 상속계약의 의의와 요건, 그리고 효과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국가마다 그 규정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 특히 독일법과 프랑스법 중심으로 - 비교함으로써 우리 입법의 시사점을 얻어보기로 하겠다.
(이하 생략)
학술적인 글에대해서는 학술적인논리로 지적해달라고했는데 이글에 골육상쟁이라는 적나라한 단어가 꼭 들어가야할 학술적논리가 있는지 말해주십시오. 가족간에 상속분쟁하면 꼭 칼들고 서로 찔러죽여야된다고 생각하시는거같은데 진지하게 정신과감정을 받아보셔야할것같아요.
하필이면 예를들어도 유명한 대기업총수가 사망직전에 거듭 말바꾸기를하여 그룹의 후계구도를 안개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했는데 이게대체 뭐가 문제라는건지. 유명한 대기업총수의 후계구도가 안개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될이유가 있나요? 대기업총수의 후계구도가 잘돼야 이 나라가 헬조선 민생지옥에서 벗어난다는건가요?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젠더이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않고 우리나라 상속제도에서 나폴레옹민법전보다도못한 남성장남과 여성의 차별하고 여성의 지위가 노예의지위만도 못한것에 대해서는 비판없이 유명한 대기업총수의 후계구도가 어떻게잘못될까 노신초사하는 마인드에 학문을하는 최소한의 양식과 기본자세조차 갖쳐진 인간인지 탄식이나옵니다. 경제의 양극화와 불균형 재벌기업의 착취와 독식 전횡 노조탄압의 폭력 양성차별 폭력에 아부 그걸 유포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재벌앞잡이한남 지식인의 꼬락서니가 본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작자가 자그마치 숙대법대의 교수라니 토나오도록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