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는 “문과는 말장난이고 법학은 암기일 뿐”이라며, 문과·법과에 투입되는 자원을 모두 회수해 이공계에만 몰아주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기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곧 국력이며, 법과 인문은 그 성과를 나중에 분배하는 부차적 장치일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이는 기술문명의 표면만 보고 그 작동방식을 보지 못한 인식이다. 기술이 엔진이라면 법과 제도는 도로다. 도로가 무너진 곳에서 아무리 강력한 엔진도 속도를 낼 수 없고, 거래와 혁신은 비용과 불확실성 속에서 멈춘다. 법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예측가능성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종결시키는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인도다. 인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공계 인재 풀을 갖고 있고 IT 산업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의 병목은 “기술만으로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인도 지방법원·하급법원 미제 사건은 4천만 건대로 집계된다. 인도 대법원만 보아도 미제 사건이 9만 건대로 잡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 역량의 부족이다. 인도 정부의 공식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판사-인구 비율은 ‘100만 명당 약 21명’ 수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사건이 '몇십 년'씩 가는 이유는, 법학의 수준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사건을 끝내는 인력·인프라·예산 자체가 구조적으로 얇다는 데 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도에서 법률가의 사회적 위상은 낮고, 최고의 엘리트가 법학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매우 약하다. 이는 인도가 근대화 추진 과정에서 당장 눈에 잘 띄고 표 얻기 쉬운 곳에만 투자를 집중했다는 데 기인한다. 판사 증원·기록관리·집행 인프라는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표로 연결하기 어려워, 과학기술 진흥정책이나 단기 현금성 복지정책에 밀리기 쉽다. 이는 법조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법조는 장기간의 시험과 수련에 비해 보상과 사회적 존중이 크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이 누적된 결과 인도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진로는 공대·의대·해외 취업으로 수렴하였고, 법원·검찰·행정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인도 사회 전반에는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시민적 체감이 약하다. 분쟁은 법정이 아니라 관행·권력·시간에 의해 해결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법은 일상적 권리보호 장치라기보다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것’으로 인식된다. 법학교육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직업인을 위한 기술교육에 치중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법치의 질이 올라가기 어렵다.
중국은 다른 방향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중국의 법치에 대해 “진정한 법치국가냐”라는 질문에는 선뜻 긍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원이 돌아가느냐”라는 질문에는 다른 답이 나온다. 중국은 법치를 ‘권력 제약’이 아니라 ‘통치의 도구’로 동원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그만큼 국가가 사법을 행정기계처럼 가동할 수 있다.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법원이 4,557만 건을 접수하고 4,526만 건을 종결했다는 수치가 제시된다. 하지만 이 ‘작동성’이 곧 선진적 법치주의를 의미하진 않는다. WJP Rule of Law Index 2024에서 중국은 전체 순위가 95/142로 낮고, 특히 기본권과 정부권력 통제 같은 핵심 영역이 취약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중국의 법원은 계약·상거래·집행에서 뭔가 '처리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권력과 인권이 걸린 영역에서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법치(rule of law)라기보다 법을 통한 통치(rule by law)에 가깝다. 중국의 법은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는 기능하지만, 권력을 제약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서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당연히 중국에서도 법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 최고의 엘리트는 이공계·당·국영기업·금융으로 몰리고, 법률가는 체계의 하위 집행자로 기능한다. 그 결과 시민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영역이 넓게 남아 있음에도, 국민 전반에 강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법이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깊게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율은 있으되, 권리의 언어가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 사회 - 이것이 중국 사회의 핵심적 성격이다.
이와 뚜렷이 대비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근대화의 출발점에서 법을 ‘교양’이나 ‘말장난’이 아니라 주권과 생존의 기술로 인식했다. 서구 열강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문법, 독립된 사법부, 근대적 절차가 필수라는 판단이 지배 엘리트 전체에 공유되었다. 이 인식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다. 그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헌법·행정·법체계를 직접 학습하고, 이를 일본의 제도 설계에 이식했다.
