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에 관한 기본지식
가사조정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기에, 이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하고자 한다.
본디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합의로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도록 제3자가 조력하는 절차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는 단지 조력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될 뿐이라는 점에서, 제3자에게 분쟁의 종결권한까지 부여되고 제3자의 분쟁에 관한 결정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중재(仲裁)와 조정(調停)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가사조정은 이러한 조정이 특히 친족법적 문제에 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친족법적 문제의 해결을 가급적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이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가사조정보다 가사소송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들에게 가사소송의 제기보다 가사조정신청을 더 먼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와 다류, 제50조):
-- 가사소송 나류사건 -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양자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등
-- 가사소송 다류사건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등
또한 우리 가사소송법은 비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신청하려는 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신청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더 먼저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마류, 제50조):
-- 가사비송 마류사건 -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지정, 양육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 친권상실,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 부양에 관련된 사항, 상속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 기여분의 결정 등
이를 조정전치주의(調定前置主義)라고 한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다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Q. 조정전치주의 원칙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재판은 제소한 사항에 대하여 일도양단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 간에 두고두고 나쁜 감정을 남기며 인정(人情)에 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사분쟁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가사분쟁이 해결되게끔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를 강제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됨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높아, 조정이라는 제도가 소송지연만 초래하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Q. 조정전치주의에 예외는 없는가?
A.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2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Q. 가사조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조사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그 후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위한 비공개의 협의에 참여한다.
Q. 가사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가?
A.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가사소송법 제59조 1항). 반면에 가사조정절차를 통해서도 끝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사조정절차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다. 조정담당자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에 불복하여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Q. 가사조정절차는 누가 담당하는가?
A. 가사조정사건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데,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 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 자로 정해진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Q. 가사조정이 성립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A.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59조 2항). 다시 말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부여되며, 조정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일단 조정을 한 이상, 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혼의 취소에 관해 강박에 의한 이혼이었음을 쌍방이 시인하고 이혼의 취소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했다면, 나중에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이혼의사의 표시에 강박에 개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혼취소에 관한 조정을 취소하지 못한다. 어차피 조정이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쌍방 간의 다툼을 끝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오늘, 가사조정에 관해 질문했던 학생들은 부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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