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


1. 위법성의 정의 : 특정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법성(違法性 Rechtswidrigkeit)이란 어느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침해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법률 또는 조리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에 관한 우리 판례 : 판례는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大判 2021.6.30, 2019다268061). 위법성을 인정하는 제1차적 표지로서 ‘절대권’의 침해를 예시한 다음에, 제2차적 표지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를 들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인지 여부는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예정하고 있는지, 즉 보호법규Schutzgesetz의 위반인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공서양속을 위반했는지, 그 침해된 이익이 절대권에 준할 만큼의 성질을 갖는지 따져봄으로써도 알 수 있다.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조각사유란,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법적 정당성이 있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말한다. 즉, 객관적으로는 권리침해가 있지만, 그것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정당화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제761조 1항 ), 긴급피난(제761조 2항 ),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이 유추적용 ), 명예훼손에서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의 어려움 : 폭행, 상해, 강간, 감금, 절도, 강도처럼 그 행위유형 자체가 법질서에 의해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온 범죄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외형만으로도 위법성이 바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행위의 존재만 증명되면 위법성 인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 상당성 여부가 달라지는 가해행위의 경우 이를 불법행위법으로 규율할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공익적 사실보도인 경우 과연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법에서조차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비록 특별법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는 하나 특정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과거 오랜 기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관행적으로 업무 처리나 사회적 의사소통 맥락에서 제3자에게 제공되어 온 것이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역시 이에 대한 제재가 과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이념과 정합하는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

4) 위법성의 징표 : 위와 같은 이유로 독일 민법 이론은 가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징표를 제시한다: ① 절대권 침해Eingriff in ein absolut geschütztes Recht, ② 보호법규 위반Verstoß gegen ein Schutzgesetz, ③ 고의적 양속위반행위sittenwidrige vorsätzliche Schädigung이다. 독일민법(제823조, 제826조)과 달리 우리 민법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 징표를 나열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의 전통 이론은 우리 위법성 이론을 체계화하는 데 매우 유익하므로, 다음과 같이 위법성의 징표를 구성할 수 있다:

a. 절대권의 침해 : 절대권absolut geschütztes Recht으로 보호되는 법익 가운데 특히 생명·신체·건강·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소유권 역시 인간이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절대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대체로 물리적·직접적 형태로 나타나며, 그 결과가 명확하고 중대하다. 이러한 권리는 비교·균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은 다른 공익 또는 권리와 조정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 보호법익의 침해는 국가 전체의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고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다.

* 절대권의 성질 : 절대권(絶對權)에 속하는 권리들은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존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권리로서, 개인에게 필요불가결한 성질을 갖는다. 즉 절대권은 개인에게 있어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테두리를 설정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근거짓는 개념으로서 기능한다.

* 절대권과 대세권의 구분 : 절대권이란 사법상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 대해서도, 지켜야 하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래의 통설은 이러한 절대권을 대세권(對世權 absolutes Recht)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으나, 대세권은 특정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므로, 대세권은 절대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점유권은 대세권이지만 절대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절대권이 아닌 대세권 : 대세권 중에서도 생명권·소유권 등은 그 침해의 결과가 명확하고 중대하다. 따라서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위법성을 일단 추정하고 혹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최종 판단한다(민법주해V/梁彰洙, 246-247면 ). 하지만 다른 대세권, 예를 들어 명예권, 초상권, 사생활권, 개인정보권 등은 권리의 내포와 외연에 불명확성이 크고, 보호가치가 유사한 다른 법익과 그 권리가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을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침해된 권리주체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權英俊,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권(2009. 2.), 560-561면 ).

* 절대권 침해의 결과 : 만약 누군가가 절대권을 침해한다면, 그 침해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있었던 것으로 증명된다면, 형법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그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제750조)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절대권이 일단 침해되었다고 하면, 그와 불가분적으로 결부되는 시간적·금전적 손실 역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성(違法性)의 추정을 받는지, 아니면 계약·공서양속(公序良俗)이나 보호법규(保護法規)에 위반하지 않나 더 검토해야 하는지를 가른다는 점에 있다.

b. 보호법규 위반 : 피해자에게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절대권 침해행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만약 보호법규(保護法規 Schutzgesetz)를 위반한 행위(예를 들어 형법상 무고죄, 업무방해죄, 신용훼손죄, 문서위조죄에 해당했거나 환경정책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한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절대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보호법규의 정의 : 보호법규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까지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그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규제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까지 포함해야 보호법규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일반적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는 보호법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법규가 보호법규가 아니라면, 즉 단순히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위반 행위자가 속한 집단의 내부 규율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거나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불법행위법의 규율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 형법 내의 보호법규 :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문서위조죄(제232조 이하), 사기죄(제347조), 횡령죄(제355조), 신용훼손죄(제313조), 업무방해죄(제314조) 등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규정들은 가장 대표적인 보호법규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편적·공공적 법익, 즉 사회질서의 안정 뿐 아니라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재산적·금전적 법익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내란죄(제87조 이하), 외환죄(제92조 이하), 공무방해죄(제141조), 범인도피죄(제151조 1항), 증거인멸죄(제155조), 통화위조죄(제207조) 규정 등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 또는 사회 전체의 추상적 법질서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개인의 재산적·금전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법상 보호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본다.

