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1969)
2026-07-09 14:30:12

브랜든버그는 오하이오주의 KKK 지도자였다. 1964년 어느 여름, 그는 방송기자를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열린 KKK 집회에 초대했고, 기자와 카메라맨은 집회 장면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복면을 쓴 KKK 구성원들이 등장했고, 일부는 총기를 들고 있었다. 영상에는 십자가를 불태우는 장면도 있었다. 발언 내용에는 흑인과 유대인을 모욕하는 표현, 백인 인종주의적 구호, 그리고 연방정부가 백인을 계속 억압하면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포함되어 있었다.

브랜든버그는 오하이오주의 형사 신디칼리즘(criminal syndicalism)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66년 12월 5일 오하이오주 해밀턴 카운티 보통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하이오에는 범죄·폭력·테러리즘을 정치적 개혁 수단으로 옹호하거나 그런 단체에 결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9년 6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브랜든버그의 발언은 분명히 인종주의적이었으며, 폭력을 암시하거나 폭력 옹호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임박한 위법행위를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미국법상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이나 혐오적인 의견표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먼 장래의 막연한 보복, 정치적으로 과격한 주장 등은 법적으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못되고 위험해 보이는 말이어도, 현실적으로 곧바로 위법행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없다면, 미국에서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물론 소수자를 조롱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그러나 “그 소수자에게 지금 당장 폭력을 행사하라”, “지금 그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형사처벌에 준할 정도로 중대한 공적 제재를 논할 때에도 이 기준은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적어도 1969년 브랜든버그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그러한 제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혐오적 표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제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표현을 ‘사회적으로 위험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하려면 구체적 법익침해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브랜든버그 판례의 법리이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폭압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긴 커녕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진영에 속했거나 그러한 진영을 계승하는 세력의 편에 서있는 자들에게 과연 표현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진보적 표현이나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표현에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가 말하느냐,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그 표현이 품위 있느냐 저열하냐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혐오스럽고 반민주적으로 보이는 표현도 일단 공론장 안에서 다루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정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이다.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보증하려는 게 아니라, 편견 있는 사람, 무지한 사람,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공론장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해서 그들에게도 민주적 결정의 구속력을 요구하려는 게 표현의 자유이다.

아무리 틀리고 천박한 의견이라도 그 의견을 곧장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그 발화자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서 진리 발견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아무리 신성불가침의 진리라도 그 반대 논거를 모르고, 그 반대 논거를 반박할 수 없으며, 오직 권위에 의해 암송되는 상태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편견이나 신조에 가깝게 된다. 아무리 성역에 가까운 역사적 가치라도 그것을 지키는 방식이 “이 문제에 대한 저열한 말은 아예 공론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이나 가치는 그에 대한 반박이나 조롱을 금지함으로써 존중되는 게 아니다. 어느 진리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반박과 조롱을 금지해 버리면 그 진리는 살아 있는 판단이 아니라 강요된 교리가 된다. 그 상대편 입장에서도 그 금지 때문에 진리를 내면화하긴커녕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한 반발심을 갖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이 그 공론장 자체를 아예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을 공론장에서 몰아내기 때문에 시장 파괴 행위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추상적 위험성이나 장기적 사회해악만으로 그 표현을 처벌하거나 강하게 제재할 수는 없다. 소수집단을 조롱하는 밈을 반복했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론장에서 제거하려는 실행 선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더 세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혹시나 해서 밝혀두지만 이 글은 최근에 문제된 어느 표현을 옹호하자는 뜻에서 쓴 글이 절대 아니다. 역사적 참사를 조롱하거나 희생자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말은 분명히 부당하다. 공동체는 이를 비판하고 교육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그 대응이 낙인과 중징계로 향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자유주의적 관용에 입각하고, 만약 제재를 가한다면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제재는 구체적 피해와 책임 정도에 맞는 제재여야 한다.





















청계천8가
저는 일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몰지각함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을 옹호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극우 교수들과 극우 지식인들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브랜든버그 판례를 끌어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신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맥락을 왜곡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궤변에 가깝습니다. 먼저, 브랜든버그 사건 자체를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196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KK 지도자 브랜든버그의 발언을 보호했지만, 이는 당시 그의 표현이 “임박한 불법행위의 선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아주 예외적인 판단이었고 이에 대해 국가적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 기타 사회적인 처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랜든버그의 발언은 일반적인 인종주의적 구호와 막연한 “보복” 언급 수준이었습니다. 특정 집단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조롱·희화화하며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퍼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배재고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야지”는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혐오 조롱으로서 매우 죄질이 나쁩니다. 강도와 구체성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혐오발언을 그렇게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도 혐오범죄 강화법, Title VII 등 다양한 제한이 존재하며, 특히 스포츠·학교 맥락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작동합니다.
2026-07-09
17:31:55




