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1998-06-13 19:32:50
1998-06-13 19:32:50
우리나라 文獻
玄勝鍾/曺圭昌, 게르만法, 博英社, 1994
玄勝鍾, 比較法入門, 博英社, 1972
金亨培,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7
金亨培, 民法演習, 法文社, 1994
李英俊, 民法總則, 博英社, 1992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 博英社, 1995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89
金容漢, 民法總則論, 博英社, 1986
玄勝鍾, 債權總論, 日新社, 1975
金亨培, 債權總論, 博英社, 1992
金曾漢, 債權總論, 博英社, 1988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94
金容漢, 債權法總論, 博英社, 1983
金疇洙, 債權總論, 三英社, 1984
李銀榮, 債權總論, 博英社, 1991
金曾漢, 債權各論, 博英社, 1988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1995
金疇洙, 債權各論,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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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1998-06-13 19:30:09
1998-06-13 19:30:09
제 4 장 結 論
이상 본고는 好意關係와 法律關係의 區別問題와 함께 호의관계에서 損害가 발생한 경우 그 加害者의 責任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까지 減輕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려 볼 수 있었다.
(1) 호의관계는 法律關係와 구별되며, 그에 따라 호의관계에 있어서는 主된 給付에 대한 履行請求權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2)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當事者의 意思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나, 이것만으로 兩者를 區分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抽象的이어서 法的 安定性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정한 客觀的인 觀測者의 印象에 따라 法律行爲的 意思를 추론하게 만드는 일련의 間接證據에 의해 양자를 구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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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시주론 (丙,丁)
1998-06-13 18:56:01
1998-06-13 18:56:01
丙子
時柱
乙日干
(時逢鼠貴局)
처음에는 何事라도 不成이나 중만년에 복록 점차 융성. 午,丑,刑破,空亡이 있고 不救면
貧命이거나 항상 宿疾로 고생하고 長壽를 못하며 일생 운명에도 盛衰를 불면. 官殺이 없으면
고귀의 명. 時上傷官이 破盡되면 異常의 幸福.
庚日干
(遊魚避網局)
원래 祖業이 效가 되기 어렵고 또 偏親에 緣이 薄하거나 不知合하고 學을 廢하고 商人이
되고 처음에...No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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