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에 대해서


법률관계(法律關係)란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Rechtsverhältnis', 영어로는 'legal relationship'이라 칭한다. 만약에 법(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이 세상 모든 관계 중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것이 없겠으나, 법을 만약에 좁은 의미로 파악한다면 여기서 법은 법률(法律), 즉 실정법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러한 정의를 따르자면 법률관계는 법률이 적용되는 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의 강제적 성질을 감안하건대,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지 일부일 뿐이라고 봐야만 할 것이다.

* 관계란 무엇인가? : 관계(關係)란 보통의 경우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 또는 사물과 사물, 또는 개념과 개념 간의 연결을 가리켜서 관계라고 일컫는다. 독일어로는 이를 'Verhältnis', 영어로는 이를 'relationship'이라 칭한다. 한자어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빗장문(關)을 잇는다(係)'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의 개념을 동태적(動態的)으로 파악하면, 모든 존재 간의 상호작용과 반작용 등을 포괄해서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관념 혹은 실체가 더 큰 구조 내에 소속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결코 고립해 있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다른 관념 혹은 실체와 대응ㆍ조화ㆍ갈등해야 하는 것은 필연이며, 이러한 점에서 관계는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전혀 갖지 않는 것도 일종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간(間)'이라고 칭하며, 존재는 '체(體)'라고 칭한다. 관계의 종류로서는 '무관계(non-relation)', '상관관계(co-relation)', '인과관계(causual relation)'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1) 법률관계와 비법률관계 : 위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관계들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간 대 사물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개념 대 개념의 관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실상 그리 많지 아니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법률적 요소와 비법률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를 서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법률관계는 모든 관계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으로서, 마치 색안경 속의 필터가 반사광과 편광 등을 제거하듯이, 법률의 안경은 모든 관계 속에서 법률적 의미 없는 사실들을 제거하고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실들만을 걸러서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모든 관계 속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즉 법률효과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관계만을 걸러내어 이를 법률관계라 일컫는 것이다.

(2)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법률관계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그 수많은 관계와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 법률관계가 발생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대체로 오늘날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당사자의 의사와 행위, 그리고 둘째 권리침해, 그리고 셋째 법률규정 등이 널리 인정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행위 : 힌두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행위(行爲)'로 인하여 행복과 고통을 보상받고 주인이나 종이 된다고 한다(It is by deeds that one merits happiness or anguish, and becomes a master or a serf). '행위'로 인하여 인간은 왕이나 바라문의 지위를 얻기도 하고, 어떤 신이나 인드라나 브라마의 대열에 오르게도 된다는 것이다(It is by deeds that one attains to the rank of a king or brahmin, or of some god, or of an Indra or a Brahma).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병을 만나고, 아름다움과 흉함을 얻고, 괴물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And through deeds again, one contracts disease, acquires beauty and deformity, or is reborn in the condition of a monster). 이렇게 인간이 행위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인간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의 운명은 신(神)의 뜻이나 자연(自然)의 힘, 혹은 출생신분이나 행운(幸運)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힌두신화의 인과론적 관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 역시 인간이 법적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법률행위(法律行爲)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크게 단독행위(單獨行爲)와 계약(契約),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지만, 그 종류가 무엇이든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해서 인간에게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다.

2) 권리침해 : 위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당사자에게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지만, 법적 현상의 실제를 보면, 당사자가 설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한 당사자에게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역시 얼마든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방 당사자의 권리, 특히 절대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被害者)에게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의사도 없었고 그가 스스로 일정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하여 그에게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피해자와 자신 사이에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가해자(加害者)의 행위를 불법행위(不法行爲)라 일컫는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도 법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 즉 용태(容態)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행위한 것 없이 법률관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관계 발생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것이다.

3) 법률의 규정 :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불법행위를 당한 적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에게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심코 이웃집 논의 김매기를 해주었다거나, 주인 없는 물건을 손에 넣었다거나, 기르던 가축이 새끼를 낳았다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징집 혹은 납세의 명령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경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한 적도 없고, 불법행위를 당한 것도 아니면서 일정한 법률관계에 연루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때 그에게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근거는 그가 법률행위를 했다거나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이 그러한 경우에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고 규정했음에 있는 것이다. 물론 각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면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의 규정은 매우 신중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하며, 그 해석 역시 매우 엄격하게 행해져야만 한다.

