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법에 대해서
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정부-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게 '이슬람채권법이 왜 문제인가요?'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글쎄... 이슬람채권법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
민법학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슬람채권법의 문제는 뭐 간단하다. 이슬람의 율법이 이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 이자부소비대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를 하면서 부동산 사용이익을 실질적인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돈을 빌려올 경우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올 때보다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문화권에서 빌려오는 돈에는 붙지 않을 세금이 이슬람과의 금융거래에는 추가적으로 부가됨으로써, 이슬람문화권에서 돈을 빌릴 때의 이자가 결과적으로 더 비싸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 서구자본이나 중국자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동의 오일머니까지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중동에 원자력발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슬람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슬람채권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에 대한 추가적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슬람채권법을 정부에서 제정하려 했다가 이번에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에 관해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종교적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정부가 이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바람에 문제가 사실은 더 커지게 되었다.
글쎄... 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라 말을 할 수 없으니 나로서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관해 별로 직설적인 논평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예외적 면세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이슬람채권이 차별을 받는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예외를 만들어 오일머니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야 하나, 오직 생산성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제논리때문에 자꾸 이러한 예외법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의 폐쇄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를 볼 때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실천하려 했던 보편적 사랑의 정신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었나 하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더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자제를 하고자 한다. 그나저나 어제 개강을 한 이후, 이곳 숙명여대 교정에는 모처럼 학년초(學年初)의 활기가 생생하게 돌고 있는 듯하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은 정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라크전쟁을 십자군성전이라며 정당화하고,
인도네시아 대지진에 의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반기며 환영해마지 않더니,
이젠 이슬람채권 수쿠크를 발행하면 탈레반 같은 테러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겨대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개신교 목사들의 망언에 대해 여태까지 침묵만 지켜오던 조중동이
갑자기 '대통령 하야 발언' 하나 나오니까 기회라도 만난 듯 기독교계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어대는 꼴도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종편채널 지원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이젠 대통령 mb의 경호견 노릇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건지,
요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진짜 쓴웃음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