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3 19:30:09
제 4 장 結 論
이상 본고는 好意關係와 法律關係의 區別問題와 함께 호의관계에서 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 加害者의 責任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까지 減輕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려 볼 수 있었다.
(1) 호의관계는 法律關係와 구별되며, 그에 따라 호의관계에 있어서는 主된 給付에 대한 履行請求權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2)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當事者의 意思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나, 이것만으로 兩者를 區分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抽象的이어서 法的 安定性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한 客觀的인 觀測者의 印象에 따라 法律行爲的 意思를 추론하게 만드는 일련의 間接證據에 의해 양자를 구분할 필...
1998-06-13 18:56:01
丙子
時柱
乙日干
(時逢鼠貴局)
처음에는 何事라도 不成이나 중만년에 복록 점차 융성. 午,丑,刑破,空亡이 있고 不救면
貧命이거나 항상 宿疾로 고생하고 長壽를 못하며 일생 운명에도 盛衰를 불면. 官殺이 없으면
고귀의 명. 時上傷官이 破盡되면 異常의 幸福.
庚日干
(遊魚避網局)
원래 祖業이 效가 되기 어렵고 또 偏親에 緣이 薄하거나 不知合하고 學을 廢하고 商人이
되고 처음에... 大運論
■ 順行大運 : 年干이 陽인 男과 年干이 陰인 女. 月柱의 다음 干支부터 大運의 干支.
■ 逆行大運 : 年干이 陰인 男과 年干이 陽인 女. 月柱의 前月柱 干支부터 거꾸로 올라감.
생일에서 다음 절기 또는 전절기의 절입일까지 날짜를 세어 그 날짜를 3으로 나눈 다음 반올림한다.
■ 大運이 用 喜神이면 매사 좋은 일이 많고 운세가 좋다. 반대로 忌神 仇神이면 매사 흉한 일이 많다. 大運이 사주의 年支 月支와 刑沖破害를 이루면 肉親에게 해롭다. 大運이 사주의 日支와 刑沖破害을 이루면 配偶者에게 해롭다. 大運의 地支가 食傷, 官星으로서 墓에 해당되면(入墓)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자식과 남편이 좋지 않다. 大運의 正財가 入墓하면 처가, 偏財가 入墓하면 부친이 나쁘다. 원국이 大運이나 年運과 함께 三刑을...
1998-06-13 1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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