4) 법률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 일반사회생활관계를 어느 정도로 법률관계에 포섭하여 법적 강제효과를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ㆍ지역적 문화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한다. 과거에는 사실적 예절규범, 신분관계에 따른 명령, 지배적 종교원리, 그리고 법률적 근거 없는 지방수령의 명령 등도 모두 법률관계의 발생원인에 속하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 변사또가 기생딸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요구하거나, 연상의 노인이 공경을 요구하고 빈곤한 친척이 부양을 요구하거나, 조상들을 위한 성묘ㆍ벌초ㆍ제사 등을 후손에게 요구하는 것이 모두 법률관계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음이 당연시됨을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정치권력이나 경제자본이 매스미디어의 세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지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법률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법률에 의한 구속이라고 느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관계와 비법률관계는 객관적으로 구분되며, 과거에 법률관계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오늘날에까지 그러한 기준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법률관계와 다른 관계들 간의 구별 : 법률관계는 사실관계를 비롯한 다른 여러 관계들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이 되고 차별성을 갖는다:

1) 사실관계와의 구별 : 사실관계(事實關係)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의견ㆍ주장 등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비규범적 관계들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사실관계는 크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인관계, 인간과 사물 사이의 물적 이용관계, 사물과 사물 사이의 물리적 관계, 개념과 개념 사이의 논리적 관계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물리적 역학관계나 화학적 질량관계, 수학적 동치ㆍ반사ㆍ대칭관계, 자연적 인과관계, 경제적 수요공급관계, 역사적 진위관계 등은 모두 비규범적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이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규범과 당위(독일어로는 Sollen)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 및 존재(독일어로는 Sein)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로서, 법적 관점에 의해 규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 의해 분석ㆍ고찰ㆍ해명될 관계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입법자가 만유인력을 폐지한다거나 지동설을 부정한다거나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억제한다거나 역사적 진실의 날조를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을 흡수하거나 이들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단지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판단ㆍ해결되도록 내버려둔다. 왜냐하면 법률은 어디까지나 규범과 당위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며, 법학 역시 규범학(規範學)으로서 규범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학은 오로지 법률관계에 대해서 법 자체의 원리(Dogma)에 따라 판단할 뿐이며, 다른 사실관계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도덕ㆍ윤리관계와의 구별 : 도덕ㆍ윤리ㆍ종교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규범의 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덕ㆍ윤리ㆍ종교의 관계 역시도 법률관계로부터 구분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왜인가? 그 이유는, 법률이 강제규범으로서 강제성(强制性)을 갖고 있고, 또한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외면성(外面性)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여, 도덕ㆍ윤리ㆍ종교는 사람의 내면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Pratitya-samutpada)의 관계이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救援=Salvation)의 관계이건, 유교윤리에서 말하는 충효(忠孝)의 관계이건, 자비(慈悲)의 덕목이건,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덕목이건, 이들은 모두 비법률적 관계로서, 비록 규범적 관계이긴 하지만 법률이 이러한 관계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이러한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18세기의 Thomasius 이래 법과 도덕ㆍ윤리ㆍ종교가 항상 구분이 되어온 것은 당연함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들과 법률관계는 많은 경우 서로 중복되기도 하며, 특히 풍속(風俗)이나 습속(習俗)의 경우 마치 법률이 그러한 것처럼 외면성과 함께 사실적 강제력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는 예가 흔하다. 그리고 법률 역시 가끔은 내심(內心)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예컨대 고의ㆍ과실이나 선의ㆍ악의 등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3) 인간관계와의 구별 : 인간관계(人間關係)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관계일 수도 있고 법률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는 등의 인적 법률관계와,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등의 인적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간관계 내에 포섭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인간관계란 가족 간의 유대감정,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며,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특정인들 간에 맺어질 수 있고 일종의 구속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률관계와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의 의사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비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애증관계, 갈등관계, 소외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 대립관계, 경쟁관계, 상극관계, 삼각관계 등은 모두 법률적 의미가 없는 관계들로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이 유효한 수단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관계에 법이 적용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리고 특별한 공동체적 유대를 전제로 하는 관계인 경우, 그 공동체 성원들끼리 서로의 절대권을 침해하거나, 서로의 자유를 영구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이 여기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절도행위나 체벌행위를 법률이 함부로 범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친구 간의 교제행위가 간혹 가벼운 폭행이나 모욕적인 비난 등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간관계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 "남을 뒤에서 흉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엄살부리지 말라" "고집부리지 말라" "자기 반성부터 하라"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 "항상 타인의 입장과 기분을 세심하게 배려하라"는 등의 규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관계가 아닌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규칙들로서, 남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친밀한 인간들 간의 관계 내에서도 일방의 절대권이 극심하게 침해되거나 쌍방 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을 것이다.




댓글 2

오승석
오승석
법실증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법률관계론인 것 같네요. 법률행위를 대표적 법률관계 발생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유주의법학의 전형적인 오류죠.

또한 사실관계는 법률관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인 법률관계가 하부구조인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은 규범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죠. 규범과 사실을 분리하는 것도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형적인 오류인데....

주인장님의 법학관은 철두철미한 관념론과 극단적 보수주의에 터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참으로 위험하고 잘못된 구닥다리적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기는 하는 건지....
곽종규
곽종규
법률관계의 폭을 통설보다 훨씬 더 좁게 제한하려 하신다는 생각이 제게도 듭니다. 외람되지만, 교수님께서는 법학을 너무나도 소극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법이 이를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반드시 소수재벌의 독점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경제관계를 단순한 사실관계로 치부하고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차단해버리신다는 것은 '지극히 보수주의적 관점'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학문도 짧으면서 감히 교수님께 비판적인 글부터 먼저 써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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