* 보호법규의 다른 예 :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법률은 일반 공중의 건강만이 아니라 개인의 환경이익 역시 보호하는 보호법규로 기능할 수 있다.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 안전 기준이나 소음 규제 등은 인접 주민의 주거 평온 역시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호법규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호법규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은 건전한 경쟁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부당한 경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별 사업자나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지니므로 보호법규로 기능할 수 있다.

* 보호법규가 되지 않는 예 : 건축법상 건축 허가 절차, 사용 승인 절차, 건축물 대장 등재에 관한 규정 등은 주로 행정청의 감독 편의와 건축 행위의 합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호법규로 보지 아니한다. 예산회계법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지 예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므로 이를 보호법규로 보지 아니한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예를 들어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 등은 단순히 절차적, 정보수집적 성격이 강한 규정이므로 이를 보호법규로 보지는 아니한다.

* 주민등록법은 보호법규인가? : 예를 들어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에 위반하여 통지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 문서변조범에 의한 부동산사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공무원은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그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사기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사기피해자는 사기범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된다(大判 2003.4.25, 2001다59842).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보호법규인가? : 甲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다른 농장으로 이동시켰다.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철원군은 해당 농장의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가축 소유자들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철원군은 甲에 대하여 甲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의 목적은 감염 확산의 방지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보상금 지급을 불법행위법상 손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大判 2022.9.16, 2017다247589).

*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들(甲)은 전자결제중개망 업체들(乙)에게 매출전표 데이터 전송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甲은 공동 EDC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자 乙은 그 부담을 중개망 대리점들(丙)에게 전가하기 위해 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함께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丙은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甲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을 했다며 그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乙뿐 아니라 甲 역시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안에서 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甲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자에 불과했지만, 甲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丙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大判 2014.9.4, 2013다2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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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8가
청계천8가
내란죄가 불법행위법상 보호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규정은 국가의 존립만 보호하려는 규정이 아니라 국가 민주질서의 존립을 바라는 우리 모든 국민의 정신적 재산적 권리도 보호하는 규정이죠. 애초에 위법성이란 말 자체에 대해 굳이 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위법성이란 그냥 법률에 위반했다는 뜻 아닌가요? 어차피 판례도 법률에 위반한 행위는 다 위법행위라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독일 이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셨는데, 애초에 독일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라는 과거 공식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법률후진국에 불과하고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현대적 법률선진국입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시민 104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절자적 실체적으로 위법했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그럼 윤석열의 내란죄가 위법이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청계천8가
청계천8가
법원 “윤석열, 정신적 손해 본 시민에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비상계엄 손해배상 책임 처음 인정
시민 104명 정신적 피해 소송 승리

오연서기자

수정 2025-07-25 21:13등록 2025-07-25 14:5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우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데다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에 비춰보면 비상계엄의 선포 및 그 후속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도 분명히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의견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가 없어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고, 이 소송은 소송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로, 광주여성변호사회 또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각 10만원을 청구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987.html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심지어는 내란수괴 윤석열조차 내란행위가 위법행위 아니란 말까지는 차마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주장하는 게 내란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뿐이죠.
청계천8가
청계천8가
윤석열 ‘내란 위자료 20만원’ 소송 간다…하루 만에 500명 신청

김용현 등 국무위원 상대 배상 청구인단 모집도

장현은기자

수정 2025-07-30 18:49등록 2025-07-30 11:04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번 소송 청구인단으로는 1203명을 모으고 있는데, 모집 하루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티브이(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9일 밤부터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으며 이날 오전 현재 5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전부 승소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일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위법하고,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들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위법성 및 고의도 인정되므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관련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국본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한겨레에 “형사 사건은 특검이 주도한다면, 민사 사건은 국민이 주도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10만원의 청구 소송에서 내용이 전부 인용이 된 만큼 청구 금액을 20만원으로 늘렸다”며 “비상계엄뿐 아니라 대선 시절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비방 목적의 발언을 했던 내용도 포함해 폭넓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비슷한 취지의 민사소송 모집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시민은 1만명을 돌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배상 청구인단 모집도 진행되고 있다.

또 개국본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윤석열티브이(TV)’에서 2019년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 및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 방송이 지금도 계속 송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a href=mailto:mix@hani.co.kr>mix@hani.co.kr</a>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686.html

한겨레 신문의 또 다른 기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신의 내란행위에 대해 아무런 재산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내란행위 때문에 고통받은 우리 수많은 국민의 정신적 권리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권리인 겁니까?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어느 법조인도 법학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 진짜 인간 자체가 기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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