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권리의 주체 (자연인)
1999-01-06 04:52:08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총 설

 I. 주체의 개념

  1. 주체란 무엇인가?

    (1) 주체의 일반적 의미 : 주체(主體)란 자유로운 이성을 가지고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ㆍ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와 법(法)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체를 일컫는 말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Subjekt'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subject'라 한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주체의 성질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인간 가운데 극히 일부에게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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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권리의 객체
1999-01-06 03:16:27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1 절  총 설

 I. 권리객체의 일반이론

  1. 객체의 의의

    (1) 객체의 철학적 의미 : 주체(主體)에 의해서 인식되는 외적인 대상을 철학적인 의미에서 '객체(客體)'라 한다. 중세에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이나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인간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존재들이 인간의 인식을 규정하고 그것이 사회규범들과 뒤섞여 일체가 됨으로써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으나(曺圭昌, 서구법 수용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역사적 의의, 근대서구학문의 수용과 普專, 114면 참조),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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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범위
1998-12-18 19:43:49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8. 12. 28.

Ⅰ. 서론 - 문제점

우리민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문제를 사실상 제748조의 규정 하나만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한다. 제748조는 1항에서 선의수익자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키고, 2항에서는 악의수익자에게 이자반환의무와 손해배상의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데, 규정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내용도 빈약해 독일민법 제818조, 제819조, 제820조와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분명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선의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현존이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독일민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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