청계천8가
더욱이, 미국이 브랜든버그식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와 트럼프 같은 극우 독재자의 등장, 정치적 혼란입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표현의 자유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바로 그 ‘누가’와 ‘무엇을’이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1969년 미국에서는 위에 언급한 판결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지 몰라도, 2026년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윤석열의 내란·쿠데타 시도를 직접 목격한 우리는, 극우세력에게 조금이라도 관용을 베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지형을 냉정히 보십시오. 여전히 극우세력과 친일 매판 자본 세력이 절대적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작정 확대하면, 그들 기득권세력은 혐오표현과 허위정보를 마음껏 유포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숨통을 더욱 무자비하게 조여올 것입니다. 실제로 극우세력과 일베 등은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에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 가혹하게 탄압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패륜적 혐오발언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이중잣대와 위선으로 무장한 극우세력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자격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적 자유는 민주적 자유를 지켜왔고 지킬 줄 아는 자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민주질서를 공공연히 유린해왔고 아직도 민주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독재잔당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는 반민주적 극우세력과 반인륜적 일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07-09
17:34:33




청계천8가
유럽은 이미 21세기 초부터 혐오표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왔습니다.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 인종·역사적 혐오 발언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경기장 출입 금지, 벌금, 구단 책임 등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이상으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 정체성을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선수 보호와 공동체 화합을 해치며, 이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같은 숙명여대 소속 교수로서, 홍 교수님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본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극우 논리를 펴는 저질 교수가 숙명여대 법학과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형사처벌을 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는 오히려 너무 약한 것이었습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몰지각함을 넘어, “모르고 그랬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기네들의 변명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인들과 극우 지식인들의 지원사격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은 법률과 사회통념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선 극우 애벌레들이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극우 지식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일베금지법 등의 입법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은 스포츠계와 교육계가 자율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들고, 혐오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교수님 같은 극우세력에 대하여 사회적 처벌만이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소수자(특히 역사적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글은 진리를 위한 공론장을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교묘히,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혐오에 면죄부를 주려는 발언입니다. 5·18 피해자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숙명여대에 정식 징계를 요청하거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신설 혐오·차별 표현 불법정보 유통) 규정에 근거하여 교수님을 형사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2026-07-09
17:39:04




타샤
교수님은 미국의 브랜든버그 판례를 운운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변하셨지만, 이는 전형적인 남성 백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프레임을 한국 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이식하려는 의도를 노출합니다. 혐오 표현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의 완전한 결여입니다.

"임박한 위법행위"라는 법리적 기준에만 집착하시는데, 혐오 표현이 피해자에게 주는 심리적·사회적 폭력은 이미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조롱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이며 그 유치함과 천박함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더 증폭시킵니다.
2026-07-11
10:44:19




타샤
교수님은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도 공론장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혐오스러운 표현"이란 말 자체가 "혐오표현" 개념에 대해 얼마나 공부가 부족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며, 그 공론장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불평등하고 적대적인 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혐오를 말할 때와 소수자가 방어적으로 말할 때 그 무게와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법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셨지만, 사회적 비판과 교육적 조치는 별개입니다. 배재고 극우 악동들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혐오표현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최소한의 미약한 조치였습니다. 교수님의 글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마저 무력화하려는 지극히 반동적인 시도로 읽힙니다.
2026-07-11
10:47:04




Elara
교수님의 글은 브랜든버그 판례를 끌어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지만, 정작 5·18이 우리 사회에서 왜 ‘성역’일 수밖에 없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5·18 광주항쟁은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노동자·민중이 역사와 사회변혁의 주체로 부상한 민중항쟁이었고, 이후 1980년대 대중투쟁의 동력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 시발점이었어요. 권력과 자본이 떠난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싸운 오월 열사와 시민군 대다수가 바로 노동자·민중이었어요. 이 항쟁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는 단지 ‘저열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진보의 동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에 다름 아니에요.
2026-07-24
13:51:58




Elara
이런 5.18. 항쟁에 대한 조롱은 역사적 피해자 집단—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차별과 적대성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혐오표현일 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을 짓밟는 극우 폭력의 일종이에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5·18 역사적 사실의 왜곡·비하를 혐오표현으로 명시한 바 있어요. 홍성수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며 최근 강남지역 10대 남자 중고생들의 극우화 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극도로 심각한 현상이에요.
2026-07-24
13:55:13




Elara
일부 극우단체의 시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서 이러한 혐오표현이 발화될 땐 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어야 마땅해요. 6개월 출전 정지조차 부족하다고 여겨질 정도인데, 최근 1개월로 감경된 것은 교수님과 같은 극우 지식인들의 조직적인 ‘표현의 자유’ 옹호가 만들어낸 어이없는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역사의식과 진보의식이 결여된 채 혐오표현의 해악을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는 공론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론장을 오염시키고 피해자 집단—특히 그 안에서 더 취약한 위치의 여성 유족과 시민들—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예요.
2026-07-24
13: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