일본은 근대화 초기부터 법학과 법률가에 관해 분명한 사회적 신호를 보냈다. 법을 공부하면 관료·판사·입법·정치로 이어지는 엘리트 경로가 열렸고, 법률가는 국가를 설계하는 핵심 인력으로 대우받았다. 이는 단순한 고소득 문제가 아니라 권위·책임·공적 명예의 문제였다. 그 결과 최상위 인재가 법학으로 유입되었고, 법학 역량은 빠르게 축적되었다. 인권사상과 법의 기본원리는 교과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상식으로 체화되었다. 법은 국가가 시민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시민이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의 언어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덧붙이면 논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 역시 일제시대부터 법률가를 상대적으로 높이 대우해왔고, 해방 이후에도 최고의 엘리트들이 법학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법과대학은 오랫동안 사회 상층으로 올라가는 통로였고, 사법시험과 법조 양성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로 관리되었다. 물론 권위주의 시기에는 법률가 집단의 일부가 권력의 시녀로 굴종한 어두운 역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법학을 공부한 이들 다수는 시민들과 함께 헌법·인권·절차의 언어로 독재를 비판했고, 결국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단순한 거리의 분노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법, 기본권, 위헌, 절차, 사법심사라는 법의 언어가 건국 초기부터 법학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되었기에, 독재권력은 끝내 법과 인권 앞에 무릎꿇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 법원·검찰·행정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분쟁이 실제로 끝나고 권리가 집행되는 체감을 축적해왔다. 이 토대 위에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드문 사례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처음의 주장으로 돌아가자. “이공계-과학기술-first”는 선진국의 조건을 오해한다. 인도는 법을 설계하고 집행할 인적·제도적 투자를 소홀히 하면 기술이 있어도 사회가 느려지고 불신이 쌓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법원이 대량처리로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어도, 법이 권력을 제약하지 못하면 시민의 권리가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은 법을 국가 인프라로 인식하고 법학과 법률가를 육성함으로써, 기술과 제도가 함께 작동하는 선진국의 길을 열었다.
결론은 단순하다. 기술은 사회를 빠르게 만들지만, 법은 사회가 망가지지 않게 만든다. 엔진만 키우고 도로를 방치한 나라의 결말은 이미 인도와 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이공계 학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학 역시 중요한 학문으로 대우해야 선진국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법제 정비가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의 핵심적 실행자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아직도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최근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란 나라가 법치 선진국이라 믿는 사람은 토착왜구 말고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본의 법조 엘리트주의를 우리나라가 따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극복해야 할 식민잔재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일제 식민지배와 일본식 법조 엘리트주의가 우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극우 뉴라이트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추켜세우고 중국은 일방적으로 비하했다. 미국 중국과의 실리적 균형 외교를 반대하고 오로지 친미 친일 반중 외교만을 주장하는 극우 꼴통 윤어게인 세력이 아닌가 싶다.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더라도 특정 역사 인물에 대한 편향된 평가나 우리 식민지 경험의 상처를 간과하는 것은 글쓴이의 인성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본적인 양식과 지능 수준까지 의심하게 한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머리 나쁜 인간도 법학 교수랍시고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한다는 사실에서 우리 교육체제의 부조리함을 느끼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조인 대부분이 도대체 뭘 했는데? 대부분 재벌 편들고, 권력 편들고, 강남 부자들 변호만 했다. 노동자 권리, 서민 생존권, 그딴 건 눈꼽만큼도 신경 안 썼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엔 육사 출신 군부세력한테 충성하고, 민주화운동할 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법조인 몇 명만 나섰지 대부분은 조용히 있거나 오히려 탄압에 가담했다.
지금도 대한민국 법조계는 기득권 수호집단이지 민중의 편이 아니다. 변호사비는 천정부지로 서민은 법원 문턱도 못 넘고, 대기업 부자들만 유리한 판결 나오고. 이게 니가 자랑하는 한국의 법치냐?
미국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극우반공 이데올로기로 세뇌시키고, 북한과 대립하게 만들면서 민족분열 고착화시켰다. 그런데 법조계는 그런 불평등 분단구조 유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으면서.
무엇보다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법치주의 정착시킨 위인으로 치켜 세우는 매국노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일제강점기 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냐? 이토 히로부미 칭찬하는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법을 가르친다는 거냐?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 못한 게 한국사회의 원흉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런 친일 매국노 교수는 교수직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나서 안 된다. 광화문 앞에서 공개처형을 해야 맞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친일 잔재와 기득권 법조 엘리트 구조를 철저히 부수는 것이다. 법이 기득권의 도구가 아니라 서민의 권리를 지키는 진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글 쓰는 놈은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친일파 매국노의 후예다. 교수 밥줄 끊는 걸로 모자란다. 생명줄까지 끊어야 사회정화가 된다. 대한민국에 이런 쓰레기가 법을 가르친다는 게 치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